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과 어울리기/뉴스타파

친일과 망각

by 이성근 2019. 4. 13.

100년 전 오늘,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날 오전 10시, 중국 상하이 김신부로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이회영, 신채호, 여운형 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29명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임시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임시 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반도 역사 시대 5,000년래 처음으로, 왕국이나 제국이 아닌 ‘민국’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민국’의 국토와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극복과 그 잔재의 청산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순리대로였다면, ‘민국’의 탄생은 곧 이러한 과업으로 이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섭리는 비정하게도 이러한 순리를 비껴가고 말았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친일 관료와 경찰이 대거 등용됐고, ‘민국’은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부여받은 반민특위는 이승만의 비호를 받은 친일 경찰들에 의해 허망하게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친일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이 과연 제대로 완수되었는가를 냉엄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라고 말한 제1 야당의 원내대표가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은 게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뉴스타파  민국100년 특집 ‘친일과 망각’ 스페셜판에서>




1910년 대한민국은 주권을 강탈 당했다. 나라를 잃은 국민들의 삶은 무참희 유린 당했다. 여자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남자들은 그들의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들 또한 가족들 돌보지 못했다.


조국이 해방되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평생 가난에 노출된 채 잊혀졌다. 반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그 댓가로 얻은 부와 권세를 누리다 살다 갔고, 후손들이 대를 이어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다. 나라는 이들에게 훈장을 주었다. 친일파에게 주어진 훈장은 친일에 대한 면제부였고 독재에 부역한 댓가였다. 친일파 스스로도 과거의 행적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다고 여기도록 만들었다.


친일청산 죄절된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


[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8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난수(崔蘭洙),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洪宅喜), 전 수사과장 노덕술(盧德述)은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백민태(白民泰)에게 이 일을 맡겼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 권승렬(權承烈),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백민태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기소되었다.

 

19491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네이버 지식백과]



반민특위 습격 사건

194966일 월요일 오전 830, 서울 남대문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윤기병 중부경찰서장이 무장 경찰병력 50명과 함께 들이닥쳤다. 건물 주변은 기마경찰대가 에워쌌다. 윤기병 서장은 권총을 휘두르며 고함질렀다. “여기 있는 놈들, 모조리 끌고 가!” 무장 경관들은 특위 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팼다. 통신기기와 호신용 무기는 물론 서류 전체를 압수당하고 35명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급보를 듣고 달려온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이 호통을 쳤다.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전혀 무섭지 않았다. 뒷배가 든든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면서 반민특위의 특별검찰부장을 맡고 있던 권승렬도 수모를 당했다. 말단 순경이 권 총장의 가슴에 총을 들이대며 권총과 신분증을 빼앗았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치자 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 검찰총장님이십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불손하게 구느냐?’고 재차 묻는 권 총장의 질문에 대한 말단 경찰의 대답. ‘상부 지시라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의 최고 상부가 바로 나 아니냐는 권 총장의 얘기도 소용없었다. 반민특위를 습격한 경찰들은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었으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이 사건을 듣고 울분을 토했다. 일제 강점기 친일과 민족 반역 행위를 잡아내는 반민특위가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경찰들에 의해 습격 당하다니! 숨어서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친일파들이 동트는 월요일의 아침 반민 특위를 습격한 사건에 여론이 들끓었다. 배후를 색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나섰다. “반민특위의 특경대(특별경찰대) 해산은 내가 명령한 것이며, 국회 요청대로 나가서 말하고 싶으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참석 못하니 미안하다.”

 

장경근 내무부 장관은 바로 국회 보고를 이어나갔다. “서울시 경찰국이 경찰관 40여 명을 동원해 오늘 아침 855분에 반민특위 특경대 20명을 무장해제시켰다. 동시에 이들을 검거하고 특위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 16정과 수갑 하나, 일본도 한 개 등을 압수했다. 본래 특경대는 내무부에서 정식 발령한 경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는 경위니 경감이니 하는 명칭을 붙여 경찰관의 행동을 해왔다. 정부에서는 수삼 차례 이들의 해산을 요구해 왔으나 듣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들은 정부만이 갖고 있는 경찰권을 불법행사해 왔으므로 강제 해산시킨 것이다. 이는 상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 장관의 보고대로 반민특위 특경대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승만 행정부는 특경대의 법적 근거를 집요하게 따졌다. ‘국회가 설치한 특별위원회에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가 생긴 것도 3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특히 경찰 기능을 맡는 특경대는 위법이니 해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 특별재판부장을 맡았던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이승만 행정부의 이런 불만에 소송을 제기하라며 맞섰다. 야당이 우세한 국회에서는 특위 하부 조직으로 특경대는 위법이 아니다며 행정부와 각을 세웠다. 국민들은 반민특위 특경대가 친일 인사를 체포할 때마다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다.

 

경찰의 습격 직전, 반민특위 특경대는 시경 최모 사찰과장을 체포해 경찰들의 불만을 샀다. 악질 친일 경찰의 대명사로 불렸던 노덕술이 특경대에 체포됐을 때도 술렁였던 경찰 조직은 이번에는 단체행동까지 펼쳤다. 반민특위 간부의 쇄신과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 경찰관에 대한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이런 사항들이 48시간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총퇴진한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었다. 국회 반민특위 위원장인 김상덕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밤에 집을 방문해 살살 다루라고 부탁해왔다라며 이를 거절한 직후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언을 남겼다.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왜 반민특위를 배척했을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어째서 해방 직후에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1949년까지 왔을까라는 점이다. 격변의 20세기 중반, 한국은 민족반역자를 처단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다. 프랑스는 해방되자마자 나치 협력자에 대해 6,763건 사형을 선고해 76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종신 강제노동 2,072, 무기 강제노동 1631, 공민권 박탈 3,578명 등은 주로 공직자와 언론인, 지식인 등에 집중됐다. 군 장교와 공무원 12만 명도 쫓겨났다.

 

중국 국민당은 항일전쟁 당시에는 한간(漢奸·민족반역자)이라도 관대하게 대했으나 1945년 승리한 직후 25,000여 혐의자를 처리했다. 중국 공산당도 일본 간첩 등을 인민재판에 넘기며 사적 린치까지 눈 감았다.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은 베트남 역시 제대로 된 정부 없이도 민족을 배신한 죄과를 물었다. 김일성 일파가 권력을 장악한 북한에서도 친일파 숙청이 이뤄졌다. 이 땅에서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은 우리 민족의 역량 부족에 있으나 미 군정에 실질적인 귀책사유가 있다. 군정의 행정 편의를 위해 일본 관료와 경찰 출신을 그대로 중용한 것이다. 여기에 임시정부 요인들보다 국내 기반이 약한 이승만도 이들의 충성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의 적기를 흘려보낸 미 군정은 1947년 남조선 과도입법의회가 제정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도 눈 감았다. 결국 친일 청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815일 이후에나 논의돼 반민특위까지 설치했으나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벽에 막혔다. 반민특위 출범부터 이 대통령은 반공 궐기대회로 위장된 반민특위 반대 대회에 축사를 보냈다. 친일 경찰 출신들이 장악한 경찰과 내무부, 일부 언론이 끈질기게 반민특위의 발목을 잡았다. 예산도 막혔다. 1949년 운영비로 7,800만 원을 신청했지만 3,000만 원만 배정받았다. 사업비나 조사비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여당 지는 반민특위가 490여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오보를 의도적으로 내보냈다. 당시 기획처와 합의된 예산 전용인데도 부정 사용했다는 보도를 통해 반민특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였다. 가장 끔찍한 방해는 미수로 끝난 반민특위 수뇌부 유인 암살 계획. 대법원장을 비롯해 반민특위에 호응하는 정치인들까지 판문점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암살한 뒤 북한과 내통 혐의를 씌우려고 꾸민 적도 있다. 요인에 대한 테러를 기획한 노덕술 시경 수사과장은 실패한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는 판결로 풀려나 세인의 입에 오르내렸다.

 

반민특위 습격을 전후해 이 땅에서는 해괴한 사건이 연이었다. 미 대사관이 실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사건이라고 평했던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19495월부터 8월까지 정부에 비판적인 소장파 의원 10여 명이 조사받거나 갇혔다. 5월 말에는 이승만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반민특위에 몰려와 빨갱이 물러가라는 시위도 벌였다. 반민특위 습격 20일 뒤(626)에는 백범 김구가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권총 탄환에 맞아 숨졌다. 권력은 더욱 흉폭 해지고 반민특위 역시 사실상 힘을 잃었다. 민족 반역자들의 친일 행위를 밝혀낼 기회는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

 

반민특위의 와해는 우리 역사에 깊은 상흔을 안겼다. 친일파의 득세는 가치와 규범의 상실을 낳았다. 친일과 독재, 부정부패는 마치 삼종 세트처럼 붙어 다니며 규모와 범위를 키웠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신을 바다에 던져 은폐한 경찰은 반민특위에서 친일 혐의로 조사받았던 장본인이다. 친일이 제대로 단죄됐다면 17세 어린 학생이 최루탄에 눈에 박혀 죽었을까. 친일 청산이 제때에 제대로 이뤄졌다면 서울대생 박종철, 연세대생 이한열의 죽음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68년 전 오늘 아침 발생한 반민특위 와해는 과거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와 민족에게 가장 나쁜 해악을 끼쳤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법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풍토, 여야와 정치 성향을 떠나 고위직에 오를 정도의 위치라면 자격증처럼 따라다니는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병역 면탈. 잘못된 사회 구조와 늑장 대응으로 인해 수백 명의 아이들을 죽게 만든 세월호 참사의 조사 과정도 반민특위와 공통점이 많다. 예산을 자르고 활동시한을 단축하며 조사 위원회에 들어와 딴짓하는 행태까지 닮은 꼴이다.

 

어디 세월호 뿐일까.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던 국무총리 후보자도 있었다. 미군과 약속을 지키려고 제 나라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부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군인의 가치관까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이다. 관용의 나라 프랑스에서 나치 부역자들을 용서하자는 주장이 나올 때 알베르 카뮈는 누가 감히 용서를 말할 수 있는가.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기억을 기초로 하는 정의라고 역설해 숙청을 이끌었다. 기억을 기초로 하는 정의가 활짝 피기를. 더 이상 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좋겠다. /권홍우 서울신문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17.6.6.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2005531일부터 20091130일까지 활동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일제 강점기 하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조사하는 한편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사료를 편찬하는 일을 했다. 설립 근거는 2004322일 공포된 일제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다.

 

위원회는 일제 강점기를 1904년 러일전쟁에서 191931 운동까지의 1, 31운동에서부터 1937년 중일전쟁까지의 2, 중일전쟁에서 1945년 해방까지의 3기로 나눠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모아 2006126일 이완용(李完用) 등 제1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106명을 공개했으며 이듬해 126일에는 민영휘(閔泳徽)와 송병준(宋秉畯) 등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195명을 공개했다.

 

20091127일에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을 공개했는데 논란이 됐던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과 장지연(張志淵) 황성신문주필, 음악가 홍난파(洪蘭坡)와 안익태(安益泰) 등은 빠졌으나 김성수(金性洙) 동아일보창업주, 방응모(方應謨) 조선일보사주, 김활란(金活蘭) 전 이화여대 총장, 시인 최남선(崔南善) 노천명(盧天命) 주요한(朱曜翰), 소설가 김동인(金東仁) 이광수(李光洙), 화가 김기창(金基昶), 작곡가 현제명(玄濟明) 등은 포함됐다.

 

위원회가 발표한 친일인사는 모두 1,005명으로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389명보다는 적은데 이는 특별법 시행령에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판단토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20091127일 친일인사 명단과 조사 결과를 42521,000여쪽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로 발간하고 1130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The Investigative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6713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한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조사, 선정하여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기관이다. 2010712일자로 모든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20101012일 해산하였다. 4년간 조사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모두 168명이었고 2359필지(1,1139,645m2)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한다. 액수로는 공시지가 959억 원, 시가로는 2,106억 원이다. 이 재산은 앞으로 국가유공자 후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와 국토해양부로 명의가 이전되었고 소송업무는 법무부로 이관하였다.


친일후손 그들의 집과 땅


일제시대 부가 자손 3대로

경술국치 99돌에 비교해본 친일파·독립유공자 주소지

재산환수 대상 후손 서울, 그중 강남·종로·용산에 많이 살아

 

친일을 하면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굶어죽는다.”

 

식민지배에서 독재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왜곡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자조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누가 처음 만들어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 말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삶 속에서 보거나 겪은 바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얼마나 맞을까?

 

<한겨레21>은 경술국치 99돌과 3·1운동 90돌을 맞아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해봤다. 후손 전수조사는 물론 정확한 재산 파악도 어려운 만큼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 결과, 친일행위를 대가로 얻은 재산인 것으로 판명돼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토지의 소유주들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땅의 소유주는 총 433명으로, 이들은 을사오적 등 매국노와 중추원 참의 이상을 지낸 골수 친일파 400여명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후손들이다. <한겨레21>은 이들의 주소지 자료를 단독 입수해, 독립유공자의 주소지와 비교·분석해봤다.

 

재래형은 효자동, 신흥은 용산

 

국가귀속 토지 소유주들의 전국 주소지 분포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 지역 거주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2008년 현재 전체 국민(4954만 명) 가운데 서울 지역에는 20.6%1020만 명이 사는데, 국가귀속 토지 소유주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비율은 54%에 달했다. 반면 전체 국민의 16%10.4%가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귀속 토지 소유주 비율은 각각 3.5%0.9%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지역도 인구 비율(6.7%)에 비해 국가귀속 토지 소유자 비율(0.5%)은 현저히 낮았다.

 

이와 달리 독립운동 유공 연금 수혜자(당사자 또는 유족 1)는 비교적 전국에 고르게 분포했다. 보훈처가 내놓은 전국 연금 수혜자 5483명의 주소지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거주 비율이 30.1%로 전체 인구 비율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지만, 대부분 지방에서는 전체 인구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쪽의 집중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봤다. 국가귀속 토지 소유주들은 서초구(30) 강남구·용산구(28) 종로구(20) 등지에 많이 살고 있었다.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강남권과 양반·전통 부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종로가 강세를 나타낸 것이다. 강남구에 부유층이 많은 만큼 재산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인 친일파 후손들도 많이 사는 것으로 보인다.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등 초부유층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선왕조의 지배층을 형성한 왕족과 양반 상당수가 일제시대에 고스란히 기득권층으로 옮아간 만큼 이들이 주로 거주하던 종로에 국가귀속 토지 소유주들이 많이 사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눈에 띄는 것은 용산구의 존재다. 이는 전체 거주자 수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용산구에는 2008년 현재 238천여 명이 살고 있으며 서초구에는 406천여 명이, 강남구에는 55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3개 구에 거주하는 국가귀속 토지 소유주가 28~30명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산구의 친일 후손 거주자 비율은 강남구·서초구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왜 그럴까? 김정동 목원대 교수(건축공학과)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놨다. “서울에서도 종로구, 그 가운데서도 경기고(현재 정독도서관 자리)가 있던 회동 일대는 경복궁이나 조선총독부와 가까워 친일파 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 남쪽에서 경복궁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 위치한 이곳이 이른바 재래형 친일파들이 살던 곳이다. 경복궁을 바라보고 왼쪽에 위치한 효자동에는 관리들이 많이 살았다. 이에 반해 용산은 신흥 친일파들의 거주지라고 할 수 있다. 개항 뒤 일본인과 친일파들이 맨 처음 남산 일대에 터를 잡았는데, 나중에 이들이 용산 청파동 쪽이나 장충동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는 요정이나 요릿집으로 바뀌었다. 장충동 쪽으로는 부유한 샐러리맨들이 주를 이뤘다면, 용산 청파동 인근으로 옮겨간 이들은 금융계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뤘다. 아무래도 서울역이나 한강과 가까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빠져나가기 용이한 곳이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제기자 73% 서울에

용산이라는 지역은 과거 일본인이나 그 뒤를 쫓아다니던 친일파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곳인 셈이다. 실제로 민씨 일가 친일파의 거두였던 민영휘의 후손이 용산구 동부이촌동과 한남동 등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휘문고 설립자인 민영휘는 강원 춘천시 남이섬 등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완용 등과 조선 제일의 부자 자리를 놓고 다퉜던 인물이다.

 

서울 내 자치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곳인 구로구와 금천구에는 국가귀속 토지 소유주가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았다.

 

국가귀속 토지 소유주 분포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자 주소지 분포도 눈길을 끈다. 국가귀속 결정이 난 뒤 국가를 상대로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이들은 모두 85명인데,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62명으로 무려 73%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는 한 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귀속 토지 소유주의 서울 거주 비율이 높지만, 그보다도 더 높은 것은 그들의 투철한 권리 의식임을 보여준다. 서울 내 자치구별로 보자면 용산구 15종로구 9강남구·마포구 각 8서초구 7명 순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들이 많았다. 여기서도 용산 지역이 높게 나온 이유는 민영휘의 후손이 집중적으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적은 12건이 제기됐는데 서울이 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그중에서 강남구 거주자가 2명이었다. 지방 가운데는 대구 수성구 2명이 유일했다.

 

그렇다면 서울의 자치구별 독립유공자 비율은 어떨까? 보훈처의 연금 수혜자 자료는 자치구별 거주 현황을 담고 있지 않아, 다시 서울지방보훈청의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현황을 살펴봤다(무료진료증은 독립유공자 전원에게 발급된다). 이 자료를 보면, 독립유공자도 부자 동네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서울 전체 인구 가운데 강남구 거주 비율은 5.5%인데, 서울의 독립유공자 1723명 가운데 강남구 거주 비율은 7.5%였다. 서울 인구의 4%가 살고 있는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독립유공자 비율은 5.1%였다. 서울 인구의 1.7%가 거주하는 종로구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비율은 3.5%였다. 독립유공자들도 강남구·서초구·종로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국가귀속 토지 소유주 가운데 이 3개 구의 거주자 비율은 각각 12%·12.8%·8.5%, 독립유공자에 비해 훨씬 높다. 서울 인구의 2.4%4.2%가 살고 있는 금천구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독립유공자는 각각 1.5%2.7%에 그쳤다.

 

표본의 한계후손조차 없는 이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굶어죽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의 성격을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생명과 재산 등 거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경우도 적을뿐더러 대가 끊긴 경우도 상당수다. 일제 말기까지도 강경한 무장투쟁을 전개했으나 남과 북에서 모두 외면받은 상당수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금을 받거나 무료진료증이라도 받을 후손조차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완용 등 친일 정도가 가장 높은 매국노형 친일파들 상당수는 이미 국내 재산을 처분해 해외로 이민간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가귀속 토지 소유주들이 친일파 후손의 대표 격이라고 보는 데에도 무리가 있는 셈이다. 물론, 앞서 살펴봤듯이 그런 이들조차도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용산·종로 등 부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조세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은 친일파 후손이나 독립유공자 모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친일파 후손은 대부분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독립유공자는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진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도 후손이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경우는 주변을 살펴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09.3.6

 

여의도 1.5친일파 땅 국고귀속

168명 대상 2475필지 불복 52건 재판중

친일재산조사위’ 12일로 4년 조사활동 마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여의도 1.5배의 친일파 땅을 국고로 귀속하는 성과를 남기고 오는 12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감한다. 7일 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못한 역할을 대신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2007년 출범한 이래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475필지, 13를 국고로 환수키로 했다.

 

이는 특별법 시행 후 제삼자에게 처분됐지만 친일재산으로 확인된 토지를 포함한 수치로, 여의도면적(8.48.둔치포함)1.5, 시가로는 2373억원(공시지가 1111억원)에 달한다.일본인 명의의 토지 정리작업도 병행해 국가 귀속 대상인 공시지가 455억원 상당의 3520필지(3201711)를 확인했다.

   

귀속결정에 불복한 후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73건으로, 이 중 21건은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52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재판은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 8건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이후에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재산을 환수할 근거가 사라져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확정된 21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김창국 조사위원장은 친일과거사 청산작업이 더욱 빨리 이루어졌어야 했다. 조사위의 활동은 민족을 배반한 역사적 잘못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시대를 초월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후대에 남겼다고 말했다.한편 조사위는 활동을 마치면서 그간의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 5권을 펴냈다. 또 일반인과 학생을 위한 교양서도 발간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내일신문 10-07-08

 

 

일본인 명의 땅 방치 ... 환수 왜 못하나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소유의 땅이 광복 70주년이 돼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있는 땅이 상당한데요. 정부의 늑장 대응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바닥이 주저앉은 낡은 사당이 마을 한가운데 방치돼 있습니다.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사당 땅은 아직 일본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 : "저기도 있어 저기도. 저기 참나무 근처도 일본인 땅이라고 해서.."

농장 뒷산도 일본인 땅입니다. 주민들은 매일 다니는 산책로가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일본인 명의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인터뷰> 장창순(군산시 대야면) : "일본 사람 소유의 땅이었다는 거 몰랐는데, 빨리 국고로 환수해야..."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일본인 명의 땅 1.5찾았지만, 여의도 9배에 이르는 73땅은 여전히 일본인 소유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아직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방치돼 있을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땅 환수의 중요한 사료인 일본인 명부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명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일본인 25만 명의 직업과 재산을 4년 동안 샅샅이 조사해 만든 사료입니다.

 

<인터뷰> 홍경선(전 재산조사위 전문위원) : "일제 강점기 일본 인명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산조사위가 전달하려던 명부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도록 한 뒤 몇 년째 한 번도 검토조차 않았습니다.

<녹취> 국가기록원 공무원 : "외교부 통일부에서도 (자료 요청이) 왔는데, 기재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녹취> 기획재정부 공무원 : "조달청에 (업무를) 위임시켜 둔 상태고, 총괄적인 조정만 하는 거지, 나가서 찾고 하는 인력도 여력도 없을 것 같고..."

역사 학자들은 뒤늦지만 국고 환수를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15.1.16

 

친일파 청산해야 도덕기준 바로 선다

15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관련 소송 97건 중 93건이 종결됐고 97% 가량 승소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168명을 조사해 11139645을 환수했다. 하지만 환수된 재산 중에는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하여 다시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었다. 너무나 긴 시간이 흘러 공부(公簿)가 소실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이미 후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망을 빠져나가 재산 환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게다가 조사위원회설치 또한 늦었다. 20067월에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20107월까지 친일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모은 재산을 조사했다. 조사 자체가 너무 늦게 시작되다보니 자료 부족으로 재산 환수 작업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결국 친일파 재산의 극히 일부분만 찾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 바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더 많은 재산을 찾아내 환수했을 것이고 도덕 기준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은 죄 값을 치르기는커녕 또다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권력과 부를 누렸고 그 후손들은 부와 권력을 되물림하여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친일매국노와 그 후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은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최하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 사회의 도덕과 정의의 기준이 무너진 것도 바로 이러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도덕한 방법으로도 부만 축적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용인된 것도 친일청산을 못한 원죄가 가져온 결과물이다. 친일파 청산에는 기한이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과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중부일보 16.8.16

 

'일제강점기 틈타 사유화' 9149국가재산 귀속

조달청, 2015년 이후 78필지 찾아내 국유화 완료

조달청이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78필지, 9149를 국유화했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했지만,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이를 국유화하는 작업을 해 왔다.

 

조달청은 숨겨진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위해 국토부 자료를 활용해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53만 필지)를 추려 내고, 국가기록원의 재 조선 일본인 명단(23만명)과 대조해 은닉 의심토지 1479필지를 선별했다.

 

서류조사와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소유권이 확인된 토지를 제외한 471필지를 우선 국유화 대상으로 선정해 2015년부터 국유화 소송을 해 왔다. 471필지는 조달청이 자체 조사한 392필지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64필지, 신고된 15필지 등이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0, 163필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78필지, 9149, 시가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이는 축구경기장 잔디 면적의 10배 규모로, 실거래가 15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조달청 본청과 지방청의 국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체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수행 중이지만 관련 증언이나 서류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 이해관계자들의 불복 등으로 국유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태다.

 

백승보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현재까지 국유화를 마친 토지가 많지는 않지만 은닉된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는 국유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하겠다"말했다.yej@yna.co.kr 17.12.26


2011331일 친일후손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헌소송이 결정났다. 결과는 7:2 합헌이므로 국가에 친일재산 귀속이 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친일 후손들의 낮뜨거운 소송은 4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결정 났다. 결과는 7;2 국가의 친일재산 귀속 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유미라 헌법재판소 선임영구관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 공동체적화합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은 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에 구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도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자 결정과 친일재산 귀속결정에 반대하여소송을 제기했던(202239) 그들이 사는 곳은 ....청남동 선대에 못지 않은 부를 누리고 있었다.

 

서을 300곳중 130곳이 강남3구에 있었고 주택유형별 평창동, 한남동, 성북동 등 서울 강북 고급주택지역으로 서울 4대문안 전통적 부촌이다


친일파 민여휘 후손 소유했던 집




친일파 민여휘 후손 소유했던 집 민영휘의 증손자 1980년 아들에게 물려주고 15년 뒤 부인에세 소유권이 넘어 갔다. 민영휘의 재산환수가 이루어지던 그때 2080년 돌연 매각했다.

143명의 친일후손들이 강남이 개발되면서 단독주택에서 강남 아파트로 이동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친일의 대가를 이땅에 대를 이어 물려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댓가로 받은 땅은 서울의 3/2 여의도의 15배에 달한다. 2006년부터 국가가 친일파의 땅을 조사한 것은 2,1812012년 국가귀속은 절반인 1322이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위해 매각된 것은 고작 135에 불과했다 43천만토지 중에 고작 0.3%만 국가에 귀속되었을 뿐이었다. 65년이 흐르는 세월, 알짜배기 땅은 이미 처분되었다.


장완익변호시

모든재산이 처분되고 나서 빈껍데기를 저시하는 게 이니냐 그런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거 왜 빨리 안했느냐, 왜 이것을 우리 선배들이 해방되고 정부수립하고 바로 제대로 못해서 왜 우릭 고생하고 있느냐, 진짜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일제후손들의 성공과 출세에 대한 시선에 대해 그들은 선대와 무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수성가 했다 한다.

   



홍경선/ 전 친일재산조사위 조사관

명확한 것은 친일파 후손들이 그 동안 역사적 단죄없이 재산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상류게층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계속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 지금현재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은 친일파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일류대를 나온 이들이 대한민국의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는 유학이었다. 명문대 졸업장과 외국유학으로 스팩을 쌓은 친일 후손들이 진출한 곳은 기업이 많다.

그리고 그들은 사돈 맺기로 그들만의 성과 리그를 만들었다. 뉴스타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6명의 가계를 분석한 결과 무려 35개의 가문이 20건의 혼맥을 통해 얽혀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파워엘리트 중 친일 후손은 국회31명 법원30명 공직자 55명이었다. 공직자 중에는 외교관이 9명이나 된다. 승승장구한 이들의 배경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자들이 친일을 묵인했고 훈장까지 주었다. 배반의 역사다 그 배반에는 학살자도 있다.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저지른 집단 살해로 규명한 사건이 있다. 핵심인물은 1200명이  학살당한 진주형무소 재소자학살사전 핵심가해자이자 400명이 희생된 진주 명석면 보도연맹사건의 책임자인 일제고등경찰 출신인 이정용이다. 그런 자가 1952년부터 6개의 훈장을 받았다. 또 독립군을 잔인하게 토벌하고 고문했던 간도특설대 등 만주군이나 일본군 출신도 훈장을 받았다. 동족을 학살했던 자들이 해방이후 구국의 영웅으로 변신했다. 이승만은 백선엽 등에게 최고 등급인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건국훈장이 처음으로 수여된 것은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에 의해서 였다. 196231204, 1963229명이다. 반면 1962815일 친일파에게 훈장이 주어지면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훈포장 기회가 사라졌다.  전두환정권에서는 18건에 불과했다. 


차즘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런 추악한 과거하고 독립군들을 조명하면 급격하게 비교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훈포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정리가 됐지 않았는가. 정부가 수립되고 가장 먼저 했어야 될 부분이 독립운동기들에 대한 훈포장과 친일매국노들에 대한 징벌, 심판 이런 것이 선행됐어야 민족정기와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역사 정의가 또 2세 교육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들인데 이런게 거꾸로 돼버린 거거든요





2019100살 백선엽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중 살아 있는 유일한 생존자다. 그러나 평생 한번도 친일을 반성하지 않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대전현충원에만 28"

"대부분 장군 묘역 안장, 갈수록 증가... 법 개정해야"

 

민중당대전시당과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가 25일 오후2시 대전현충원 앞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심규상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28명 현황 심규상

 

대전 국립현충원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지목한 친일반민족행위자 28명이 안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절반 이상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문제가 공론화된 2001년 이후 안장됐다. 지역사회에서는 거듭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와 민중당대전광역시당 등은 25일 오후 2시 대전현충원 앞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친일반민족행위자' 현황 및 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대전현충원에는 2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특히 만주국군 상 위·간도특설대 출신인 김석범(묘역, 장군1-071), 일본군 중좌 출신의 백홍석(장군1-176), 만주국군 상위 출신의 송석하(장군1-093), 만주국군 상위·간도특설대 출신의 신현준(장군1-273)도 포함돼 있다. 또 만주 간도특설대 준위 출신의 김대식, 일본군 헌병 오장 김창룡, 일본군 대위 출신의 유재흥, 이형근 등도 들어 있다.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에 수록된 1005명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2009)에 수록된 4390명을 비교해 동일인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28명 중 22(78.5%)은 장군묘역에 안장돼 있다. 국립묘지법에 안장자격을 나머지는 경찰 3, 장교 2,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1명이다.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국립 대전현충원 친일반민족행위자 28명 묘역별 안장 현황 심규상

 

이중 상당수는 자신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숨기기 위해 공훈록 및 묘비 내역에 1945년 해방 이전의 행적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끄러운 행적을 기재한 이들도 많았다. 김동하(1941년 만주 신경(新京)육군군관학교 졸업), 김석범(1937년 만주 군관학교 졸업), 김일환(1937년 중국만주 군경리학교 졸업), 박동균(1943년 하얼빈 육군군의학교 졸업(7), 석주암 (1936년 만주간도사관학교 졸업, 1939년 만주군관학교 졸업), 송석하(1937년 만주국 군관 양성기 관 봉천군관학교 졸업, 5), 신현준(1937년 만주 봉천 군관학교 졸업, 1944년 만주군 제8단 제6 연대장), 유재흥(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 이한림(1940년 만주 신경군관학교 예과 입교, 1944년 일본육군사관학교 졸업), 최주종(1943년 만주 신경군관학교 졸업) 등이다.

 

또 이들 중 18명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문제가 공론화된 2001년 이후 안장됐다. 이중 3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2009년 이후 안장됐다.

서훈이 취소됐지만 배우자를 이용해 안장돼 있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가 서훈 취소로 파묘된 사람은 서춘(독립장, 1963), 강영석(애국장, 1990), 김응순(애국장, 1993), 박성행(애국장, 1990), 박영희(애국장, 1990), 유재기(애국장, 1995), 이동락(애국장, 1990) 등이다. 하지만 강영석의 경우 부인과 함께 대전현충원에 합장돼 있다.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법을 악용한 사례다.

 

이들 단체는 "국립묘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를 이장시키고, 향후에도 안장시킬 수 없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묘지법 개정 전까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안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장 사항을 널리 알려 국립묘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원록 민중당대전시당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시당 내에 '3.1운동 100주년,친일잔재 청산,자주독립정신 계승 특위'를 구성했다""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와 함께 묘 이장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김구 선생 모친인 곽낙원 지사와 조문기 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묘역을 찾아 '대전현충원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서'를 올리는 헌정식을 개최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djsim)19.2.25

 

"국립묘지엔 묻지말라"던 임정 마지막 비서장, 왜냐면

4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일이다. 마침 서울시가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정비해 그 일대를 2024년까지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도 내놨다. 서울현충원 독립운동가길을 걷기 시작한 기자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국립 서울현충원에는 애국지사 묘역과 무후선열제단,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가 묘역이 별도로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1965년에 처음 조성된 애국지사 묘역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411일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애국지사 묘역 위쪽에 있는 임시정부요인 묘역을 먼저 소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헌법과 현실의 불일치  

1987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 현행 헌법(10호 헌법)의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로 시작하는 1948717일 선포된 제헌헌법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자, 1961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과 이를 계승한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동안 사라졌던 제헌헌법 정신의 부활을 의미한다.

 

'우리들 대한국민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될 당시에도 대한민국의 건립시기를 1919년으로 보고 있었고, 이를 1948년에 '재건'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중간에 한동안 혼란이 있었음에도,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아닌 현충시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헌법 정신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대한민국이 진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였다면 대한민국은 현충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마땅히 독립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순국선열)을 모시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현충시설인 장충사를 재건해 38선을 사이에 둔 남과 북의 크고 작은 충돌 과정에서 돌아가신 7000~8000의 영령을 모시는 작업은 했지만, 독립운동가를 모시는 현충시설을 만드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독립운동가를 모시는 무덤에 관심을 보인 이는 백범 김구였다. 백범 김구는 해방과 함께 귀국하자마자 지금의 효창공원에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를 모시기 위한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한다.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수습해 3의사 묘를 세우고, 안중근 의사를 모시기 위한 묘는 주인을 기다리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사망한 임시정부요인 이동녕 선생과 차리석 선생의 유해를 봉안해 1948년 효창공원에 모신 분도 백범 김구였고, 1948년에 돌아가신 임정요인 조성환 선생을 효창공원에 모신 분도 백범 김구였다.

 

이승만은 왜 독립유공자를 모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물론 이승만 정권이 독립유공자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수립 1주년인 19498.15기념식을 앞두고 건국공로훈장 수여라는 이름으로 독립유공자 표창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8.15를 불과 2~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재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군경을 먼저 표창해야" "나보다 10용사를 먼저 표창해야" 한다면서 독립유공자 선정 작업을 갑자기 중단시킨다. 결국 8.15정부수립 1주년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건국공로자 표창식에서는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만이 건국공로훈장을 받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진다.

 

사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를 표창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독립운동 당시에도 '외교를 통해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외교론자'였다. 1949년의 건국공로훈장 수여 추진도 "우리는 외국 친구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광복에 기여한 미군과 미국인을 표창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승만이 갑자기 독립유공자 선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진짜 이유도, 미국법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미국 관공리에 훈장을 수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마침 38선을 둘러싼 남과 북의 갈등은 좋은 핑곗거리였을 뿐이다(1949. 9. 3. <경향신문>의 이승만 인터뷰 기사, '먼저 10용사를 표창' 참조).

 


<먼저 10용사를 표창>(1949. 09.03, <경향신문>)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정부수립 1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선정작업을 진행하다 돌연 중단했다. 1주년 기념식장에서는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만이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다경향신문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주도한 인사들 중 상당수가 친일파였다는 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찰과 군대는 물론 이승만 정부의 요직에 포진한 그들 친일파는 독립유공자를 표창하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현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헌법정신과 현실의 불일치. 서울현충원은 독립유공자를 모시는 국립묘지로 시작하지 못하고 곧바로 이어진 6.25 한국전쟁으로 많은 군인이 사망하면서 이들 군인을 모시는 국군묘지로 출발하게 됐다.

 

1965, 애국지사 묘역이 조성되다   

1955년 국군묘지로 시작한 서울 현충원이 국립묘지로 승격한 것은 1965년이다. 이때 애국지사 묘역이 조성되면서 비로소 독립운동가도 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첫 안장자 김재근 선생의 유해는 1964년 애국지사 묘역 조성 중에 먼저 모셔졌다).

 

국가가 독립유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은 비단 1949년 이승만 정부 시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의 4.19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민주당의 장면 정권에서도 해프닝은 반복됐다.

 

장면 정권은 독립유공자 11명을 선정해 101'신정부수립 경축식'에서 기념품을 증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장면 정권의 각의에서 929일 당시 결의한 1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김창숙(유도회 회장), 이강·신숙·김중화(이상 광복동지회), 유림·김성숙·장건상·조경한(이상 임정국무위원), 김학규·오광선(이상 광복군), 유석현(항일 의거자)(<동아일보> 1960. 9. 30.)

 

하지만 곧바로 반발에 부딪힌다. 유림을 대표하는 심산 김창숙은 참석 거부 의사를 바로 밝혔다. 김창숙은 "표창 수상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열단 출신의 유석현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경향신문>(1960. 10. 7.)과의 인터뷰에서 "그저 갈 생각이 없었죠, 저 같은 게 뭐 애국자 축에 드나요?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그리고 도대체 독립유공자 선정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었는지는 모르나 진짜 애국자와 진짜 투쟁경력을 가진 어른들이 많이 빠졌더군요, 그렇잖아요?"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유석현은 심지어 "한민당 시절에 이 박사를 도운다면서 나라를 이꼴로 만든 그네들인데 무슨 큰 기대를 걸겠소?"라는 말까지 남긴다.

 

1961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듬해 3.1절을 앞두고 이전과 달리 비교적 대규모인 205명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표창한다. 4.19혁명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현실과 정통성이 취약한 쿠데타 세력의 현실이 결합된 결과였다.

 

물론 이때도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3명이 3.1절 기념식 직전 명단에서 빠지는가 하면, 임시정부 총리를 지낸 신규식 선생의 유일한 혈육인 딸 신명호는 "고인의 생전 신조가 '허영과 공명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었음에 비추어 상을 받지 않겠다"라면서 수상을 거부하기도 한다. 신명호의 남편이자 임정요인 중 한 명이었던 민필호는 "(이번 포상은) 아량이 적은 옹졸한 일이었으며, 특히 수상자에 등급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라고도 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현 서울현충원에도 애국지사 묘역이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임시정부요인 묘역의 조성은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다.

 

박정희는 심지어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헌법정신을 계속 견지하는 한 그 기간 일본군 장교였던 자신이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헌법 전문을 전면 개정하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라고 바꿔 버린다.

 

이로써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만 계승하면 될 뿐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원을 알 필요도 없게 됐다.

 

임시정부요인 묘역, 해방된 지 45년 만에 조성되다



서울 현충원에 임시정부요인 묘역이 들어서는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의 일이다.

 

이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정적 분수령이 된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의 여파이기도 했다. 6월 민주항쟁은 비록 전두환 군사정권의 지배를 곧바로 종식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만연돼 있던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왜곡돼 있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성숙한 민주역량을 길러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19876월 민주항쟁 이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했다고 명시한 후, 유사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권을 거쳐 문민정부라는 자부심 속에 등장한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서울현충원에 임시정부요인 묘역도 조성할 수 있었다.

 

광복 48주년 기념일을 눈앞에 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박은식을 비롯해 신규식·노백린·김인전·안태국 등 독립운동가 다섯 분의 유해를 중국 상하이의 만국공묘에서 현충원으로 모셔오면서 조성된 임시정부요인 묘역은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헌법 정신이 45년만에야 비로소 현충시설에 공식 반영됐음을 의미한다.

 

김영삼 정부는 4.19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키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마산 3.15민주묘지의 성역화 사업 등도 추진했다.

 

임시정부요인 묘역에 있는 무덤과 없는 무덤  



임시정부요인 묘역에는 제2대 임시대통령 박은식과 대통령중심제에서 국무령제로 바뀐 후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홍진·양기탁 등 네 분의 묘를 비롯해 총 열여덟 분의 묘가 조성돼 있다.3.1운동 이후 임시정부는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경성에서 선포된 한성임시정부를 비롯, 7개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들의 통합은 19199월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임시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가 하나로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묘는 임시정부요인 묘역에 없고, 서울현충원 대통령 묘역에 따로 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1948815일 정식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다. 그런데 임시 대통령의 직위는 임시의정원에 의해, 정식 대통령의 직위는 국민에 의해 그 자리에서 내려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이력이다.

 

사실 1919411일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해 정부를 구성하고 임시의정원(초대 임시의정원장 이동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회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무총리로 선출된 이승만이 미국에서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해에서 총리 권한 대행을 맡고 있던 안창호가 편지를 보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이승만은 한성임시정부에서 자신을 집정관 총재로 지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거절한다. 결국 임시정부는 이승만 한 사람을 위해 대통령중심제로 제도를 바꾸고 이승만을 초대 임시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통합 정부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승만은 불과 6개월만 상해에 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재미동포로부터 거둔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로 보내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횡을 일삼다 결국 탄핵당하고 만다.

 

2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은식은 이승만에게서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로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첫 국무령으로 이상룡을 선출한 후, 자신은 곧바로 임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임시정부요인 묘역에는 임정의 상징적인 존재 백범 김구 주석의 묘도 없다. 백범 김구의 묘는 임시정부가 1927년 주석제를 채택한 이후 초대 주석으로 취임했던 이동녕과 함께 효창공원에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독립공원기념공원 조성 방침을 볼 때, 백범 김구의 묘는 앞으로도 임시정부요인 묘역으로 이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임시정부요인 묘역에는 임정 부주석 김규식,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소앙, 백범 김구의 오른팔격이었던 엄항섭 등의 묘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6.25 한국전쟁이후 납북돼 그 무덤이 북의 애국열사릉 또는 재북인사묘 등에 있다. 임시정부요인 묘역 아래에 있는 애국지사 묘역의 무후선열제단 제일 왼편에 위패로만 모셔져 있다.

 

무후선열제단에는 이들 세 분 외에도 전쟁 중 납북된 유동열·오화영·조완구·윤기섭·김붕준·명제세·최동오·정광호 등 임정요인 여덟 분의 위패도 함께 모셔져 있다.   그나마 이들은 나은 편이다. 1942년 임시정부에 합류해 군무부장을 맡았던 의열단의 김원봉은 남과 북 어디에든 무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위패도 없다.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진 우리의 아픈 현대사가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려 하고 있지만, 김원봉은 이미 영화 <암살><밀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서 복권됐다.

 

비록 임시정부요인 묘역에 안장돼 있지만, "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1900~1993)의 유언은 여전히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조경한의 서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재심사 과정을 통해 애국지사 묘역의 친일파들은 정리됐다. 하지만, 장군묘역과 국가유공자묘역 등에 있는 친일파들은 지금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이 안고 있는 이 치명적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임시정부요인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18명의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요인 묘역에 들어서면 제단 형식의 조형물이 있다. '민족정기'(民族正氣)라는 휘호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직접 썼다고 한다. 다만, 양 옆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상을 자세히 보면 '국적불명', 심지어 '어느 별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우리 미술계의 당시 수준을 보여주는 조형물이다.

 

임시정부요인 묘역은 계단식으로 조성돼 있다. 계단을 따라 오르면 제일 먼저 만나는 칸에는 초대 부의장과 2대 의장을 지낸 손정도를 비롯해 윤세용(의정원 의원), 이강(13대 의정원 의장), 김성숙(국무위원) 등의 묘가 나란히 서 있다.

 

다시 계단을 오르면 이번에는 임정의 국무총리를 지낸 신규식과 노백린,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을 비롯해 황학수(생계부장이유필(내무총장박찬익(법무부장김인전(의정원장김동삼(통의부총장조경한(비서장오영선(법무총장)의 묘가 있다.

 

임시정부요인 묘역의 정상부에는 앞에서 말한 2대 임시 대통령 박은식과 좌우로 이상룡·홍진·양기탁 등 국무령의 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