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만도 못한 죽음 한겨레21 제1165호
여주·군위의 돼지농장에서 ‘똥물’ 길 뚫다가 가스 중독돼 이주노동자 4명 숨져…
돼지고기 밥상 뒤에 그들의 눈물이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경기도 여주 북내면 ㅊ농장의 낡은 출입구 모습. 악취를 내뿜고 방역에 취약한 돼지농장들은 인적이 없는 산골짜기 끝자락으로 밀려나고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경북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의 산자락. 골짜기 안으로 들어갈수록 악취가 코를 찌른다. 인가가 끊어진 오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ㄷ종돈장. 돼지 4천 마리가 쏟아내는 똥냄새다. 똥독이다.
테즈 바하두르 구룽. 네팔 중서부 시앙자의 가난한 5형제 집안의 착한 둘째아들이다. 돈 벌어서 집안 일으키겠다고 한국에 왔다. 3년 전, 22살 때였다. 부지런하고 동료들을 잘 챙겼다. ㄷ종돈장에서 함께 일한 네팔 이주노동자 10명이 돼지농장 고참인 구룽을 많이 따랐다. 그의 영혼은 지금 한국에도 네팔에도 없다. 얼어붙은 몸만 경북 안동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돼 있다.
차비 랄 차우다리. 22살, 구룽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 나이였다. 네팔의 가장 서쪽 카일랄리 출신. 지난 3월 한국 땅을 밟았으니, 이제 두 달이다. 시쳇말로, 아직 한국 생활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초년병이다. 돼지똥 냄새 없는 한국 공기를 맡아볼 겨를도 없었다. 구룽 형이 하라는 대로 믿고 따랐다. 영혼이 떠난 그의 몸은 5월25일 네팔 고향 마을에서 태워졌다.
안전장비는커녕 마스크도 없어
5월12일 오후 2시. 똥더미로 막힌 집수조 구멍을 뚫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축사에서 흘러나온 똥물이 정화조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깊이 3m로 길게 파인 콘크리트 지하 통로다. 워낙 돼지똥이 독하고 양이 많아, 평소 기계로 하던 작업이었다. 강한 압력의 호스로 똥을 흡수하는 식이었다. 그날은 기계가 고장났다. 3년 베테랑인 구룽이 밑으로 내려가고 차우다리가 위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안전장비는커녕 마스크도 없었다. 집수조에 들어가기 전 독성가스 농도도 측정하지 않았다. 사실, 측정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구룽이 아래에서 양동이로 똥물을 퍼올리고 차우다리가 위에서 받아 비우기를 몇 차례 반복했다. 이내 구룽의 다리가 흔들리면서 꺾였다. 첨벙, 똥물에 쓰러졌다. 놀란 차우다리가 구룽 형을 구하겠다고 아래로 뛰어들었다. 1시간 뒤 119가 출동했지만, 두 젊은이의 운명의 시계는 이미 멈췄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3리 우두산 자락. 자동차 창문을 열 수가 없다. 길이 끊어지는 곳에 낡은 철제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돼지 7천 마리를 사육하는 ㅊ농장이다. 농장 초입의 똥물 정화조 건물이 역한 냄새의 진원지였다. 나무 벽과 지붕이 허술하게 뚫려 있어 사방팔방으로 가스를 내뿜었다.
5월25일, 임신한 어미돼지 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500마리가 함께 지내는 돈사 아래 똥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막힌 것이다. 일반적으로 돼지 방은 쉴 새 없이 싸대는 똥이 흘러내리도록 얼기설기한 철제로 바닥을 깐다. 그 아래로 피트(pit)라 부르는 폭 2~3m, 깊이 2m가량의 똥물 빠져나가는 통로를 길게 설계한다. 정오 무렵, 4명이 작업을 시작했다. 10년 이상 그 농장에서 일한 중국인 베테랑 타이 융난(45)이 현장을 지휘했다.
타이인 우띠끄라이 마이따띠왓(34)과 중국인 슝덴쥔(59)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다. ㅊ농장에서 일한 지 겨우 석 달이 지났다. 철제 바닥을 걷어내고 두 사람이 피트 아래로 내려갔다. 금세 눈이 따가워지더니 의식이 혼미해졌다. 위급 상황을 느낀 융난은 자기 몸을 철제 사다리에 묶고 아래로 손을 뻗어 동료의 뒷덜미를 잡았다. 죽을힘으로 잡아당겼지만, 이미 축 늘어진 몸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피트 아래로 몸을 숙인 융난도 잠깐 사이 황화가스에 중독됐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일 안 하는 곳”
경기도 여주 ㅊ농장 사고 당시 현장 모습. 똥더미가 꽉 찬 2m 깊이의 피트(pit) 안으로 내려가 작업하다, 이주노동자들이 황화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여주소방서 제공
개죽음이었다. 한국 사람은 이제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마이따띠왓과 슝덴쥔은 피트 아래쪽이 더럽다고만 생각했지, 황화수소가 뭔지 그런 위험물질이 깔려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받은 적도 없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융난은 다행히 며칠 뒤 회복됐다. 위쪽에서 융난을 거들던 다른 중국인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그 또한 미등록 신분이었다. 그는 사건이 나자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출입국보호소로 수감됐다.
구룽과 같은 마을 출신인 여성 이주노동자 ㅂ. 그도 미등록 신분이라 이름을 감춰달라고 했다. 군위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공단에서 일한다. “구룽은 같은 마을의 먼 집안 동생이에요. 종종 전화 통화를 했어요.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인데, 그때도 돼지 밥을 줘야 하니까 바깥으로 잘 나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나도 미등록 상태라 3년 되도록 서로 얼굴을 못 봤어요.” ㅂ은 착한 친척 동생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몹시 안타까워했다. “돼지농장에서 네팔 사람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른 사람이겠지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보니 구룽 이름이 나오더군요. 가깝게 지내던 오빠한테 물어보니 맞다고 했어요. 형제도 많고 집안도 어려운데, 구룽이 일해서 집안을 많이 살렸어요. 1년 더 일하고 좀더 있으면 네팔로 돌아간다고 좋아했는데….” ㅂ은 “죽은 동생을 보러 구룽의 형이 한국에 들어오려는데 현지에서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다. 꼭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불법’ 이주노동자인 마이따띠왓과 슝덴쥔은 ‘죽음 이후’도 비참하다. 일주일이 되도록, 두 사람을 아는 친구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 농장과 가장 가까이에 사는 주민 정석진(81) 할아버지는 사건 발생 사흘 뒤 기자가 취재할 때까지 농장의 참변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방송에서 여주 돼지농장 사람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지, 그게 우리 마을인 줄은 몰랐어요. 농장 사람들은 마을 주민과 전혀 왕래가 없어요.”
보름 사이 이주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돼지농장. 그 안에서 악취와 가스를 마시고 똥을 치우는 일은 이제 온전히 이주노동자의 몫이 됐다. 그 안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죽음도…. 전문가들은 두 돼지농장 사건이 판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초보 이주노동자가 아무런 안전교육도 받지 않고, 안전장비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돼지똥을 치우러 밀폐공간으로 들어갔다. 구조적이고 예고된 참변이라는 것이다.
경산이주노동자센터의 김헌주 소장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발생 뒤 현장에 조사하러 갔다. 기계가 할 일인데, 급하고 귀찮으니까 네팔 노동자들한테 들어가라고 시킨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서 절대 일하지 않는다. 외국인이니까 쉽게 생각했을 거다.”
김 소장은 처음 들어가본 돼지농장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네팔 노동자들과 기숙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현장 조사에 입회한 네팔 영사도 수시로 코를 쥐고 힘들어했다.” 한 축산 전문매체 발행인은 “한국 사람 같으면 피트 아래로 안 들어갔을 거다.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간다. 외국인 노동자니 잘 모르니까, 감내하고 일하는 거다. 농장주들의 인식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돼지농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경찰은 수시로 불법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의 합동단속 현장 모습. 여주 ㅊ농장에서 죽은 2명도 불법 이주노동자였다. 정용일 기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질식당할 가능성이 높은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하도록 강제한다. 밀폐공간 아래 깔린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눈과 호흡기가 자극을 느끼기 전에 한두 차례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돼지농장의 (정수조·집수조·피트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장을 환기시킨 뒤,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 밀폐공간 경고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출입금지 조처를 하도록 법에 규정해놓았다.
도드람양돈농협 관계자는 “돼지농장은 안전 사각지대다. 이런 밀폐공간 질식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데도, 전적으로 농장주들에게만 안전 문제를 맡겨둔다.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농장주들의 편차가 너무 커서, 알아서 잘하는 농장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장주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이번처럼 일 터지기 전에는 무서운 줄 모른다. 농장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미비하고, 돼지농장 이주노동자를 따로 모아 안전교육을 하는 경우도 없다. 농장주 처지에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니 이주노동자를 교육할 수도 없다.”
실제 이번 사고를 일으킨 군위와 여주의 돼지농장은 ‘산업안전의 치외법권 지역’에 방치돼 있었다. 군위의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을 조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가 발생한 뒤 집수조의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했더니, 기준치(10ppm)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5ppm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고 당시에는 황화수소 농도가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신경독성물질인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할 때 신경세포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구강미 근로감독관은 “집수조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면서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여러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사망자 2명이 발생한 큰 사건이어서 농장주에 대해 6월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여주 ㅊ농장 사건을 관할하는 성남고용노동지청 쪽도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 농장주에게 자동화 세척 장비를 도입하는 등 시설 개선을 하라는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을 우선 발동했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장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천만 마리 돼지똥, 하루 2만t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사건이 터지자 ‘황화수소 발생에 의한 질식 경보’를 발령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군위와 여주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전국 돼지농가에 기본 안전수칙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헌주 소장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평소 일반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교육하고 지키도록 감독했어도, 두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돼지농장을 안전과 환경 무방비 지역으로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 대상 돼지농장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극도로 열악한 돼지농장 이주노동자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도록 요구했다.
돼지농장은 잘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일상의 치부다. 농장주도 전문가도 ‘있는 그대로’ 현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꾸만 숨어든다. 방역을 이유로 문도 꽁꽁 닫아걸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 내뿜는 돼지농장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돼지농장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골짜기 끝으로 내쫓기고 있다. 깨끗한 돼지농장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멀었다. 여주 ㅊ농장 마을의 정석진 할아버지는 “악취를 피할 수도 없고 이곳을 떠날 수도 없다”고 체념 섞인 넋두리를 했다. 돼지농장을 피해 깨끗한 곳으로 떠나고 싶어도 냄새나는 땅을 살 사람이 없다. “돼지농장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산 좋고 계곡 좋은 마을이었는데….”
전국의 돼지농장은 4500곳, 그곳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1천만 마리에 이른다. 돼지 1마리가 하루에 먹는 사료량은 평균 1.6kg. 물은 그 3배 정도 마신다. (새끼를 낳은 돼지는 하루에 최대 12kg까지 먹는다.) 많이 먹고 마시니 당연히 싸는 양도 많다. 돼지 1마리당 평균 하루 2kg의 똥을 싼다. 사료섭취량의 120% 정도가 물을 함유한 똥으로 배출된다. 전국에서 1천만 마리의 돼지가 하루에 배출하는 똥은 2천만kg, 2만t에 이른다. 1년이면 730만t이다.
이 똥을 관리해야 하는 돼지농장 노동자의 75% 이상이 이주노동자다. 관리자를 빼면 실제 일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한 양돈수의사의 말이다. “차제에 우리 돼지농장의 어두운 구석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방역을 이유로 폐쇄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먹거리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소비자에게 개방해야 한다. 자신 있게 개방할 정도로 농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는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상태에 방치한 것이 구제역 발생 원인이라는 지적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밥상의 양심을 묻자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우리 밥상을 지키던 이주노동자들이 보름 사이 4명이나 세상을 떠났다. 우리의 양심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많은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우리는 가보았는가? 거기에서 누가 어떻게 일하고 어떤 공기를 마시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의 돼지고기가 수입 돼지고기보다 깨끗하다 자신할 수 있는가?
정답을 찾아가는 키워드는 ‘이주노동자’다.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오늘 밥상에 국내산 돼지고기 한 점 올릴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이들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17년 8개월
출처: EBS 동영상 (2009. 11. 23
불법체류자[不法滯留者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입국당시부터 입국 금지사유가 있었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위반하였거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실무상 불법체류자란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법취업 외국인[不法就業 外國人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체류기간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취업외국인이라 함은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게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불법취업외국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점,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는 점, 출입국관리법은 단속법규로서 그 법을 위반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법률행위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 상시근로자 산정시에는 근로자로 포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출관법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미지급임금청산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며, 그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판례도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하여서도 출관법의 취지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게도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이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제-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취업기간은 3년으로 설정(1년마다 갱신)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ㆍ보증보험(사업주), 귀국비용ㆍ상해보험(근로자)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에게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고용ㆍ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당연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해야 한다. 생산성, 근무경력 등의 차이에 따른 정당한 차별은 가능하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은 할 수 없다.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ㆍ부당한 처분에는 근로감독과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열악한 중기, 외면하는 청년층…외국인 근로자만 늘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청년층의 중소기업 외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수가 55만명에 육박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80.5%가 "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17.5.22 한스경제
이주노동자 숙소 ‘또 다른 착취’
집은 모두에게 소중하다. 몸이 유일한 재산인 노동자들에게 집은 특히 소중하다.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돌아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소모된 노동력은 오로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제대로 된 휴식이 불가능한 숙소에서 머물게 하면서 계속 일을 시킨다면 이는 사실상 강제노동이다.
1970년대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청년 전태일도 평화시장 사무실에 찾아가 맨 먼저 요구한 것이 일터 다락방에 마련된 노동자 숙소를 폐지하고 정식 기숙사를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일터 다락방에 얼기설기 만든 숙소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 이주노동자 중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85%를 넘었다.
비닐하우스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지 사람을 위한 주거시설이 아니다. 추위와 더위를 제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이나 욕실 등 기본적인 설비도 열악하다. 직원은 30명이 넘는데 화장실이 1개뿐이거나, 한겨울에도 찬물만 나오는 야외 수도꼭지가 욕실이 된다. 좁은 컨테이너에 1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몰아넣거나, 내부에 얇은 합판으로 공간을 쪼개 남녀의 공동숙소로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인권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다.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어서 이주한 노동자들은 일터 이외에 다른 생활터전이 없고, 지출을 최대한 줄여 돈을 모아야 하므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숙소제공을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휴식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숙소의 면적, 안전, 위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소한 1인당 9.29㎡ 이상의 수면 공간, 21.1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난방시설, 목욕과 세탁을 위한 온수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숙소를 점검해서 기준에 미달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을’의 지위에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가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얼마 전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용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임시시설을 노동자의 숙소로 제공하더라도 월 급여의 최대 13%까지 숙식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간단한 동의서만 받으면 숙식비를 월급에서 미리 떼고 지급할 수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는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숙소 사용료를 사용자가 월급에서 먼저 떼어가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근로기준법에서 선언한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된다. 무엇보다 앞으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주거 시설을 계속 늘어나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휴식과 노동력의 재충전에는 관심이 없고,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숙소 사용료를 챙기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숙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다. 17.4.2 경향 / 조영관 |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
깻잎 100장 따야 겨우 30원…외국인 노동자들 피눈물 KNN 2017.02.03.
쓰레이텅 씨 등은 더는 견딜 수 없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를 찾아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사장님과 약속한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일했는데 일한 만큼 돈을 주지도 않았고 임금도 체불했다"고 말했습니다....
깻잎 하루에 1만5천장 따야…외국인 노동자들 '피눈물' 연합뉴스 2017.02.03
'외국인노동자=저임금' 이젠 옛말
"요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보면 한국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 불법 체류자가 아닌 이상 어차피 똑같이 줘야 하고, 각종 보험에 기숙사 등 복지혜택도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은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자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느니 차라리 한국인에게 임금을 더 주고 일을 시키는 게 국가경제적으론 더 이득이다."(30대 직장인 A씨)
"최근 가계 빚 때문에 가정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자국민 보호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아무리 다문화 사회를 존중하는 추세라고 해도 자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다문화 수용도 도가 지나치면 되레 독이 될 수 있다."(40대 주부 B씨)
"최근 지방대학을 보니 한국인 신입생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 외국인 학생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 외국인들은 학비를 면제받고, 장학금 형태로 생활비도 지원받는다. 이 사람들이 국내에 취업해 뿌리내리면, 당연 한국인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40대 자영업자 C씨)
경남 통영 앞바다의 양식장 숙소에서 한 외국인 인부가 스리랑카에 두고 온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값싼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옛말이다. 최근 들어 고학력과 사무직의 비중이 높아져 외국인의 국내 노동 행태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업 비자가 없는 상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활동이 갈수록 왕성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최근 외국인 취업자 구성 변화와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13년 76만명에서 2014년 85만2000명, 2015년 93만8000명, 지난해 96만2000명으로, 최근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올해는 연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외국인 취업자의 절반(50.1%)가량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시장에 유입된 단순 기능인력(비전문 취업+방문 취업)이지만,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최근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비전문 취업과 방문 취업 등과 같은 취업전용 자격 중심에서 재외동포와 영주자 등의 자격 체류 외국인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값싼 외국인 노동자? '글쎄'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증가폭은 둔화됐는데도 비취업 비자로 보면 4만명대 수준을 유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비취업 비자 외국인 취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외국인 취업자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9.6%에서 지난해 45.1%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비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2명 중 1명은 취업 상태다. 영주자, 재외동포 등 비취업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 2015년 50%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에는 51.2%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의 연령대와 학력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전문취업'과 '재외동포'의 경우 대졸 이상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는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 중졸이하 저학력자가 대다수였지만, 최근 들어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는 20% 이상이 대졸이상 고학력자였다.
◆외국인 노동자, 제조업 대신 사무식 등으로 취업하는 사례 증가
이같은 트렌드와 맞물려 단순 노무직의 저임금 근로자가 대다수였던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 사무직 등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보면 제조업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종의 취업 비중은 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주춤한 데 반해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은 13만7000명(2013년)에서 19만명(지난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종은 13만8000명(2013년)에서 18만7000명(지난해)으로 각각 외국인노동자수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림어업(3만2000명→4만9000명)이나 건설업(6만4000명→8만5000명) 등의 외국인 노동자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농어업 종사하는 외국인 비중 3년새 두 배 ↑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는 연령별로 취업직종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비중은 3년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직종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보면 외국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경우 2013년 9만3000명, 2014년 9만7000명, 2015년 10만3000명, 지난해 10만4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무종사자 역시 2013년 2만4000명에서 지난해 3만1000명으로 늘었고,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기간 8만7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비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령대별로 취업한 직종 분포에도 차이를 보였다.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40대는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50대 이상은 단순노무종사자로 취업한 비중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韓 노동시장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입지 다각화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이 서비스업으로 몰리면서, 해당 업종의 비중이 높은 수도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집중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농림어업은 비수도권, 제조업은 경기·인천,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은 서울지역으로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농림어업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해당 산업 내에서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림어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담스크 마루상그씨가 가리비를 운반하며 양식장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농림어업의 전체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외국인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농림어업에서 외국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2.9%를 기록했다. 15%를 약간 웃돌았던 2013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갈수록 비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입지나 위치는 다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취업자의 고학력화 및 고숙련화, 영세규모 서비스업, 수도권 일자리 집중은 내국인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7. 4.17 세계일보
이주노동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일제 강점기 중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저자 김태웅|아카넷 |2016.08.25.
저자 김태웅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과 군산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근대편』(2003),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2012), 『역해 한국통사』(2012), 『국사교육의 편제와 한국근대사 탐구』(2014) 등이 있고, 공저로는 『우리 역사,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2014), 『요하문명과 고조선』(2015) 등이 있다
머리말 일제 강점기 중국인 노동자를 되돌아본다
1장 중국인 노동자가 이 땅에 들어오다
1. 화교 상인을 따라 들어온 중국인 노동자 1882~1910
2. 중국인 노동자의 증가 1911~1919
3. 중국인 노동자의 대거 입국 1920~1931년 화교배척사건 직전
2장 중국인 노동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1. 중국인 노동자 가족의 구성 변화·
2. 중국인 노동자의 연망
고력방
향방과 기타 연망
3. 종사 직종과 노동조건
3장 한중 노동자가 충돌하다
1. 만주사변 이전 한중 노동자의 갈등 양상
2. 1931년 화교배척사건과 일제 당국 및 한국인 식자층의 동향
4장 일제의 대륙 침략 후 중국인 노동자의 선택
1. 일제의 대륙 침략과 중국인 노동자의 집산
2. 중국인 노동자의 정체성 혼란과 삶의 끝자락
뒷이야기 떠나가는 화교, 남아 있는 화교
책속으로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되새겨 보아야 할 우리의 역사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흔히 보게 되었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일하고 거리를 오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그들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지만, 괜한 반감과 두려움을 느끼거나 나아가 혐오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약 100년 전에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한반도에 들어온 최초의 이주노동자 집단인 중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심지어 참혹한 살육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책 『이주노동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는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일제 강점기 중국인 노동자와 한국인의 관계를 사료를 통해 세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오늘날 이주노동자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문제작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에 들어온 중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중국인 노동자들은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한 이후 중국인 노동자 수는 점점 늘어났으며,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총독부 관영사업이 증가하면서 저렴한 임금의 중국인 고력(비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왔다.
당시 노동자 임금은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순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가장 낮았지만 이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별 재료 없이 춘장에 수타면을 쓱쓱 비빈 짜장면이 가장 저렴한 식사였고 때로는 생파를 간장에 찍어 반찬으로 먹을 정도였다. 하루 일해 1원을 받으면서도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매달 12원 54전을 본국에 송금하기도 했다.
이런 중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일본인 자본가들이 값싼 중국인 노동력을 선호해 그들의 근면성실함과 인내심을 칭찬하는 한편 언제든 한국인 노동자들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인 입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은 값싼 임금을 미끼로 일자리를 빼앗는 얄미운 존재였다. 국내에서 번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중국에 보낸다는 점도 한국인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1931년 만보산사건과 화교배척폭동의 실체는 무엇일까?
‘완바오산’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의 만보산 지역은 평소 관개수로를 두고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국내에서도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몸싸움이 종종 일어나던 때였다. 1931년 7월 2일, 만보산에서 중국인 800명이 조선 농민을 습격해 많은 동포가 죽었다는《조선일보》호외 기사를 접한 한국인들은 불같은 반응을 보였다. 신문이 배달된 지 한 시간 만에 인천의 중화요리점이 한국인들에게 공격당했다. 결국 전국적으로 번진 화교배척폭동으로 인해 화교 142명이 살해되고 546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그 기사는 일제의 조작으로 인한 오보였다는 것이 나중에 판명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평안도 평양에서 화교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특히 노동자들이 화교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사건들이 우발적 감정이나 군중심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일자리를 둘러싼 한중 노동자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추론해낸다.
나아가 저자는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선을 구명하였다. 즉 호떡집에 돌을 던진 노동자 이삼복, 민족주의 계열 좌파인 《조선일보》 사장 안재홍, 민족주의 계열 우파인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자본가들의 노동윤리관을 내면화한 윤치호와 이선근, 소설가 김동인 등의 의식이 서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한중 노동자의 갈등은 양쪽 노동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황색 언론의 보도 형태 및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대중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유명한 가수 김정구의 최고 히트작은 〈왕서방연서〉였다고 한다. 1938년에 발표된 이 만요(우스개 노래)는 명월이한테 반한 비단 장사 왕서방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김동인의 소설 「감자」나 이효석의 「분녀」에도 등장하는 왕서방이나 ‘아편쟁이’ 이미지, ‘짱꼴라’ ‘떼놈’ 같은 비속어는 화교 혹은 중국인을 향한 한국인의 부정적 감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쩌면 한국인과 화교의 갈등은 한국 상인과 화교 상인의 상권 다툼 또는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충돌에 앞서 한국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다툼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이제 우리 곁에는 중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ㆍ국가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와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한국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초래하고 열악한 노동 여건을 재생산하는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요인을 따져보고 역사적ㆍ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저자가 결론에서 말한 것처럼 “역사는 죽어 있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되살아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속으로 추가
섹슈얼리티가 민족문제와 결합되면서 한국인의 재조 화교에 대한 감정은 분노로 치달았다. 아울러 민간 신문사와 잡지사들은 대중 독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기사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야만의 상징이라 할 불결, 비위생성이 강조되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팽창하는 경성가두 변천기를 기획 취재하는 가운데 서소문정 기사 내용의 제목을 “웃뚝소슨 재판소여페 너저분한 중국인거리―죄를 다사리고 죄를 범하는 호대조好對照로서 코를 찌르는 도야지기름냄새”라고 뽑았다. 아울러 재판소 건물과 중국인 거리의 사진을 상하로 배치하여 양자를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그것은 각각 문명과 야만을 상징하는 사진이었다. 또한 전염병의 창궐 원인도 입국하는 화교들의 탓이라 발표하는 조선총독부의 의견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일제의 대륙 침략과 중국인 노동자의 집산」 156~157쪽)
현재 ‘이주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는 말이 과장된 표현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추세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강조하면서 온갖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다문화 관련 보도와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다. 혹시 여기에는 1920년대 일본인 자본가와 윤치호를 비롯한 사회 주도층의 언설에 숨어 있듯이 이주노동자의 삶을 옹호하는 척하면서 정작 자본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나아가 자본가들이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대립 및 갈등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뒷이야기」 189쪽)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 저자 윤인진|이담북스 |2010.02.28.
저자 윤인진은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석사 및 박사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학교 아시안아메리칸학과 조교수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BK21갈등사회교육연구단 사업단장,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재외한인학회 회장
'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1997)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2004)'한국인의 갈등의식'(2009)'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2009)
목차
책머리에
01 서 론
1.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사회문제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0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2. 주요 개념
3. 선행연구 검토
4. 요약
03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조사개요
2. 인구사회학적 특성
3. 분석결과
04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
2.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태도
3. 이주민에 대한 권리부여 인식
4. 외국인 이주자와 소수자들과의 사회적 거리감
5.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6.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
05 다문화적 소수자집단의 실태와 공존의 모색
1. 다문화정책의 방향
2. 다문화적 소수자집단 지원정책
3. 소결
06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색인
아빠, 제발 잡히지 마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기록/ 저자 이란주|삶창 |2009.05
저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이란주/ 그는 1995년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활동을 시작으로 지금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활동하던 1999년부터 10년간 꾸준히 그들의 삶을 진보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을 통해 기록했다. 『말해요, 찬드라』와 『아빠, 제발 잡히지 마』두 권을 묶어내는 데 11년이 걸렸다. 이 두 권의 책에는 그가 15년 동안 함께했던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이주여성들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의 한결같음과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그가 아니면 해내지 못했을 기록이었다
목차
006_작가의 말
제1부 이주노동자의 아이들
아미고
어린친구, 샤프라
삼남매
피터팬이 되고픈 자크
마리네 가족
뭉크의 소망
아빠, 제발 잡히지 마
제2부 떠돌이 노동자
퇴직금 소동
운수 좋은 날
그래도 밥은 줘야지
통과의례
응석받이 연수생
추석 풍경
한국인 정남씨
언럭키맨의 진실
떠돌이 노동자
그대
제3부 이주민 아리랑
그가 미쳐버린 사연
성희롱도 한국식?
꼬마도서관 이야기
흰옷
슬픈 아버지
집게손
이주민 아리랑
제4부 죽음보다 무서운 강제 추방
순대국밥집의 대화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 안 먹어요
예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다
두 이주자
또다시 죽음
밴드 ‘스탑 크랙다운’을 생각하다
제5부 친구들의 나라
그 나라, 네팔
라주네 가족
방글라데시의 두 어머니
미얀마 흘라잉따야에 사는 소녀 미미
걸인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이주노동자, 행복한 귀환을 꿈꾼다
앤이 꿈꾸는 세상
출판사 서펑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숙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보고문학을 통해 전달하고자 노력해온 출판사 <삶이 보이는 창> 에서 119주년 노동절을 기념해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기록’『아빠, 제발 잡히지 마』를 출간했다. 이 책은 『말해요, 찬드라』의 저자인 이란주의 두 번째 책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삶의 풍요를 위해 고된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삶의 내용들이 차곡이 쌓여 있다.
언어의 문제로 해서 아직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풀어내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미등록 노동자라는 신분을 벗어나기도 힘든 지금, 우리와 다른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다른 삶의 가치를 듣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전까지 이란주의 『말해요, 찬드라』와 『아빠, 제발 잡히지 마』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오래 남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낯선 이방인들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길, 국적을 넘어 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존중받을 수 있길 바란다.
이주민, 이주여성, 이주아동,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기록하다
지난 2003년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을 해온 이란주의 『말해요 찬드라』가 출간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애환과 아픔, 꿈이 담긴 감동적인 책으로 극찬을 받았다. 이 책은 우수문학도서, 청소년 추천도서, 각종 단체의 권장도서로 선정되면서 주목받았고,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청소년 인권교육 필독서로 사랑받았다. 그 후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들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말해요 찬드라』가 출간된 지 6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이야기 『아빠, 제발 잡히지 마』가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부천 <아시아인권문화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 이란주가 15년간 함께했던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이주여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말해요 찬드라』가 부당한 노동조건, 삶터에서의 차별, 불법 단속 등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겪은 인권 유린의 현장에 집중했다면 『아빠, 제발 잡히지 마』는 이뿐만 아니라 이주민, 이주여성, 이주아동,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기록했다.
<1부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에는 부모가 미등록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샤프라, 마리, 자크, 뭉크, 모루 등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단함과 태어난 나라와 성장한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다양한 “친구들의 나라”에서 온 아이들의 성장기가 담겨 있다.
<2부 떠돌이 노동자>, <3부 이주민 아리랑>에는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소동, 노동부 방문기,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놓인 연수생들, 한국인 여자친구와의 우여곡절 연애기, 방글라데시 출신 한국인 정남 씨, 꼬마도서관과 이주민 아리랑 풍경, 응석받이 연수생과 언럭키맨의 산재 이야기 등 이주노동자들의 삶터와 일터에서의 애환을 담고 있다.
<4부 죽음보다 무서운 강제추방>에는 출입국 사무소의 불법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과 인권유린, 미등록 노동자들이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강제추방과 이에 맞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이 담겨 있다.
<5부 친구들의 나라>에는 찬드라 언니와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귀환 후의 삶과 저자가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친구들의 나라’에서 직접 보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119주년 노동절, 이주노동자들이 외친다!
지난 4월 26일, 서울 청계천 광교에서 폭력적 단속·추방 중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등과 함께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반대를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고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이하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평일인 노동절 집회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날짜를 주말로 앞당겨 119주년 노동절 행사-이주노동자대회를 연 것이다.
지난 달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에게 숙박시설과 하루 두 끼의 식사를 제공하면 최저임금의 20%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회원 업체들에 보냈다. 또한 한나라당 역시 '외국인 노동자 숙식비 공제 조항'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직, 최저임금 삭감 위협 등 최근 경제위기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고, 현재 2억 명 정도가 이주노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자’라고 명명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까지 합한다면, 실제 이주노동자 인구는 그보다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도 어느 순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이주민이건 다문화사회건 너무 흔하디흔한 말이 되어 버렸지만, 이 땅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 인식은 여전하다. 자본의 필요로 인해 국내 진입이 허락된 이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권력과 자본에 의해 끊임없이 추방을 강요당한다. 한국에는 6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문화·언어·종교적 차이와 각종 차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동시에 다정한 친구이며, 정당한 권리를 가진 노동자로 인식돼야 한다.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 저자 이주여성인권포럼|오월의봄 |2013.
저자 이주여성인권포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주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었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생겨났다. 제대로 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없었지만, 단지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단일민족’으로 상상해온 사회, 그러기에 이주민의 권리 담론이나 다문화적 감수성이 전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사회 분위기는 더 큰 장벽이었다. ‘이주여성인권포럼’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이주민 인권활동가, 공익변호사, 학자들이 2005년 함께 모여 만든 모임이다. 포럼의 구성원들은 현장의 문제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과 정책, 제도를 만들기 위해, 또한 교육의 현장과 활동의 현장에서 다문화적 감수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경태│다큐멘터리 영화감독
김영옥│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 연구원
김정선│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양혜우│이주민 인권 활동가
김동심│여성인권평화 활동가
이혜진│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소라미│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데이지│존스홉킨스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목차
들어가는 말 - 다문화 공존, 당위성에서 자발적 생성으로
<b>1부 누가 한국인인가 </b>
<b>누가 100퍼센트 한국인인가 </b>
한국인은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는가|누가 100퍼센트 한국인인가|배제와 추방의 이주사|외국인은 한국인이 될 수 없는가|순혈주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
<b>사라지는 혼혈인 </b>
차별의 시작|만나기 힘든 혼혈인|기지촌의 낙인과 혼혈인이라는 명칭|혼혈인, 낙인의 흔적혼혈인 박명수, 외롭고 희망 없는 삶|스스로 사라지는 혼혈인
<b>2부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b>
<b>문화란 무엇인가 </b>
왜 타문화를 이해해야 하는가|문화를 바라보는 인식과 시선들|문화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b>타자에 대한 환대와 상호인정 </b>
움직이는 지구촌, 타자의 권리|현실 속 환대의 모습|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상호인정과 관용|환대를 다시 생각한다
<b>반다문화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에 대하여</b>
한국은 다문화사회일까|미등록 이주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환상|반다문화 담론이 은폐하는 것|그들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투쟁
<b>3부 변화하는 현장을 찾아서</b>
<b>트랜스젠더 이주노동자 미셸 이야기 </b>
이주자이고, 노동자이며, 트랜스젠더|차별과 모욕, 이주노동자의 생활|나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커밍아웃|서로 차별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 찾기|트랜스젠더 이주노조 위원장의 탄생|끝나지 않은 미셸의 이야기
<b>귀환 이주노동자 제이의 삶</b>
이주|마석|농성|사랑|추방|재회|브레이크 투|사회자본
<b>나의 ‘home’은 어디인가 -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home’ 만들기 </b>
나의 ‘home’은 어디인가|‘home’ 대 ‘away’, 그리고 맥도널드|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동체|문화적 거처로서 공동체|진정한 ‘home’을 찾아서|문화적 권리, 공정한 통합을 위한 조건
<b>쉼터, 다/문화와 치유가 있는 공간</b>
풍경, 이주여성들 속으로 들어가다|제니의 이주, 한국에서 가수의 꿈을 꾸다|그녀의 한국생활, 야한 옷과 성매매|임신, 쉼터, 출국|귀환… 다시 한국으로|표현예술심리치료, 그녀의 진짜 삶을 말하다|쉼터, 긍정과 희망을 찾다|그리고 남은 질문들
<b>다문화공생의 문화적 실천 - 일본 FMYY의 사례</b>
일본, 다문화공생|대지진의 경험과 FMYY의 탄생|마이너리티의 공론장 FMYY|지역사회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마을 만들기
<b>4부 법과 제도 </b>
<b>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이주여성</b>
국제결혼, 평등한 부부관계는 불가능하다|한국인 남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이혼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여성들|국적과 영주권,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는|모성과 양육권도 부정하는 한국 사회|부모가 모두 이주노동자라면 아동의 권리는 없다|국민국가주의의 한계에 갇힌 법, 이주여성의 인권은
<b>자베르 형사가 된 한국 사회</b>
장발장과 이주노동자|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투쟁|다시 법 앞에선 이들|법을 넘어선 휴머니즘, 자베르의 법|타자의 얼굴로 온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법
<b>미등록 이주민 정책, 추방과 인권 사이</b>
이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국민국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세 가지 정책|인권주의 미등록 정책을 생각하며
부록 1
미디어는 소수자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 캐나다 방송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의 재현 방식|캐나다 방송의 문화다양성|‘공정묘사규정’의 내용|‘공정묘사규정’의 적용과 집행|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방송 미디어의 역할
부록 2
다문화 추천 자료
글쓴이 소개
출판사 서평
우리 안의 타자, 그 낯선 얼굴과 마주하기, 말 걸기, 함께 살기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은 ‘누가 한국인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우리’를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공존을 위한 다문화를 모색하는 아래로부터의 실천이다.
#1.
1993년 11월, 동네 분식점에서 라면을 먹던 찬드라는 식사를 마친 후에야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분식집 주인은 한국어가 서툴렀던 그녀를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행려자로 오인하여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보냈다. 그녀가 아무리 서투른 한국말로 “나는 네팔에서 돈 벌러 온 사람”이라고, “공장에 가면 네팔 여권과 비자가 있다”고 호소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6년 4개월을 정신병원에서 보낸 뒤 풀려나 네팔로 돌아갈 수 있었다.
#2.
2012년 10월 1일, 이주노동자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서 10년째 한국 학교를 다닌 발공은 몽골과 한국 청소년들의 싸움을 말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경찰은 그에게 싸움에 가담한 몽골 친구들에게 연락하도록 시켰고 경찰서로 친구들이 오자 통역도 시켰다. 밤새 경찰서에서 잠 한 숨 못자고 수사를 도왔던 발공은 다음날 아침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수갑을 찬 채 보호자 면담도 못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졌고, 10월 5일 보호자도 없이 인천국제공황을 통해 몽골로 추방되었다.
이주민 120만 시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란 말은 흔한 표현이다. 여기에 무엇이 한국/한국인이며 어디까지가 한국/국민인지에 대한 질문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해오면서 이러한 동질성에 대한 믿음은 도전받고 있다. 아직도 단일민족이란 허구적 신화가 견고하지만 ‘열린 다문화사회’, ‘글로벌 코리아’란 구호도 생경하지만은 않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감수성, 인터넷 검색창이 ‘다문화’를 적어 놓으면 끝도 없이 길게 제목들이 이어진다. 그렇게 십 수 년 동안 다문화라는 말이 귀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제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 가능한 다문화사회가 된 것일까?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사회/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은 이주민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익히기로 수렴되거나 ‘다문화 가정’ 2세들의 보완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축소되어 이해된다. 정부는 한편에서는 다문화와 글로벌 인재의 이중국적 허용을, 다른 한편에서는 출입국 관리감독과 단속추방의 강화를 이야기한다. 거기에 이주민을 사회불안 요인, 양극화의 주범, 잠재적 범죄자로 겨냥하는 반다문화 이데올로기 또한 예사롭지 않다.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은 진정한 다문화사회란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차이 덕분에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서로 조력하며 민주주의 공동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그러한 환경을 위해 ‘누가 한국인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우리’를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공존의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우리는 ‘다문화 교육’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과 형식이 소개되는 현실을 보면서 포럼 구성원들의 각자의 경험과 그동안 포럼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바탕으로 다문화/공존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보기로 했다. (…) 다문화사회의 비전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책이나 구호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사유나 느낌은 무엇인지, 그 출발 지점은 어디인지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이 책이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
- ‘들어가는 말’에서
이주인권 현장 활동가, 학자, 변호사들이
이론과 현장, 법과 제도를 횡단하며 엮은 공존을 위한 다문화 지침서
이 책의 저자인 ‘이주여성인권포럼’은 길게는 10년 넘게, 짧게는 5년 정도 이주/인권 현장에서 활동해온 활동가, 학자,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다양한 인권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5년 만들어졌다. 이후 이주여성인권포럼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와 이주민에 대한 중요한 담론을 생산해냈다. 이 책 또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관리와 통치의 수단으로서 다문화 정책이나 추상적인 다문화 지지와 옹호를 넘어 혼종적 접촉 지대로서 다문화 현실을 지향하고 아래로부터의 다문화 실천이다.
책은 필자들의 관심과 활동 분야에 따라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누가 한국인인가’는 한국인의 자연주의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이해를 비판적으로 해체한다. 한국인은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는지, 거기서 혼혈인은 어떻게 배제, 추방되었는지를 살피며 독자는 우리 안의 타자, 낯선 우리의 얼굴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2부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는 문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철학적 사유를 통해 다문화를 편협하지 않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자민족 단일문화 중심적으로 이해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인식틀을 제공한다. 또한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반다문화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생생한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진 3부 ‘변화하는 현장을 찾아서’에서는 다문화사회로의 역동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트랜스젠더이자 이주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의 이야기, 본국으로 돌아간 어느 이주노동자의 한국과 본국에서의 삶,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와 성매매 이주여성의 쉼터라는 장소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 다문화공생의 문화적 실천에 대한 일례로 일본 FMYY의 사례 등 다문화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만날 수 있다.
마지막 4부 ‘법과 제도’는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과 ‘지금 이곳’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에 대한 질문과 나름의 모색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게 되는 이주여성의 문제, 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난한 투쟁을 벌여왔던 이주민 운동의 역사와 앞으로의 실천적 과제, 국민국가의 미등록 이주민 정책에 대한 분석 등 다문화 공존과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다.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은 이론과 현장, 법과 제도를 횡단하며 건져 올린 생생한 고민을 통해 공존을 위한 다문화를 그려보게 하는 교육서이자 「미녀들의 수다」의 재미나 「완득이」의 감동을 넘어 다문화란 말을 한번쯤 고민해본 적 있는 독자라면 한국 사회 다문화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풍부한 이해와 사유를 가져다줄 입문서다.
■ 추천사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인가?” 이 질문에 서로 다른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무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어(이주민의 수가 늘어나서) 걱정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보고 듣는 ‘다문화’는 이주민이 속한 특정 그룹을 지칭하기도 하고(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2세), 이주민을 한국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말하기도 하고(다문화 정책), 이주민의 출신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다문화 교육)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는 아직 개념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는 문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문화를 담지한 사람에 관한 얘기이다. 이 책에 소개된 한국인 박명수를 비롯하여 네팔 출신 이주민 미누드 목탄, 필리핀 출신의 이주노동운동가 미셸, 몽골 출신의 청소년 발공의 삶이 바로 한국 사회 다문화의 현주소이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 안의 타자’인 이주민들의 삶에 대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과연 다문화사회가 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_정귀순, (사)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
Strange Fruit - Billie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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