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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2.29~3.4 그 집 사람들 참 무섭구나

by 이성근 2016. 3. 4.

 

3.4 한겨레-3.8 주간경향

 

 

 3.4 경향-한국

 

 

 3.4 중앙-내일

 

 

3.3 한국-한겨레

 

 

  3.3 시사저널-중앙

 

 

  3.3내일-경향

 

 

   3.2민중으 소리-미디어오늘

 

 

   3.2 내일-국민

 

 

   3.2 경향-3.1한국

 

 

   3.1 한겨레-국민

 

 

   3.1민중의 소리-경향

 

 

  2.29 한겨레-내일

 

 

  2.29 중앙-시사인

 

 

 2.29 경향-국민

 

 

  2.29 한국-민중의 소리

 

 

   2.28 민중의 소리-국민

 

  2.29~3.4 경향 장도리

 

국정원 등이 환경단체와 노조 간부, 변호사 통신자료 뒤져봐 3.4 경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국가정보원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4SK텔레콤에서 확인한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29일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제공 요청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 83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사유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입건된 적이 없다면서 이것은 국정원의 명백한 뒷조사이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변호사 역시 이날 SK텔레콤에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조회한 결과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해 518일 윤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것으로 나왔다. 윤 변호사는 작년 518일에 종로경찰서에서 내 정보를 요청했고, 통신사가 그걸 넘겨줬다는 것이라며 작년 518, 그 무렵 변호인 자격으로 김혜진 4·16연대 상임위원의 종로경찰서 경찰 조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도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가 지난 4개월간 10차례 통신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했다. 박 실장은 제 개인정보를 밥먹고 커피 한 잔 마시듯 10차례나 들여다보았다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 뿐인 제게 국가가 이래도 되는걸까요라고 밝혔다.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정보 제공내역이 신청 일주일만에 도착했다. 경찰과 국정원이 1년간 17차례 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주로 큰 집회 전후인데 도대체 모르겠는 날도 있었다고 남겼다.

 

곽 부장은 아무튼 내일부터 아이폰으로 갈아탄다스마트폰 개통이래 처음으로 안드로이드를 버린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는 이통통신 이용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 신상자료다. 이용자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까지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이통사에 마음대로 요청해 확인할수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는 통신자료 역시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조회 요청시 법원 영장을 받게 하고, 자료 제공시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박 대통령 "핵포기 없이 체제생존 불가능, 북한 깨닫게 할 것3.4 경향

박근혜 대통령은 4이번에는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16년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제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핵능력은 계속 고도화되어 민족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고, 핵무장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국정의 최우선을 국민과 국가안위에 두고 단호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단호한 의지로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군사도발 등 위협을 놓고 앞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의 반발과 도발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면서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라고 말했다.

 

신임 장교들에게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러분이 우리 조국을 지키는 무적의 전사가 되리라 믿는다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이 치를 대가와 조국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저귀 차고 나오셨죠?" 종편의 쏟아지는 막말 2.26 미디어오늘

"필리버스터 현장에 있으면 공범" “선거운동, 분풀이하는 것사회자까지 합세, 심각한 문제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 프로그램들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통과 저지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정작 중요한 맥락과 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채,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조롱거리로 삼는 등의 방송행태를 보였다.

 

자기네들 선거운동하고 앉아있는 것

총선보도감시연대의 25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김경재 전 청와대 대통령 홍보특보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자기네들 선거운동하고 앉아있는 것이라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필리버스터 언제 끝날까 저거 듣고 앉아있다가 나라 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두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날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한 이계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거 반대하는 이유가 통신비밀 그거 문제 아닙니까라며 아무개 의원, 업자, 정치인들 돈 받고 자리청탁하고 이거 걸릴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같은 날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한 여상원 변호사는 국회업무에다 업무방해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라며 “(업무방해) 현장에 있으면 공범이 되니까 빨리 나와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106조의 2)에 명시된 합법적 방법이다.

 

지난 24일 채널A 돌직구쇼(왼쪽)TV조선 시사Q 방송화면

 

지난 24일 채널A 쾌도난마(왼쪽)TV조선 신통방통 방송 화면

 

진행자 덩달아 다들 기저귀 차셨죠?”

시사토크 진행자들도 패널들의 이 같은 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합세했다. 지난 24TV조선 시사Q를 진행하는 윤슬기 TV조선 기자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저희도 토크를 오래해야 하니까 다들 기저귀 차고 나오셨죠라고 말했다. 토론을 오래 해야 하는 의원들이 성인용 기저귀를 준비했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윤슬기 기자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은 의원이 정보기관에 고문을 받고 피해를 받은 인간적인 면모는 이해를 하지만 그게 과연 저렇게 국회를 올스톱시키면서 분풀이 해야 하나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선보도감시연대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토론을 개인적인 분풀이에 불과한 것처럼 깎아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널A 쾌도난마 이용환 앵커도 같은 날 방송에서 김광진, 은수미 의원이 안보를 팔아서 자기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른바 정신승리를 한 것 같아요. 두 의원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도취돼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선보도감시연대는 필리버스터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사회자는 출연자보다 훨씬 심각하다사회자는 전문적인 방송인이며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역풍이 두려워? 진짜 정치 포기 말라" 46개 시민·사회단체 긴급 공동 성명 3.1 오마이뉴스

필리버스터가 지속돼야 하는 5가지 이유 발표... 온라인 서명도 불붙어

 

"시민역풍은 두렵지 않나?"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4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국회앞에 모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위해 8일째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우성

더불어민주당이 8일째 진행해온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지연)1일 중단하기로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자회견과 긴급성명발표를 통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에서는 '필리버스터 중단 반대서명'도 시작된 상태다.

 

참여연대·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는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이 알려진 1일 오전 11,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오전 730분께,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한다 -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의 긴급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춰서는 안 된다"며 여기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둘째, 정부와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에 쏟아지는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최소한의 대답도 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으며 셋째, 야당은 아직 자신들의 대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어 넷째, 시민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비로소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다섯째,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잡기''파행'이 아닌,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이유였다. 이들은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다,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허위 선동? 한번만 읽어보면 눈이 뜨인다 2.29 오마이 뉴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전문

27일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야당이 벌이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선동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28'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을 냈다. 한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진실을

 

<Q1>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입니다.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얼마 전 IS에 가담한 김군과 같이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할 경우 그 사람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추적,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자극적인 언어로 정부정책 반대할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 2조제3항은 '테러위험인물''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은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도 포함되며 테러도 애매한 상황에서 선전, 선동이라는 애매한 내용이 결합되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법안 제9조를 보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시민사회 반박 :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청을 할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야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이미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마당에, 테러방지법은 형식적인 영장주의조차도 무력화할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따르면 사실상 내란, 외환,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 테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 검열 등)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정원은 역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도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 목적을 위해서도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 등)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수집의 요건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어도 감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영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통화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영장)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고).

 

게다가 현행법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 8)'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국정원이 영장없이 먼저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영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년간 시민사회단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이 감청영장을 청구하는 요건을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로 강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비밀보장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위해 감청영장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2항에 따르면,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활동(2조제6)'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등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 또는 안전확보라는 보통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국정원은 감청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꼼꼼한 판사라 하더라도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면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국정원이 '법대로' 하는 거라고 우길 테니까요? 여기에 더해 국정원은 영장이 없더라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미리 감청을 하고 나서 법에 따른 것이라고 우긴다면 과연 어느 간 큰 판사가 국정원의 감청이 법 저촉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영장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것이 뻔합니다.

 

<Q3>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SKT, KT, LGU+ 등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통신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 국정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통신사에 집행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하도록 하고 있고, 통비법 상 감청은 통신사로부터 감청 설비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감청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안기부는 X25라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 장비도 운영했지만, CAS라는 직접 감청 장비를 개발 및 사용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당시에도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운용한 것이었습니다.

 

<Q4>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서면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입니다.

 

시민사회 반박 :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해 열람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테러'의 개념도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의 부칙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7조제1)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국정원장에 해당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직무 특성상 '국가안보 사안', '기밀'이란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정보를 요구하는 국정원의 판단에 따르기 쉽게 됩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과거 국정원이 개입된 스캔들의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해외정보 수집 외에 국내정보 수집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하고 국정원은 국내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Q5>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서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대상은 '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됩니다. 요청과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합니다.

 

시민사회 반박 :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나 국민사찰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해 그 안전장치를 제거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CIA는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과세당국이나 관세당국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Q6> 지금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새누리당 답] 사실입니다. 외국정보기관은 양국 FIUMOU에 따라 우리나라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CIA등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우리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CIA가 한국내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하는 절차

CIA, '은행비밀법'에 따라 FIU'한국내 테러용의자' 금융거래정보 요청

FIUFIU에 자료 요청 (MOU)

FIUFIU에 자료 제공

FIUCIA에 자료 제공

 

시민사회 반박 :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미국 CIA도 우리 국정원처럼 자국민의 금융거래정보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내국인의 금융거래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CIA는 국내 정보가 아닌 해외 정보만을 수집하는 '해외 정보 수집 전담기관'입니다. 위의 사례에 등장한 '한국 내 테러용의자'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미국법으로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FIU는 한국 FIU로부터 받은 해당 자료를 CIA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CIA가 마치 우리나라 금융거래 정보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간 약정된 테러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한국 FIU가 외국 FIU로 받은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의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법에 따라 외환관리당국이나 검찰과 경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해당 기관이 국외 테러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에 대해서라면 국정원은 FIU를 거치지 않고 정보기관간의 국제정보공유채널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의 핵심은 국정원이 미국 CIA도 가지지 못한 국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복잡하고 현란한 주장으로 마치 미국 CIA는 국내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데 한국 국정원은 자국 정보도 못본다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이나 새누리당도 스스로 주장하듯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미 한국 내 테러용의자 등 의심할만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검찰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직접적 접근권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스캔들에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울 뿐입니다.

국정원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자는 내용은 직권상정안(이철우 안) 부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위에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행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러한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7>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새누리당 답] 테러 예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준비단계에서 인지해 테러 발생을 막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반박 :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 예방을 들고 있지만,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이 존재하며, '테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사이버 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이미 존재합니다.

 

일례로 2010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다수의 활동가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테러' 예방 조치들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예방을 위한 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테러 예방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맘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8> 정보 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답] ,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시민사회 반박 :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정보수집은 FBI가 합니다. 경찰조직이 하는 거지요. 전자정보는 CIA가 아니라 NSA가 합니다. 정보종합과 여러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CIA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부서가 합니다. 수사는 FBI가 전담하지요.

 

문제는 국정원이 CIA처럼 해외정보수집만 하는게 아니라 국내외 및 사이버 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기획조정 기능 및 비밀관리기능(사실상 정부부처 검열기능), 사이버심리전(작전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보수집 기능은 약하고 국내 정치개입이나 공작에는 강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지요.

 

새누리당의 답변대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보안업무기획조정 및 국가비밀관리기능, 심리전 기능 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은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모두 포기한다면 제대로 된 대북대테러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불필요한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수많은 반인권적인 사찰수단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여러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테러방지법안 93항과 4항은 그 중에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을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된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런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568600여개에 이릅니다. (출처)

 

그런데 동 법안은 학교·병원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는 GPS, WIFI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역시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의 제한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입니다.

 

<Q9>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불법체류인도네시아인이 IS계열의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군'처럼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우리나라에 테러관련 법률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러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조 역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이 의장인지 몰랐을지라도. 현행 수단인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황당한 투정을 부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형사범죄에 대한 각종 특별법을 통해 내란이나 외환, 각종 조직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촘촘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반인권악법으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주민등록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국내적 필요 혹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항공보안법, 선박위해처벌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화학물질관리법, 총검단속법, 범죄인인도법, 출입국관리법 등 공중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제들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테러 관련하여 촘촘한 자금 추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2008년 제정하여 UN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이미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됩니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다는 '알 누스라' 사례"라는 건, 오히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 누스라 사례를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18, 경찰은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BB탄 모형 소총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부터 허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마치 우리가 당장 위험에 빠진 것처럼 공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국제 정보공조를 어떻게 해 오고 있는가 살펴보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5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보공조가 이미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Q10>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새누리당 답]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합니다. 테러 방지를 위한 기획조정실행 조직을 마련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단체조직원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열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테러단체와 테러범을 처벌하고, 테러피해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테러정보 수집과정에서 혹시 모를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맞춰져 있을 뿐 '테러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안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핵심은 CIA에 집중된 정보독점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에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정보실패의 확률을 높인다는 점은 이미 미국 CIA의 사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강화법이지, 테러방지 효율성면에서는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방안일 뿐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들은 이 법의 수많은 독소조항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특정 집회나 시위를 '불법' 또는 '테러' 행위라고 규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을 받게 되면 국정원의 총체적인 감시와 사찰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도 긴급 삭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안은 인권보호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1명이라고 인원을 명시하고 있고, 그 자격, 임기 등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거대한 국정원의 테러관련 조직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외에도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처리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민간인터넷 전체를 국정원이 상시 관리감독하고 카카오톡 등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국민감시법'인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들 단체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시작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고, 이 중 28만여 명 서명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상태다. 2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도 1일 아침 10시까지 200여 명이 참여, 158시간 동안 이어가고 있다.

 

 

 

 

박정희 유신 축소전두환 독재빠졌다 3.1 한겨레+ 민중의 소리

박근혜정부 첫 국정교과서 초등6 사회책 최종본 분석 오류 93·편향 31곳 발견

광주 5·18민주화 운동 서술 계엄군’ ‘발포단어는 사라져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발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에 사실 오류와 편향적인 서술이 124곳에 이르고, 유신 관련 서술을 이전보다 줄이는 등 박정희 정부 편향성도 짙어졌다는 역사학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역사교육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인 초등 6-1 사회(역사)교과서 분석결과에서 한국사학과 송양섭 고려대 교수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민중의 소리

 

민족문제연구소·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역사단체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회의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엔피오(NP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 6-1 사회(역사)교과서> 최종본(이하 최종본) 분석 결과 오류 93, 편향성 31개 등 총 124개 서술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박정희 정권에 대해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서술분량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달 새학기부터 초등 6학년이 사용하는 이 교과서는 2011년 교과서를 5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는 국정 교과서 체제다.

 

연대회의는 최종본에서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틀리게 서술된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913·1운동 시위 발생 지역 지도의 경우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잘못된 곳이 많다는 게 연대회의의 설명이다. 3·1운동은 전국 232개 부·군 가운데 218곳에서 일어났는데 지도에 표시된 곳은 100군데 정도다.

 

또 연대회의는 최종본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선 각각 14·12번 언급되는데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이름이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다정치적 편향성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직전 교과서인 이명박 정부 시절 2011년 발행 교과서(이하 2011년판)와 비교해도 이런 특징이 두드러진다. 2011년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권과 관련된 서술이 4번에 불과하고 대부분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 서거 등 그늘과 관련됐으나 이번 교과서에는 경제성장 등 긍정적인 서술이 두드러진다. 2011년판에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최초의 문민 정부’ ‘최초의 야당 출신 대통령이라고 서술했으나, 이번 교과서에는 빠졌다.

 

유신체제에 대한 서술도 이전보다 간략하게 줄어들었다. 2011년판에서는 유신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의 임명권, 긴급조치권, 대통령 간접선거 등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힘이 집중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등으로 서술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최종본에서는 장기집권이 가능해지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역사교육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인 초등 6-1 사회(역사)교과서 분석결과에 대해 각각 시대별 전문가들이 검토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들은 먼저 현대사 부분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우호적이고 편향적 서술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완성본 교과서에 기술된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는 내용과 관련해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비판적 판단보다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려는 식의 서술은 은연중에 유신의 정당성을 풍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교과서의 경제 발전 서술부분과 관련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 발전이 중심이 되고 1970년대 이후의 경제 발전은 1997년의 외환 위기와 2007년의 1인당 국민 총소득, 무역 규모 서술에 그치고 있어서 결국 박정희정권에 의해 한국의 경제발전이 이뤄졌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서술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정교과서에 독재정치라는 표현은 완전히 배제됐다면서 박정희는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장기 집권을 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오류 124··· 불량교과서 탄생 원인은 국정화

 

 

29일 오전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역사교육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인 초등 6-1 사회(역사)교과서 분석결과에서 고려대 한국사학과 송양섭 교수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민중의 소리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새로운 국정교과서에서 비문, 부적절한 표현, 편향된 내용 등 총 124개가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소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많고, 힘든 전문 용어를 순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효종 시기 송시열이 북벌을 준비했다’, ’정조가 죽자 바로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는 식의 서술은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오류를 보이고 있고, 대동법의 시행 서술 역시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이해도 어려울뿐더러 왜곡된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오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대(개항~일제강점기) 부분 서술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서술에 뉴라이트 시각이 반영된 내용이 드러나 있고 친일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강제동원과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축소되거나 없다고 지적했다.

 

역사교육연대회의가 파악한 국정교과서의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 편향성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조선 후기 25, 근대 62, 현대 37개 등이다.이들은 또 “‘전란’, ‘재정’, ‘황폐’, ‘경작등 초등학생의 수준에 비해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사용돼 초등학생의 역사 이해를 어렵게 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두환 정권과 관련해선 2011년판과 2014년 실험본에 있었던 군사독재라는 말이 빠지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부분에서 계엄군’ ‘발포단어와 관련 서술이 사라졌다. 앞서 실험본에 있던 일본군 위안부용어와 관련 사진도 삭제된 것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교과서는 역사학계에서 내년에 발행될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기조를 미리 볼 수 있는 시험판으로 주목받아왔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국정교과서라는 체제 자체가 자율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 등에 비춘 서술일 뿐 오류나 편향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집필진과 상의해 연대회의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계층 사다리열 중 두 가구만 올라갔다

계층 상승 바늘구멍

2011~2014년 소득분위 분석 제자리걸음 55.1%·하락 21.8% 4분위·자영업자 하락 더 많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점점 더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으로 올라서기 힘들어지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났다. 소득과 자산이 늘어 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가구는 최근 3년 새 10가구 중 2가구꼴에 그쳤다.

 

통계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토대로 소득분위(1~5분위) 이동을 분석해 2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3년 새 계층이 상승한 가구는 23%에 그쳤다. 제자리걸음을 한 가구는 55.1%, 하락한 가구는 21.8%였다. 특히 소득 4분위(2014년 기준 연 4800~7230만원)의 경우, 계층이 하락한 가구 비중이 33.8%로 상승한 가구(22.4%)보다 11.4%포인트나 높았다. 60살 이상이나 자영업자 가구도 계층 상승보다 하락한 가구가 각각 6.1%포인트, 4.7%포인트 더 많았다.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 노인빈곤 심화, 만연한 영세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계층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등 자산 축적을 통한 계층 상승도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2012년과 2015년의 순자산(자산-부채)분위 이동을 보니 18.7%만 상승했다. 63.1%는 제자리걸음을 했고, 18.1%는 오히려 내려갔다. 자산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4분위(2015년 기준 22900~42920만원), 60살 이상, 자영업자 가구에서 계층 상승보다 하락이 많았다.

 

이런 조사 결과는 지난해 11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와 거의 일치한다. 당시 조사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21.8%였다. 표본이나 조사방식은 다르지만 계층 상승 사다리가 끊겼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이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선 비율은 200732.36%에서 2014년엔 22.6%로 낮아졌다.

 

계층 상승이 어려워지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보고서에서 한국 사회가 과거 역동적이고 신속하게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계층 상승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학력·직업·계층 세습이 고착화되면서 계층 이동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연구위원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분배를 이루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복지)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졸 무직자 334만명15년새 2배로 증가 2.29 프레시안

"'취업 어렵다' 체감에 취업 단념자, 취업 준비생 늘어"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학위를 받고도 경제활동에 뛰어들지 않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대졸 학위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346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했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1592천명)2.1배에 달한다. 이 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4(2075천명) 200만명을 돌파하고서 9년 후인 2013(3078천명) 300만명을 찍었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작년에는 2009(6.6%)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초졸 이하나 중졸, 고졸 출신 비경제활동인구는 최근 2년간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에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만 늘면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작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16015천명)에서 대졸 이상은 20.8%를 차지했다. 2000(11.3%)보다 9.5%포인트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졸 이상 중에서도 전문대 졸업생보다 일반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내려앉은 경우가 많았다. 일반 대학 졸업생 출신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2397천명으로 전년보다 7.7% 늘었다. 일반 대학 졸업생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정체상태를 보인 이후 20122.1%, 20134.2% 증가하고서 20147.4% 늘어나며 증가세가 확대된 모습이다. 지난해 전문대 졸업생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2.2% 줄어든 949천명으로 2014(-3.8%)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간접적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취업을 단념하는 대졸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취업이 어려운 만큼 대학을 나오고도 학원에 다니는 등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대학 졸업생들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배경과 관련, 취업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와 실제 갈 수 있는 일자리 간 미스매치(불일치) 심화를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졸 이상 실업자는 작년 425천명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다. 대졸 이상 실업자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대졸 이상의 실업률은 3.6%2002(3.7%)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세계 각국 마이너스 물가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한국도 디플레이션 우려에 시달려

유럽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가 마이너스 물가의 수렁으로 떨어지는 등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1월의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0.3% 상승했지만 2월에는 다시 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의 전문가 설문에서도 유로존의 2월 인플레이션은 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유로존의 주요 경제국에서는 물가 하락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측정방법에 따른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0.2%였으며 프랑스는 -0.1%, 스페인은 -0.9%를 기록했다. 이는 모두 시장 전망보다 나쁜 수치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20151(-0.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독일에서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것은 최근 6년간 이번이 3번째다.프랑스는 1월에 물가가 0.3% 상승했지만 2월에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2월 물가는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1(1.1% 하락)보다 나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나 전월 대비 통계 모두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스페인의 2월 물가 상승률(-0.9%)1(-0.4%)보다도 더 낮았다. 스페인의 2월 물가는 전월 대비로는 0.4% 하락했다. 스페인은 20145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0%'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유로존 전체의 1월 물가상승률(확정치)0.3%로 예비치 0.4%보다 낮아졌다.

 

유로존의 2월 물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가 설문한 47명 가운데 21명은 유로존 물가가 2월에 '제로'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월에 -0.1%를 예상했으며 5월에는 -0.6%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올해 전체로는 전년 대비 -0.2%를 기록할 것이라며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지난해 12월 전망(1.0% 증가)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디플레이션 심화 압력이 높아지자 3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 매입 확대나 기준금리(현재 -0.3%)의 추가 인하 등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 유로존 이외 국가 가운데서는 폴란드, 루마니아, 키프러스 등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1월 물가상승률은 0.2%였다. 영국은 1월 물가가 0.3%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20151월에 유가 하락 영향이 컸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디플레 위험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거세지는 저물가 압력을 쉽사리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0%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0.2%였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5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다.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0.7%로 전월의 0.8%보다 하락했다.

 

한국도 디플레이션 우려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저유가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담배 가격 인상 효과를 제외한다면 물가 상승률은 0% 수준에 그쳤다.

 

은행, 청년 일자리 늘리려 5000만원 초임 손보기로 3.1 중앙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신입사원 연봉은 5000만원 안팎이다. 외국 동종업계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보다도 월등히 높다.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은 외환위기 후 노동조합을 달래기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임금 인상을 주도한 결과다. 그러자 강력한 대기업 노조가 따라서 임금을 올렸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대기업엔 구직자가 구름처럼 몰리고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양극화가 고착된 건 이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이 이런 임금구조에 수술칼을 대기로 했다. 금융권의 과도한 신입사원 초임을 깎되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자는 얘기다. 장기적으론 대기업으로도 확산시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좁히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이하 금융협의회)는 올해 금융 노사 협상을 앞두고 대졸 초임 삭감 호봉제 폐지(성과연봉제 도입)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3대 협상 골격으로 정했다.

 

금융협의회는 조만간 각 은행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의제별 실행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앞서 하영구 회장은 지난달 4일 회원사 대표자회의를 주재한 뒤 보험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대졸 초임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금융협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졸 초임 조정 권고문을 정률이 아니라 정액으로 제시한 뒤 나온 첫 적용 사례다.

 

경총은 지난달 2초임 연봉 3600만원 이상인 기업은 초임을 깎아 그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라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냈다. 경총이 대졸 초임을 정액으로 제시한 건 41년 만에 처음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초임을 함께 조정해야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청년실업 해소와 반퇴 세대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문호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산업은행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와 신입직원 초임 삭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47일 임단협 교섭요구 때까지 일절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국은 기업 규모나 업종별로 신입사원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 210~220만원에 초임이 형성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초임 격차는 연간 54만원에 불과했다. 한국은 대·중소기업 간 초임 차이가 1543만원이다.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은 2500만원 정도 차이 난다. 스웨덴 노총(LO)20139월 경총(SAF)2014년부터 신입사원 초임을 7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2013년 말 22.6%이던 청년실업률은 20151117.5%5.2%포인트나 떨어졌다. 유럽연합(EU) 평균보다 2.6%포인트 낮다.

 

한국에서 현금이 사라진다면 3.3경향

현금이 왕()이다.”

 

인류가 화폐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5만원짜리 신권이 나오면서 부자들은 금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초저금리가 되자 강남권에서는 현금보관용 금고가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현금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국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상해 봤다.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성매매 업소들일 것이다. 안마시술소로 대표되는 한국의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는 남성들은 현금을 선호한다. 카드를 사용했다가 기록이 남아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패가망신을 하고, 법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하룻밤에 적게는 4~5, 많게는 20명까지 상대한다고 한다. 현금이 사라지면 성매매 천국으로도 불리는 한국의 성매매 업소들은 크게 요동칠 것이 확실하다. ()이 갑()에게 성매매 등을 동원하는 접대문화도 변화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 성매매와는 별도로 을이 갑에게 현금다발을 뒷돈으로 찔러주는 뒷거래 관행도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돈을 갈취당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일도 사라지고, 현금을 훔치는 도둑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개인금고나 은행금고, 땅속, 항아리, 장판 밑에 숨겨져 있는 현금들도 시장경제에 정상적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009년부터 22억장이 넘는 5만원권을 발행했으나 12억장은 회수되지 않았다. 2009374000억원이었던 화폐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867500억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화폐발행잔액 급증이 문제되는 것은 정부의 현금 공급이 너무 많거나 풀린 돈이 시장경제 활동에 정상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곳간에 쌓이기만 하기 때문이다.

 

사채시장 양성화도 기대된다. 수십조원이 넘는 돈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거래되는 뿌리 깊은 악습이 끊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만 외치고 말았던 지하경제 양성화가 현실적 힘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 분명하다.

 

현금 없는 사회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준비도 해야 한다. 핀테크나 카드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년층을 위한 보완책도 있어야 한다.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축의금·부의금 등 오래된 부조문화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발칙한 상상이 단순히 공허한 이론일까. 아니면 지어낸 얘기일까. 정답은 아니다’. 덴마크·스웨덴·영국 등에선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대세다.

 

덴마크에선 모든 결제의 85%가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식당·주유소·옷가게 등의 상점주인이 결제수단을 카드나 스마트폰으만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금 거래를 줄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다. 스웨덴에서는 버스요금의 현금결제가 사라졌으며 성당이나 교회에서도 카드로 헌금을 낸다.

 

현금 없는 사회는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한국도 이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현금 없는 사회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폭력·절도·성매매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는 물론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라는 경제적 순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치는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현실의 문제에 대안을 내는 과정이다. 현금 없는 사회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로서 손색이 없다고 본다. 이제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자.

 

공천부적격자 93.3 미디어오늘

총선넷 역사 짓밟고 사람 죽인 사람 국회의원 될 수 없어유권자 2000만 명에게 알려 나갈 것

1000여 개가 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20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 9명을 발표하며 이들의 낙천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선넷은 해당 9명은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이 신고한 전체 인사 중에서도 자질과 자격이 명백히 미달돼 부적격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적격자로 선정된 이들은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새누리당 의원),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정장 등이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다

 

총선넷은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년 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낙천대상자를 발표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용산참사유가족 전재숙씨, 임용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운영위원, 정강자 총선넷 공동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총선넷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각계 대표가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황우여, 최경환, 김진태, 이노근 등 현역의원 4공천하지 말라

황우여 전 장관은 한국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당사자이자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방치해 극도의 보육대란을 야기한 것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총선넷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누구보다 황 전 장관의 책임을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전 장관이 출마를 예정한 지역구는 인천 연수구갑이다.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부적격자 9명 명단. 사진=총선넷 제공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 경제 민주화를 실종시키고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에 앞장서는 동시에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총선넷은 최 부총리가 과거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한 인턴을 공기관에 취업 청탁한 사실도 청년 세대를 분노케 했다며 지적했다. 최 총리는 경북 경산시청도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강원 춘천 출마를 준비하는 김진태 의원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는 대표적인 막말 정치인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촛불집회로 항의한 프랑스 교민들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고 말하거나 지난해엔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폭력적인 물대포 때문에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상해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노근 의원은 가장 반환경적인 정치인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옹호하며 4대강 후속 사업 추진을 강하게 주장한 전력이 있다.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확대, 핵무장론, 그린벨트 해제 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총선넷에 참여하는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해 청년 주거 문제에 역행하는 정책 활동을 편다고 선정 이유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서울 노원갑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

 

용산참사 책임자부터 스폰서 검사까지국가폭력, 부정부패로 얼룩진 부적격자들

 

한미 FTA 협상 최종 책임자로 꼽힌 김현종 전 통산교섭본부장은 유일한 야당 소속 인사다. 총선넷은 국민의 동의없이 주권을 침해한 FTA를 졸속으로 추진했다. 협상 과정에서도 국익에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총선넷은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년 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낙천대상자를 발표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김석기 전 서울청장은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강력하게 낙천·낙선을 주장하고 있는 인사다. 김 전 서울청장은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폭력 진압의 총 책임자로 지적됐다. 총선넷은 김석기 후보는 이후 진압은 정당했다고 발언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인 한상율 전 국세청장은 표적세무조사로 정권의 수족이 된 부적격자로 선정됐다. 2008년 노무현 정권의 측근 기업인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표적세무조사인 사실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총선넷은 한 전 국세청장이 그림로비’, ‘골프인사청탁의혹 등 각종 부정부패 정황이 수차례 발각됐지만, 해외로 도피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스폰서 검사라 불리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2010PD수첩 보도를 통해 향응 수수 및 성 접대 수수 의혹이 드러나며 면직 처분된 바 있다. 총선넷은 이런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끔찍할 수 있겠냐면서 파렴치한 의혹의 주인공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고 법원에서도 면직 정당성을 인정한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진 인사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 및 은폐의 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 총선넷은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선거 전에 파악했음에도 선거 이틀 전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일부러 누락했다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넷은 테러방지법 때문에 정보기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인사는 당연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다.

 

낙천·낙천운동 총선 끝날 때까지 지속할 것일부 지역, 선관위에 불복종도

총선넷은 지난 223일부터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고위공직자,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와 시민 제보에 따른 명단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 대상자를 검토했다. 이들 중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민주주의 파괴 및 군사독재 정권 핵심 부역자 민생입법 반대 주도자 국가폭력 행위 주도자 국가기관의 불법 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등 11개 선정 기준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기본적 자질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 9명을 선정했다.

 

총선넷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부적격 사유가 적힌 종이와 레드카드를 드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현재까지 공천부적격자 후보자는 200여 명이 접수됐으며 총선넷은 이들 중에서 2차 공천부적격자 대상자를 선별해 3월 중순에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은 신고된 공천부적격 후보자 중 부적격 혐의가 확인된 인사들의 자료를 310일을 전후해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 9명이 포함된 의제별 낙천 대상자 48명과 지역별 낙천 대상자 15명을 선정해 둔 상태다. 총선넷은 정당 항의방문 및 항의 서한 전달,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낙천 운동을 전개하면서 3월 말까지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각 단위 낙천(심판) 명단>

 

의제별 1. 청년선정 '공천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1.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 출마예정(수원병)

2,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 예비후보(경북칠곡·성주·고령)

3.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 출마예정(부산영도)

4.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 출마예정(평택갑)

5.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 공천 신청

6.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 예비후보(청주상당구)

7.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 예비후보(경북안동)

8.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 예비후보(대전대덕)

9.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비후보(경기파주갑)

10.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 예비후보(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

11. 정종섭 전행정자치부장관 / 새누리당 예비후보(대구동구갑)

12.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 예비후보(의정부을)

13.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 예비후보(노원갑)

14.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출마예정(강서을)

15.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 예비후보(양천갑)

16. 김기준 더민주당 의원 / 예비후보(양천갑)

17. 신정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양천갑)

18.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예비후보

 

의제별 2.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범죄 관련 20대 총선 낙천운동 대상자 명단

1.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부산 영도구)

2.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인천 연수구)

3.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서울 송파구병)

4.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전남 순천시곡성군)

5.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의제별 3. 김현종, 김종훈, 정운천 낙천 낙선 요구(FTA대응범국민대책위 등)

1.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 전 통상교섭본부장 / 예비후보(인천 계양갑)

2.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 서울 강남을

3. 정운천 새누리당 정당인 / 전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전북 전주 완산을

 

의제별 4. 김석기 공천 반대 의견서 제출(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1. 김석기 새누리당 정당인 / 전 서울경찰청장 / 예비후보(경북 경주)

 

의제별 5.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1.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 충남 당진시

2.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 대구 서구

3.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 경남 거제시

4.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 강원 원주시을

5.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 울산 남구갑

6.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 경기 하남시

7.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 경북 경주시

8.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 대구 달서구병

9.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강원 강릉시

10.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 서울노원구갑

11.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2.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 대전 동구

13.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 인천 서구강화군갑

14.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 경기 시흥시갑

15.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서울 강성구 을

16.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 경기 용인시 갑

17.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 강원 홍천

 

의제별 6.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 명단(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1.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강원강릉시

2. 배재정 더민주당 의원 / 부산 사상구

3. 심기준 더민주당 의원 / 20대 비례준비

4.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5.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6.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 경북 경산시청도군

 

지역별 1. 인천지역 낙천, 낙선 대상자 명단

1.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 인천 연수구

2.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 인천 남구을

3. 김현종 더민주당 소속 / 예비후보(인천 계양갑)

4.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 인천 남구갑

5. 한광원 국민의당 전 의원 / 인천 중동웅진강화

6.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 인천 서구강화군갑

지역별 2. 강원지역 낙천 대상자 명단

1.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강원춘천

2. 김진선 새누리당 소속 / 강원 태백,영월,정선,평창,횡성

3.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 강원 속초,고성,양양

4.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

5.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강원 강릉

6.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 강원 원주시을

7.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 강원 홍천횡성

 

 

지역별 3. 울산지역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1.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 울산 북구

2. 박기준 새누리당 소속 / 울산 남구갑

 

언론이 무너뜨린 필리버스터 혁명 3.2 미디어오늘

테러방지법 쟁점은 외면, ‘국회 발목 잡는 야당프레임 확대 재생산해묵은 색깔론에 황당 왜곡보도도

 

지난 한 주,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지속됐다.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속속 드러났지만 언론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총선보도감시연대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10차 보고서에 따르면 물타기와 막말 보도가 횡행했다. 야당 의원들의 외침은 외면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23KBS 메인뉴스 뉴스9는 테러방지법을 소개하며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 거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객관적으로 법안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위험 인물이라는 단어의 반복은 시청자를 해당 사안에서 분리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반면 국정원의 잣대로 누구나 위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5일 뉴스9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정원이 그와 같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일단 뒷받침 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됐다. 새누리당이 공개한 영상을 다시 소개한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테러방지법을 구상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KBS 뉴스9

 

하지만 해당 발언은 맥락이 생략됐다는 지적이다. 발언 전체를 보면 국정원이 최근에 과거사 정리도 하고 도청문제도 정리해서 과거의 부담을 다 털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쁘고 축하하고 싶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해당 발언은 '개혁된 국정원'이 제대로 된 일을 맡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에는 국회 마비프레임이 등장했다. 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는 26여야가 합의했던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무산되며 국회 마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테러방지법과 무관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도 전했지만 정작 핵심 내용은 충실히 전달하지 않았다.

 

29일에도 뉴스데스크는 일주일째 계속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으로 선거구 획정안이 오늘도 국회의 마지막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총선이 이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뉴스9총선 연기론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은 정쟁만 계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총선감시연대는 망가진 공영방송, 추락하는 KBS에는 날개가 없다공영방송 KBS의 보도에서 국정원의 적폐나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여당의 테러방지법을 적극 선전하고 야당을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까지 끌어들여 물타기까지 시도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MBC 뉴스데스크 화면

 

보수성향의 종이신문에는 필리버스터를 선거 운동이라 주장한 여당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255면 기사에서 무제한 토론이 사실상 지역구 선거운동이라는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주장을 보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시 은수미 의원에게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같은 날 조선일보도 6‘10시간 18, 9시간 30기록 경쟁하듯 필리버스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온 사람들 지역구에서 다 어려운 거 아니냐. 완전 자기 선거운동 하는 것”(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정성이 있느냐. 국민의 생명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소개했다.

 

국회방송의 시청률이 오르고 온라인에서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하는 대안언론 팩트TV의 누적 시청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조선일보는 필리버스터로 정치 혐오가 커진다고 보도했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시민들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주장에 불과하다실제 정치에 대한 염증을 키우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나 이를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야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TV조선 박대장 방송화면

 

종합편성채널에서는 막말 수준의 발언이 나왔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는 지난달 25TV조선 시사토크 프로그램 시사Q에 출연해 테러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에 불리하다친북인사들이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을 당연히 물갈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TV조선 시사토크 프로그램 박대장26일 방송에서 찌라시를 근거로 카더라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사용된 찌라시는 은수미 더민주 의원이 필리버스터 기록을 깨면서 컷 오프 명단에서 빠지고 백군기 의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당사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검증은 없었고 당사자 해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총선보도감시연대는 루머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결론은 없고 찌라시 내용만 남아버렸다유언비어를 전 국민에게 유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보도감시연대는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 썰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객관성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를 피우면서 사실상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의 눈물'은 오만한 자기변명에 불과했다 3.2 오마이뉴스

[주장] '총선 승리'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 '더하기' 아닌 '뺄셈'의 정치

 

눈물 흘리는 박영선 의원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지난 1일로 8일째 진행됐다. 지난 1일 오후 국회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트를 하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과 거대정보기관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주시면 국민여러분이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권우성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의식한 것인지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저에게 쏘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눈물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작위적'이라며 박영선 의원을 비난하는 온라인의 댓글과 의견이 넘쳐났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 중단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었고, 국민들 또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 무기력하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나 4.13 총선에서의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의 눈물은 너무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박영선 위원은 "과반 의석을 갖지 않는 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과반 의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박영선 의원은 마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새누리당의 17대 국회 모습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21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등이 사학법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던 2006.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해 57일간의 장외투쟁을 했고, 결국 그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이었기에 그들의 장외투쟁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 합의, 대화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해봤자 장외투쟁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도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게 '과반 의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해야 할까요. 그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이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인가 

박영선 의원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역대 총선 정당별 의석 현황임병도

 

13대 총선에서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은 125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민주당 70, 통일민주당 59, 신민주공화당 35석을 합치면 여당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결국, 노태우 정권은 3당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14, 15, 16대 총선을 보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풍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18,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중간중간 합당 등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던 일도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행동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대 총선을 통해 본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꼭 야당이 승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선거 일정 문제 등의 역풍으로 야당이 반드시 패배한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거는 어떤 이슈가 유권자를 사로잡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박영선 의원의 주장은 국민을 설득하기 힘듭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트윗 트위터 화면 갈무리

 

정치 블로거로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해봐도 정치는 살아 숨 쉬는 생물과 같아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 누가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지지율이 다시 오르리라 예상했습니까? 올랐던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필리버스터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예측했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을까요?

 

총선에서 승리하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논리에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에 찬성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정치를 자꾸 당장 한두 달 앞에 벌어지는 선거의 잣대로만 보지 맙시다. 총선에서 무엇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대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사로잡고,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 등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에 이기려는 명분을 찾으려고 했다면, 국회 마당에서 국민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토론하고 이를 생중계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착오는 국민이 만들어 놓은 지지율과 관심과 기대를 자신들의 잣대로만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하기의 정치'가 아닌 '뺄셈의 정치'를 한 셈입니다. 뺄셈은 자신들이 해놓고 눈물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지지해달라'는 호소는 오만한 자기변명에 불과합니다.

 

시국선언 교사 감싼 죄? 정부, 교육감 14명 고발 3.3 한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교육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는 직무이행 명령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렸지만, 지난달 징계 이행 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정부 명령대로 이달 9일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교육청은 대구, 경북, 울산 3곳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교육청이 이행계획을 제출하긴 했지만 고발 대상이 된 교육청은 ‘3월 말까지 징계하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겠다’, ‘4월 말까지 징계하겠으나 날짜 변경은 가능하다등 계획을 불분명하게 밝혀 사실상 직무이행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시국선언 발표 교사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청 교육감, 2011년 김승환 전북교육청 교육감을 각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무 집행 의사가 있었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동아가 안철수 힘내라외치는 속사정은 3.4 미디어오늘

유엔이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에는 중국도 동참했는데, 보수신문은 큰 의미부여를 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중국이 북한에 등을 들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유엔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외면했지만 보수신문은 이 같은 사실마저 외면했다. 김종인발 야권통합론의 파장이 거세다. 조선과 동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직·간접적으로 독자세력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국민의당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여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주문으로 보인다.

 

강력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금까지 안보리 제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제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권력자들과 권력기관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게 핵심인데, 제재 대상에 지정된 개인과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와 출입국이 금지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 결의에 찬성해 무역제재를 단행한 점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보수언론은 특히 중국이 제재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 ‘북한 바꾸려면 제재 외면 다른 방법 없다’”기사를 1면에 배치해 중국의 제재 동참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역시 북한에 기울어졌던 중국 저울, 지금은 남북 균형기사를 내보냈다. 북한의 우방이자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북한을 저버리면서 북이 완전히 고립됐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다.

 

북한의 친구들은 정말 등을 돌렸나

그러나 엄밀히 따져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등을 들렸다고 보는 건 희망사항에 가깝다. 중국과 북한 모두 북한의 핵 위협을 의식해 제재에 동참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재를 내릴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중국이 선뜻 받아들인 금융 제재와 석탄수입제한과 같은 제재가 사실은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무역거래는 대부분 현금, 중국인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 북한산 광물은 중국산보다 비싼데다, 중국은 이미 석탄 등 광물이 과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비탈리 추르킨 주유엔 러시아대사가 제재는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한 방편이라며 북한 경제를 질식시키는 데 이용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4일자 경향신문

 

조중동,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언급 외면을 외면

이날 언론은 유엔 연설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전시 성폭력 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비극이 미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만 언급했다. 대북제재에 집중하면서, 일본이 불편해 하는 의제설정을 삼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수장이 국제 인권무대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저자세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한겨레, 한국일보, 세계일보가 대동소이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이 같은 문제를 보도하지 않고 대북제재에 집중했다. 이날 회자된 중요 발언을 기사화하면서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북한,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오준 유엔대사의 발언을 기사 제목에 인용하며 비중 있게 전달했다. 외려 동아일보는 윤 장관의 발언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상을 의식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회적 언급의 문제를 숨기기도 했다.

 

야권통합론, 국민의당 흔들어

필리버스터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던 야권이 다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먼저 기습공격을 했다. 야권통합을 제안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막말 갑질 정치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안철수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경향신문은 김종인발 통합론에 급격히 휩쓸려 가는 당 통합, 연대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국민의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철수 대표가 대외적으로는 강한 선언을 했지만 국민의당은 독자파와 통합파로 갈리며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지지율 거품까지 빠진 국민의당이 연대나 통합없이 독자후보로 승리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호남 일부지역에서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해도 여야가 1:1 구도에서 접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겨레는 통합파의 대안은 국민의당을 집단 탈당해 더민주에 복당하는 것과, 당에 남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민주와의 선거연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자 동아일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 놓고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며 안철수 대표와 다른 국민의당 의원들을 분리한 것도 통합파와 독자파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통합거부 의사를 밝히자 안 대표가 탈당한 기본적 동기는 대선에서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반대의견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세력 유지하라는 조중동의 조언, 누구를 위해?

야권통합론이 불거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새누리당이다. 일여다야구도가 1:1로 좁혀지면 수도권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권연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데 주력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야권연대가 선거 때마다 붙였다 뗐다 하는 포스트잇이냐라고 비판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이) 더민주의 2중대 역할 밖에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새누리당의 주장에 발을 맞춰 야권통합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통합 부채질에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에 대한 배신이 따로 없다면서 “(안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제3당의 길도, 대선의 길도 열린다며 사실상 독자세력화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당 통합파 의원들을 겨냥해 의원배지 한번 더 달라고 수를 낸 것이라도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정조준했다.

 

김종인 분석하다 때 아닌 친노 디스?

김 비대위원장이 잇따른 파격행보를 통해 회자되는 상황에서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물분석기사들도 나왔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김종인 위원장의 노련함을 강조하며 엉뚱하게도 친노세력을 비판했다. 걸핏하면 나타나는 기승전노무현, 기승전친노 보도가 또 나타난 것이다. 조선은 정치권에서도 투쟁성 강한 더민주 주류를 순한 양처럼 만든 김종인 리더십이라며 운동권 출신들이 어설픈 논리로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제압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것 같다는 야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4일자 중앙일보

 

중앙일보 역시 야권통합론을 다루며 야당 합쳐도 보조금 환수 못해... 여당 '돈 노린 위장 분열'”이라는 엉뚱한 기사를 내보냈다. 더민주의 공천결과가 나오면서 추가 탈당 의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당은 20명의 의원을 채워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후 합당이 되면 두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새누리당보다 많은데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선거보조금 27억원을 받고 중도사퇴해 먹튀논란이 불거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진보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을 기사화한 것이지만, 현실성이 낮을뿐더러 지적 자체가 정치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2016 막걸리 보안법개봉 박두? 3.3 시사인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여당은 이를 모두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국정원강화법’. 어느 쪽이 맞는 걸까. 222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해당 법의 쟁점 부분을 뜯어봤다.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줄여서 테러방지법이라 불린다. 이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활한 네이밍이라 지적했다. “머리를 맞대고 원래 이름을 찾아보자라는 손 위원장이 남긴 메시지에 누리꾼들은 국정원강화법’ ‘국민감시법’ ‘민간인사찰법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법안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테러를 막자는 데 이견은 없지만,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보자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북핵 실험 등 안보 위기를 이유로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희생을 치르고 나서 (테러방지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라고까지 말하며 법 통과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사흘째,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반대를 온갖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국정원강화법’.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 해당 법의 쟁점 부분을 뜯어봤다. 222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들여다봤다.

 

 

시사IN 윤무영 20151114일 서울광장에서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22. “테러 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말한다.

 

23. “테러 위험인물이란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 단체의 정의는 명확하다. 반면 테러 위험인물의 정의는 모호하다. 그만큼 범위가 넓다.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표현은 정부 비판자에게까지 악용될 수 있다. 모호한 표현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부른다. 국정원 사건을 여러 차례 담당했던 이광철 변호사는 테러 위험인물을 지목하는 절차에 외부 통제가 없다 보니 수사기관이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예산과 활동 등에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콕 찍어 지정하면, 꼼짝없이 테러 위험인물이 되는 셈이다.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주장했지만 연달아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홍강철씨의 사례에서 보듯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테러 위험인물을 지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자. 지난 21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기 사진과 함께 청와대로 공격하러 가자라는 글을 올린 충북 청주에 사는 한 대학생을 긴급체포했다. 이 학생이 실제 총을 사거나 서울로 가는 움직임을 보인 바는 없었지만, 경찰은 글만 가지고 협박죄를 적용했다.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 속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글을 쓴 대학생 또한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 법 제121항에 따르면, 이 글 또한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로 간주돼 곧바로 삭제될 수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4국민 희생을 이야기하며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일반 시민단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시민단체의 과격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당장 지난해 사례를 보면 원 원내대표의 말을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바 있다. 집회에서 청와대로 진격하자” “서울 도심 마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참가자들을 선동했다며 집시법 외에도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했다. 검찰에서 소요죄가 무리라고 판단해 뺐지만, 경찰은 또다시 민주노총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일단 하고 보는청와대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수사기관의 태도 때문에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는다.

 

91.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93. 국가 정보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와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94.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의심만으로 테러 위험인물 혐의를 받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개인 정보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합법적으로국정원으로 흘러들어 간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을 담당했던 박주민 변호사는 특히 추적이라는 개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테러 인물도 국정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지목한 사람에 대해 추적할 수 있다는 드넓은 개념을 넣어놓았다. 그 추적에 CCTV, 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등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93항의 개인정보에는 민감 정보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가 정의하는 민감 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이다. 그만큼 예민한 내용이라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놓았다. 그 예외적 경우에 테러 위험인물이 추가된 것이다.

 

부칙 제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6호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개정한다.

 

부칙으로 다른 법까지 개정해버린 경우다. ‘감청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해놨다라며 무분별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한 변호사는 영장 요건을 완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은 이렇다. “영장 발부는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필요하다. 통비법에서 절차적 요건은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이고, 실질적 요건이 지금까지는 국가 안전보장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더 붙었다. 수사가 시작되면 혹시 죄를 범했을지도 모르니까 통신 정보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식으로 영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범위가 넓으면 판사는 법률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판사의 견제라는 절차적 요건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부칙이다.”

 

한국의 혼맥 문화가 금수저낳았다3.3 시사저널

대한민국 기득권 사회를 파헤친 <한국을 움직이는 혼맥·금맥>의 저자 소종섭 시사평론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인맥의 그물망 막후에는 혼맥(婚脈)이 있다. 혼맥은 곧 금맥(金脈)이기도 하다. 혼맥과 금맥은 상호작용을 하며 대를 이어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을 움직인다. 사슬로 얽힌 혼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경구(警句)를 되새길 뿐이다. 혼맥은 세습과도 연결된다. 한국 사회는 이미 세습사회가 됐다. 재계·정계·법조계·언론계·연예계 등 어디를 돌아보아도 자리로 대표되는 부와 권력의 세습은 점점 늘어나는 흐름이다. ‘끼리끼리문화는 사회를 양극화하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득권이 기득권을 낳는 밑바탕에 혼맥이 있다. 최근 유행하는 금수저론역시 이런 끼리끼리의 혼맥 문화와 맥이 닿아 있다.”

 

언론사 기자를 거쳐 현재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소종섭 홍보컨설팅 인포마스터사회전략연구원장은 최근 <한국을 움직이는 혼맥·금맥>을 펴내며 금수저론에 숟가락 하나를 더 얹었다. 소 원장이 지적하는 혼맥 문화의 그늘은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연구보고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연구보고서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 사회는 증가하는 불평등으로 사회 계층과 계급은 공고화하고, 강화된 사회 계층·계급 격차는 교육 격차를 확대하며, 그것이 다시 우리 사회의 사회 이동성을 낮추는 악순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략) 이처럼 사회 이동의 통로가 막히고 점점 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본인의 지위가 상당 부분 결정되는 현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과 비효율을 낳고, 나아가 좌절과 갈등을 증폭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재계의 모든 혼맥은 LG로 통한다

소종섭 원장은 혼맥문화 또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데 한몫한다며 연구보고서와 비슷한 취지의 말로써 책을 펴낸 이유를 설명했다. “혼맥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틀 가운데 하나다. 촘촘히 연결된 혼맥은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며 사회를 움직인다. 과거 한국의 재벌들은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성장했다. 지금은 끼리끼리 문화를 통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연결망을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언론권력도 재벌가와 혼맥으로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다.”

 

소 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재벌가 중 혼맥이 가장 화려한 곳은 LG(). 삼성·현대·한진·대림·SK·태광·경방·두산그룹 등과 직접 또는 한 다리 건너 연결되고, ·관계와 학계로도 뻗쳐 있다. 방계인 LIG금융그룹과 LS그룹, 사돈 간인 GS그룹의 혼맥까지 더하면 더욱 화려하다. 효성·벽산·신동방 등과도 연결된다. ‘재계의 모든 혼맥은 LG가로 통한다’, 통혼(通婚) 경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LG가는 우선 자녀를 많이 낳았다. 창업주인 구인회 본인이 6형제 중 맏이였다. 구인회는 64, 구인회의 후계자인 아들 구자경도 42녀를 낳았다. 자녀를 많이 두었을 뿐 아니라 재계 인사들과의 혼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구인회를 비롯한 여섯 형제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남부럽지 않은 혼맥을 구축해 오늘날 거대한 혼맥을 이뤘다.”

 

소 원장은 한국 재벌 대다수가 권력과 이러저러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온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일제가 남긴 적산(敵産) 기업을 불하받거나 전쟁 복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흐름과 발맞추며 기업을 키웠던 정경유착의 역사에서도 혼맥 문화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조선·중앙·동아,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

소종섭 원장은 재벌가 1세대와 2세대가 혼맥문화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1세대는 재계-정계로 이어지는 혼사에 관심이 있었다면, 2세대로 와서는 재계-재계, 재계-언론계로 이어지는 혼사가 도드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치권력의 힘이 약화되고 재벌권력과 언론권력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과거에는 재벌-정치인-관료가 혼맥을 맺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이후락 전 부장이 SK·한화그룹과 혼맥으로 연결된 것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오빠인 김복동 전 국회의원이 두산·한일그룹 등과 혼맥으로 연결된 것 등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인 가문은 재벌들로부터 점차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대신 성장 배경이나 문화적인 공감대가 큰 재벌가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혼을 끝으로 한동안 재벌가와 정치인 가문의 결합은 보기 힘들어졌다. 200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과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결혼한 것이 눈에 띈다.”

 

소 원장은 재벌 2세대의 혼맥문화를 들여다본 결과, 3대 메이저 언론사라고 일컫는 조선·중앙·동아가 혼맥으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 방준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이사대우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녀 허유정과 혼인했다. 허광수의 장남 허서홍은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의 장녀 홍정현과 결혼했다. 홍정욱 헤럴드미디어 회장은 지난 1999년 손정희와 결혼했는데 손정희의 어머니가 허광수의 부인 김영자의 언니 김영숙이다. 허광수를 매개로 조선일보·중앙일보·헤럴드미디어가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동생 김재열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녀 이서현과 결혼했다. 이건희 회장의 부인은 홍라희로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의 누나다. 삼성을 고리로 해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혼맥으로 이어진다. 따지고 보면, 3대 메이저 언론사라고 일컫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한두 다리를 건너면 혼맥이 닿는다.

 

]“박정희 시대, 소득불평등 심화됐다3.4 경향=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기(1963~1979)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1960~1970년대 고도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이 감소했다는 경제학계의 통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3일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경제발전학회의 학회지 경제발전연구에 지난해 말 게재한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 논문을 보면, 최상위 10% 소득 비중은 1960년대 초반 약 17%였다가 197935.1%에 이르러 이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비중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 동안 35%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일정하다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6년 이후에는 46~47%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문을 보면 1961~1979년 사이에 상위 10% 집단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5.6% 증가했고, 하위 90%의 실질소득은 9.4% 증가했다. 상위 10% 집단의 실질소득은 20년 동안 13.5배 늘어난 반면 하위 90%의 실질소득은 5.0배 증가한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1960~1970년대 한국은 무역개방을 하고 고도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이 감소하는 기적을 이룬 나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한국이 소득 불평등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급격히 경제성장을 한 것은 맞지만, 소득분배가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관리자, 중간 관리자, 생산직 등으로 조직 내 역할 분화가 일어났다관리자와 같이 상위 직급에 있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많아지면서 평균 노동자 대비 관리자 임금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분석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 경제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세계은행 등의 관점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1960~1970년대 성장과 분배의 동시 달성이라는 통념은 그간 한국에서 낙수효과 모델(대기업 성장의 효과가 저소득층 혜택으로도 돌아간다는 논리)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돼 왔다이 논문은 학계에서 한국경제의 신화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문은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해 1958년부터 2013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을 계산했고, 원천세 자료가 없는 1986~1994년은 고용노동부 조사통계인 임금구조 기본통계자료와 국세통계의 관계를 이용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 논문으로 학현학술상을 받았다.

 

일제·전쟁 겪은 한국재산보다 임금격차가 소득불평등 핵심 원인

논문은 또 서구에 비해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선 재산소득보다 노동소득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짚었다.

 

한국은 해방 이후 전쟁 등을 겪으면서 재산소득이 형성될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최상위 소득 중 노동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경향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로 이자율이 매우 높았던 1990년대 후반을 제외하면 1970년 이후 이자·배당·임대료 등 재산소득의 비중은 개인소득의 10% 미만이다. 재산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미국과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에선 스톡옵션의 발전, 매우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지대를 가져간다는 슈퍼스타 이론, 최고소득세율의 영향 등이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거론된다하지만 한국에선 일자리 양극화, 비정규직 증가, 자영업자의 쇠락 등이 소득 불평등을 이끈 요소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순자산세(부유세) 강화라는 피케티식 해법보다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가 더 평등해야 한다는 해법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수저계급론이 고착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노동소득보다 상속재산을 비롯한 자본소득의 불평등을 꼽았다. 이에 세제개혁을 통한 재분배(2차 분배)를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임금격차가 소득불평등의 주요인인 한국에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65 ~ 19801인당 국민소득 15배 늘었지만 물가 급등, 살림살이 팍팍

1965~1980년 한국경제는

1960~1970년대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소득분배는 어떠했는지 통계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이 보유한 마땅한 소득분배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성장이 급했던 때라 소득분배는 정부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었다. 소득을 10분위로 나눠 통계를 낸 것은 1979년부터이고 지니계수는 1990년부터 분석이 시작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65년부터 1980년까지 16년 중 10%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을 한 해가 9차례에 이른다. 1973년에는 성장률이 14.8%에 달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이 급증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1965110달러에서 1980년에는 1686달러로 15.3배 늘어났다. 고용도 크게 늘어 1965년 취업자는 811만명에서 19801368만명으로 557만명(68.7%) 증가했다. 두 차례 오일쇼크가 있었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 경제는 중화학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베트남전쟁 참전에 따른 특수도 이 시기였다.

 

고용과 성장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직관적으로는 소득분배도 개선됐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당시 한국 경제성장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이뤄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소득은 늘어났지만 물가상승도 가팔랐다. 1975년 물가상승률은 25.3%, 1980년은 28.7%에 달했다. 늘어난 근로소득이 노동자 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나 YH여공 사건은 노동착취의 대표적인 사례다. 또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현 재벌이 탄생하는 기틀이 된 것도 이때였다. 실제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기간 중 30~40%대에 머물렀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5년은 32.6%에 불과했고, 박정희 대통령 말기인 1979년에도 47.8%에 그쳤다. 이는 2016년 노동소득분배율(62.6%)보다 15%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분배정의에 대한 요구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등으로 분출됐고,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이 이뤄졌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분명히 외형적인 큰 성장은 이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득분배의 욕구가 많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As Tears Go By / Rolling St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