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낙동강 현실을 직시해야 2006.10.30 국제신문
오늘 낙동강은 안녕한가. 강물의 흐름은 여전한데 시름이 깊다. 지난 20년 낙동강은 유역민의 사활적 강살리기에 힘입어 매번 위기를 넘겨왔다. 그 절정은 부산· 경남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했던 위천공단백지화 투쟁이었다. 이후 상· 하 유역민의 지혜와 합의로 '낙동강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부산시민은 그 혜택으로부터 비켜서 있다. 그러면서 전국 제일의 물값을 내고 있다. 특별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감내였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김해시가 율하지구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장들을 부산시민의 취수원인 물금취수장 앞에 이전시키겠다고 했다.
부산시민의 반대가 있었지만, 28개 업체의 피해를 이유로 공단설립을 허가했다. 부산시민대책위의 즉각적인 소송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두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한다고 했지만, 조정위는 설전으로 끝나고 11월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은 부산시민이 소송을 통해 제기하고자 했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중요성을 재판부는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업주의 이해에 기초한 김해시의 판단을 존중할 것 같다는 소문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360만 부산시민의 환경권보다 28개 업체의 생존이 우선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연 그러한가. 물론 재판부는 아직 어떤 판결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가를 재판부는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의 이해가 걸린 문제다. 특히 낙동강에 있어 그 파장은 일파만파 번져나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수계가 다른 지역의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시민대책위의 입장에 동조하고 한 목소리로 김해시의 일방적 조치에 '화'를 내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낙동강 매리공단의 문제는 부산과 김해 간 벌어지고 있는 물의 이용에 대한 이해 다툼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것은 표피적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상수원 바로 앞에 공단설립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는 특별법에 대한 저항이자 성장중심 개발주의가 야기하는 환경권의 재고를 의미한다. 낙동강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이정표다. 한강, 금강, 영산강을 이용하는 지역민은 낙동강 하류의 유역민처럼 흐르는 물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는다. 댐을 이용하는 방법, 어쩌면 그것이 손쉬운 처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은 이 나라의 물관리 정책의 표본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존재한다.
손쉽게 수자원을 이용하는 일이 당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는 행위 속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역으로 그것은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강을 천시하고, 강을 함부로 여기는 경솔이 현대의 위기다. 김해시는 우리들에게 그런 미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김해시는 걸핏하면 무방류시스템을 언급하면서 기술적 보완을 주장했지만 그것은 억지였으며, 기만임이 마지막 심리를 통해 제기됐다.
그렇다. 김해시는 존재하지도 아니한 수중보를 동원해 매리공단으로 인한 수질의 문제는 없다고 했다. 또 발생하더라도 인공습지와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오염을 야기할 뿐이라는 반박을 명심해야 한다. 낙동강 김해매리공단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첨예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낙동강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는 유역공영과 상생의 묘를 제시해야 한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길 떠나는 나그네
김정미 -봄
한국최초 사이키델릭 락보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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