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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24.11.25~

by 이성근 2024. 11. 24.

"이태원참사, 분노 분출시켜라" 북한 이메일 지령법원 중형

1심 징역 15년 선고"북한 단 하나의 목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동조" 질타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어려워진 대공수사, 유관기관 공조·증거능력 핵심

지난해 5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특대형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모두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 정도 지난 20221115일께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보낸 이와 같은 지령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았다.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 된 석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법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모인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다퉈졌다.특히 간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증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효력이 유무죄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 참여해 증거 수집 경위 등을 잘 아는 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만약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참여가 불가능해지면 간첩 의혹 사건 재판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판결문 증거목록만 30"위법수집증거 아니다"

재판부는 239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 중 약 30쪽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나열하는 데 할애했다.증거에는 각종 내밀한 자료가 담겼다. 2017년부터 석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이 포함됐고, 2018년부터 공작원 등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스마트폰에서 포렌식으로 선별한 파일도 담겼다.

이처럼 많은 증거가 제출되는 이유는 간첩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거부하거나 참고인도 해외에 있는 등의 이유로 수사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련 동영상: 국회서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특조위 지원에 최선" / YTN (Dailymotion)

공안 수사에 정통한 검사는 "간첩 사건은 진술에 기댈 수 없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부도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거나, 수집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을 강제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촬영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진 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실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 국과수 직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해 828일 공판에서는 국정원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석씨의 SD카드에 은닉된 프로그램을 법정에서 직접 구동하기도 했다.

석씨의 다른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1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다7'를 영자로 친 것)과 수사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석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202057일 자 지령문이 해독됐다.이 지령문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석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고, 법원은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보고 간첩죄를 인정했다.

석씨가 수시로 공작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맹세'도 드러났다.

검찰-수사기관, 수사·재판서 유기적 협력

이번처럼 증거의 증거능력이 집요하게 다퉈지는 사건에서는 첩보 수집과 내사, 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송치와 기소 및 재판까지 전 단계에서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경찰 안보수사대, 국정원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서 증거 수집 단계부터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들이 참여해 자문을 제공한다. 재판 단계에서도 국정원 수사관이나 경찰, 국과수 직원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잦아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1심 재판에 16개월이 걸린 석씨 사건뿐 아니라 최근 2심에서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충북동지회 사건도 25개월이 걸린 1심 공판 기일의 대부분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데 쓰였다. 단계별로 경찰이나 검찰이 분절돼 업무를 수행하며 증거능력보다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이다.

현직 검사들은 대공 수사의 이 같은 특성 탓에 수년간 해당 사건을 다룬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간첩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한 검사는 "간첩 사건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공판에서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아는 수사 검사가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공판 검사는) 방대한 기록을 숙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전달받기는 어렵고 어느 측면이 쟁점인지도 알 수가 없다", 각 검찰청의 공판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재판에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안 분야를 담당하는 한 검찰 간부도 "압수수색이나 증거 확보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들과 접촉해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이후 간첩 사건 추적과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최근 보기 드문 중형이 선고됐다.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전술은 여전하고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공 수사력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water@yna.co.kr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윤석열 퇴진 지도] 1024786, 전국 시국선언·대자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gp.aspx?CNTN_CD=A0003081104&PAGE_CD=N0002&CMPT_CD=M0118

판결 전 알아야 할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세가지 맥락

[1심 판결 D-2] 22년 묵은 재판 플리바게닝 논란 객관적 증거의 해석

25()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는 공교롭게도 일주일 전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온 바로 그 곳이다. 일주일 전에는 징역 1-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나왔다. 이번엔 다를까?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코앞에 두고,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을 둘러싼 세가지 맥락을 짚어봤다.

[22년간 끝나지 않는 재판] 시작은 2002... 2023년 별건 사건 통해 부활

이번 사건의 발단은 22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지역에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 대표는 KBS 최아무개 PD와 함께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번 사건). '분당 백궁 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2003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4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김병량 시장과 검사 사칭 관련 책임을 덜고 싶은 KBS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일종의 야합이 있었다. 김 시장이 최 PD KBS 취재진에게 이재명 가담 부분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변호사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게 된다. 20185, 경기지사 후보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 당선됐으나, 이 발언으로 인해 201812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2번 사건).

이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다. 2019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대표에게 "허위 사실의 주장 없이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는 표현은 확정판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공표까지는 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입장표명 내지는 평가 정도"라고 무죄를 선고했고, 20207월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18년을 끈 사건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초, 검찰은 별개 사건인 백현동 개발 관련 알선수재 혐의(3번 사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증언을 했던 김진성씨가 백현동 개발사업자 중 한명이었는데,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2018년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발견한다. 이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4번 사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인 202310월의 일이다.

종합하면, 이 사건은 22년동안 4개 사건으로 변주되며 지속되고 있다. 2002년 검사 사칭 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방송 토론회 발언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으로 전환돼 대법까지 결론이 났다. 하지만 2023년 백현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되살아나 별건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끝나지 않는 재판25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 22년간 변주된 오래 묵은 사건이다. 사진은 지난 20207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이다. 이때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되면서 이 사건은 끝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또 부활했다.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플리바게닝 논란] 중단된 김진성 개인비리 수사

지난 1014일 공수처 국정감사 현장.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김진성을 아냐"면서 아래와 같이 질문한다.

- 박균택 의원 :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위증죄로 기소된 건 김진성씨다. 그런데 김진성씨는 처음 검찰조사에서 '위증을 안했다', '이재명도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고 했다.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부인했다. 나중에 자기가 위증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말을 바꾼다. 그런데 위증교사 수사 당시 김진성씨에게는 3가지 사건이 있었다. 백현동 관련해 74억 알선수재 사건, 독자적으로 진행한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 관련 알선수재 사건, 마지막으로 골프장을 상대로 납품 관련 사기 사건이다.

검찰이 김진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백현동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기소를 안하고 공범 김인섭씨만 공소를 제기해서 유죄를 받게 만들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받았다. 김진성씨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독자적인 알선수재 사건도 기소를 안했다. 마지막 사기 사건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찰이 조사도 안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이재명을 잡기 위해 협조하는 이유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보인다. 플리바게닝을 넘어 (검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공수처에서 수사할 용의가 있나?"- 오동운 공수처장 : "범죄가 되는지 검토는 해보겠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을 적용받기 위해 검찰 측과 협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김씨가 먼저 수사를 받던 백현동 건을 비롯해 세 가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거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사이 백현동 개발업자 김인섭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이 김씨의 역할이 명시됐다.

김진성은 김인섭과 정바울 사이를 중간에서 연결·조율하면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된 20154월 이후에도 피고인을 자주 면회하거나 피고인과 서신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략)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받는 지분 25% 4%를 김진성의 몫으로 하기로 약속하였다.

[같은 통화, 다른 해석] 한명이 '난 위증했다' 인정하는 상황...핵심은 통화 파일

김진성씨는 재판 초기부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의성'이다. 위증을 지시한 사람이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 사건은 위증 교사의 증거로 객관적인 물증이 제시되어 있다. 201812월 말 이재명-김진성 통화 파일(1222, 24)이다. 양쪽 모두 통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조작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전화통화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재명은 잘 알지 못한다는 김진성에게 '그런 상황만 얘기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장에 부합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20181224일자 통화 녹취를 보면 이재명은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 같다. 꼭 좀 부탁드리겠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진성이 '잘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하자 이재명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게 확인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통화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라고 자신이 말한 내용에 부합하게 말해달라 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 내내 2002년 당시 KBS와 김병량 전 시장 사이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위증교사 재판을 넘어 2002년 검사 사칭 재판부터 22년간 일관된 이 대표의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201812월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비서관(김진성)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부분을 강조했다. 즉 거짓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 93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201918일 이 대표 측 변호인과 김씨와의 통화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서 김씨는 "제 기억으로는 KBS하고 우리 캠프 관계자하고 또 (김병량) 시장님이 교감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아마 그 분위기를 그렇게 계속 몰아갔던 거는 있었던 거 같다"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행위 후에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언을 원하는 허위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대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거짓을 증언하라고 한 것이냐, 사실대로 증언하라고 한 것이냐. 결국 객관적인 통화 내용을 놓고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김종훈(moviekjh)오마이뉴스

 

어무이 부르면, 오이야 오이야국어 교과서 실리는 할머니 시

“80이 너머도(넘어도) 어무이(어머니)가 조타(좋다). 나이가 드러도(들어도) 어무이가 보고 씨따(싶다). 어무이 카고(하고) 부르마(부르면) 아이고 오이야(오냐) 오이야 이래 방가따(방갑다).”

경북 칠곡군에 사는 이원순(87) 할머니의 시 어무이의 일부다.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우친 칠곡 할머니들이 생을 꼭꼭 눌러 담아 쓴 시가 내년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다.

경북 칠곡군은 박월선, 이원순, 고 강금연, 고 김두선 할머니가 창작한 시 4편이 내년에 사용될 천재교과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다25일 밝혔다.

교과서에는 고 강금연 할머니의 처음 손잡던 날’, 고 김두선 할머니 도래꽃 마당’, 이원순(87) 할머니의 어무이’, 박월선(96) 할머니의 이뿌고 귀하다등 시 4편이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수록된다.

이들 할머니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었다. 지독한 가난, ‘여자를 가르쳐서 뭐하냐는 견고한 성차별 탓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읽고 쓰는 삶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여든 넘어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익히고 삶을 써내려갔다. 칠곡군은 할머니들의 시를 모아 시가 뭐고’(2015) ‘콩이나 쪼매 심고 놀지머’(2016) 등 다수의 시집을 발간했다.

발음 나는 대로 적어 맞춤법엔 어긋나지만, 삶이 생생하게 담겨 저절로 음성지원되는 것이 할머니들이 쓴 시의 장점이다.

이뿌고 귀하다(박월선 할머니)

우리 손녀 다 중3이다.

할매 건강하게 약 잘 챙겨 드세요.

맨날 내한테 신경 쓴다.

노다지 따라 댕기면서 신경 쓴다.

이뿌고 귀하다.

 

이원순 할머니는 교과서 수록을 누구보다 기뻐할 언니들이 고인이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 안타깝다어린 학생들이 우리 할머니들의 시를 읽으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칠곡군은 이날 할머니들의 시와 그림이 소개된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구역 벽화거리에 교과서 수록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교과서 거리스토리를 입혀 약목면 도시재생구역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재욱 칠곡군수은 칠곡군에는 호랑이는 가죽을, 칠곡할매들은 시를 남긴다는 말이 있다. 칠곡 어르신들의 열정을 알리고 초고령화 시대 주류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실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윤아 김규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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