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박원순 그 후... 비겁함이란 뭔가

by 이성근 2024. 10. 20.

 

출처: 열린공감 TV

박원순 비서 메시지 보니.."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먼저 보냈다

박원순 "빨리 시집가야지ㅋㅋ 내가 아빠 같다" 답장

정철승 변호사 SNS에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공개

"이성 직원의 선넘은 접근..겪어본적 없는 박시장 실수"

손병관 기자 "말 꺼낸건 여직원..오해받기 좋은 관계

()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박 전 시장과 해당 여비서 A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정철승 페이스북)

지난해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포렌식으로 복구된 대화내용 일부를 공개했다.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고 A씨도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을 다룬 비극의 탄생의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는 사실이다행정소송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으니 판사도 그 존재를 알고 있다. 그러니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기자는 이어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A씨의 사랑해요였다처음에는 박 시장이 A씨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싶었지만 다시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A씨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둘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왔는데 한 쪽이 변심해서 문제 삼거나 나중에 공개되면 오해받기 딱 좋은 관계다. 박 전 시장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짚었다.

손 기자는 또 여성단체와 인권위는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텔레그램이 공개되면 A씨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봐 박 시장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사건을 덮을 심산으로 비공개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난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행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치를 내렸고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3개월의 심리를 마무리한 법원은 당초 오는 1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일정을 내달 15일로 연기했다./ 이데일리 이배운 2022. 10. 17

 

비극의 탄생 50인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히는 박원순 사건의 진상

저자 손병관 출판 왕의서재 발행 2021.03.19.

 

목차

여는 글 4

1. 그날의 기억 11

2. 내가 만난 정치인 박원순27

3. “손 기자, ○○이 기억 안 나?” 41

4. 시작도 못 하고 좌초된 서울시 진상조사 55

5. 시장실 사람들, 말문을 열다 69

6. 시장과 피해자 87

7. 100일 만에 나타난 피해 목격자109

8. “무릎에 입술 맞추고그리고 목격자들의 딜레마 131

9. 시장과 마라톤 151

10. 비서실장과 피해자 163

11. 시장이 막아서 시장실 못 나갔다? 전보 논란을 파헤치다 175

12. 수면 위로 올라온 ‘4월 사건199

13. 박원순 사건과 언론 221

14. ‘박원순과 사람들12가지 혐의 257

15. 박원순이 변호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이면 273

16. ‘페미니스트 박원순에게 날아온 부메랑 289

17. 박원순은 왜 죽었을까? 313

18. 박원순 최후의 날 323

닫는 글 335

추천사 338

 

출판사 서평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공식 발표를 뒤집을 취재 기록이 나왔다. 베일에 싸였던, 처음 공개하는 20만 자 분량의 증언과 증거들이 그의 죽음이후 최초로 공개된다. 참고로 2021년 초 국가기관은 사실상 사건을 종결지은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을 인정했고, 사법부는 별건 재판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판결문을 내놨다. ‘모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언론들조차 박원순의 가해자 중심 보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매듭지은 상황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한쪽, 자기 방어권을 포기한 또 다른 한쪽. 급격하게 휘어진 여론의 축에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기자가 오롯이 진실을 밝히고자 박 시장 사망 후 6개월을 발 벗고 뛰어다닌 결과물이다.

기자는 2015~2020년 서울시장실에 근무했던 전ㆍ현직 공무원들을 설득해 박원순 시장실 5의 증언을 청취했다. 취재에 응한 이들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여성단체 대표를 포함해 50, 경찰 조사받은 31명 중 15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가인권위가 밝힌 참고인 수가 51명이니 진상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호소를 직접 들었다는 취재원을 만났고, “박 시장이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다는 이른바 무릎 호사건의 진위도 확인했다. 그 밖에 마라톤 강요2019년 전보 과정 등 대부분 쟁점에 관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교차 검증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박원순과 그 사람들의 혐의는 총 12가지로 요약된다. 셀카 밀착 무릎 입술 접촉 내실에서 포옹 강요 텔레그램 문자와 속옷 사진 전송 전보 불승인 혈압 체크 및 성희롱 발언 마라톤 샤워 시 속옷 심부름과 낮잠 깨우기 결재 시 심기 보좌와 성희롱 발언 폭로 기자회견 만류 박 시장의 추행 방조ㆍ묵인 증거 인멸

박원순이 직접 했다고 지목된 것은 부터 까지, 박원순 사람들의 혐의는 부터 까지다.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고소인(피해자)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시장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주장에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로 말을 아끼며 수인(囚人)의 딜레마에 빠진 그들은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과 경찰서 조사를 받으며 마침내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12가지에 이르는 혐의는 그들의 목격담과 자료로부터 비로소 진실의 저울대 위에 놓이게 된다.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닥뜨린다. “그럼 왜 그는 죽음을 택했을까?”

고소 사실이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던 그가 돌연 태도를 바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기자는 죽음을 유추할 2개의 축을 발견했다. ‘서울대 신아무개 교수-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서울시 4월 사건이 그것. 기자는 그는 자신이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냐는 경중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한다.

기자는 또 박원순 사건을 2020년 최악이 언론 대참사로 명명한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당한 모 방송사의 박원순 사망 관련 저녁 뉴스는 박 시장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날렸다. 그 뉴스는 박 시장의 혐의를 단기간에 확정 짓게 만든 수많은 기사와 주장들의 서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 서사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 채 ‘2차 가해와 피해자다움 논란에서 보신주의로 일관한 이른바 진보언론, 한겨레ㆍ경향ㆍ오마이뉴스의 뼈아픈 민낯을 고발한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겨우 2라운드에 돌입했을 뿐이다.

김용민TV-"박원순 죽음의 비밀은 이것!"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cEMtJPvvztY

비극의 탄생 - 손병관 : 네이버 블로그

'세상과 어울리기 > 시사만평-주간 쟁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11.4~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0) 2024.11.04
24.10.28~  (0) 2024.10.28
24.10.21~  (0) 2024.10.20
24.10.14~  (0) 2024.10.14
24.10.7~  (0)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