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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서평

숲과 나무: 인간적 경제를 위한 10가지 이야기 外

by 이성근 2021. 1. 17.

숲과 나무: 인간적 경제를 위한 10가지 이야기

생태문명 선언

생명 자유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질문

자연의 권리

 

 

 

숲과 나무: 인간적 경제를 위한 10가지 이야기=루이지노 브루니 지음/ 출판그룹 상상 펴냄

Luigino Bruni-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 대학교 정치경제학 부교수이자 영국 리버풀 호프 대학교의 겸임 교수다. 윤리와 경제학, 경제 사상의 역사, 경제학의 방법론, 경제학의 사회성과 행복에 이르기까지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시민 행복(Civil Happiness), 상호성과 이타주의, 시민 사회(Reciprocity, Altruism and the Civil Society), 시장의 기원과 정신(The Genesis and Ethos of the Market)등이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 9

1. 새로운 언어를 찾아서 …‥ 17

2. 보상 제도와 영혼 …‥ 29

3. 겸손 찬가 …‥ 41

4. 자유로운 정신, 너그러운 마음 …‥ 55

5. 공감을 넘어 연민으로 …‥ 69

6. 자비의 나무 …‥ 83

7. 시기심과 그 처방 …‥ 97

8. 기쁨과 권태 …‥ 115

9. 보상을 거슬러 …‥ 129

10. 대지의 선물 …‥ 145

작가의 말 ····· 157

옮긴이의 말 ····· 177

 

인간적 경제나무로 훼손된 경제의 숲 살리자

숲과 나무: 인간적 경제를 위한 10가지 이야기

스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남들보다 뒤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우리는 모두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삶의 경쟁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가장 중요한 성과가 사회에 뿌리내렸다. 경제와 금융이 중요시 되면서 인간은 점점 더 왜소해지고 설자리를 잃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무너졌다.

 

삶의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할까.

숲과 나무는 효율성, 혁신, 능률, 승자와 패자와 같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기업경영을 넘어 정치·종교·교육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인간의 자유와 영혼을 잠식한다고 비판한다.

 

이탈리아 로마 룸사대학 정치경제학과 교수이자 시민경제학자인 저자 루이지노 브루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도입하는 성과급 제도, 효율성 등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인간을 불안, 우울, 스트레스, 불면에 시달리게 한다고 설명한다.

 

저자 루이지노 브루니는 자본주의 이면에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보존하고 함양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이는 마치 자신이 하는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귀중한 가치를 자기 손으로 제거해 버리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숲과 나무는우리시대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이다. 인간적 경제 시스템이 작동될 때 인간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인간존재는 회사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급하는 보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그들은 양심, 명예와 존중과 존엄성에 더 먼저 반응하는 존재들이라고 설명했다.

 

숲이 훼손되면 누군가는 나무를 심기 시작해야 할 것 이다. 경제의 숲도 마찬가지다. 훼손된 경제의 숲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인간적 경제의 나무를 심기 시작해야 한다” -15p

 

 

생태문명 선언=앤드류 슈왈츠 , 이재돈 , 데이비드 코튼 , 필립 클레이튼 , 왕쩌허 , B. 캅 주니어 , 마커스 포드 , 김홍기 , 정민걸 , 한윤정 , 제이 맥다니엘 , 샌드라 B. 루바스키 , 정건화 외 지음. 한윤정 옮김. 다른백년 펴냄 2020-11-

 

목차

책을 펴내며 :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그려보는 모험 _한윤정

들어가는 글 : 우리 문명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을까 _한윤정

 

1부 생태문명의 철학

1. 생태문명이란 무엇인가 _앤드류 슈왈츠

2.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_이재돈

3. 살아 있는 지구를 위한 시스템 _데이비드 코튼

4. 자연과 과학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다 _필립 클레이튼

5. 후현대화와 두 번째 계몽 _왕쩌허

6. 화이트헤드와 생태문명 _B. 캅 주니어

 

2부 생태문명의 문화

7. 대학이 토론하지 않는 열세 가지 _마커스 포드

8. 생태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_김홍기

9. 모자람의 지혜와 무심의 공존 _정민걸

10. 생태문명을 위한 환경인문학의 역할 _한윤정

11. 생태문명, 고등교육, 아름다움 _제이 맥다니엘

12. 아름다움과 생태문명의 창조 _샌드라 B. 루바스키

 

3부 생태문명의 경제

13.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필요하다 _정건화

14. 커먼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_잭 월시

15. 큰 그림 행동주의와 로컬의 미래 _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16. ‘오래된 미래’, 서울 동북4구의 생태적 전환 실험 _정건화

17.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_김지석

18. 기후위기와 전염병, 그리고 탈육식 _황윤

 

나가는 글

생태문명은 왜 희망인가? _필립 클레이튼

 

2020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현대 문명의 끄트머리에 서 있다는 위기감이 만연했고, 자멸로 치닫는 인류의 비극적 서사가 매체를 점령했다. 과연 대안적 미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책속으로

P. 6 우리는 질적인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 금융위기, 기후위기, 보건위기 등 계속되는 위기상황은 글로벌 자본주의의를 넘어 포스트 자본주의를 요구한다. 끝없는 경제성장을 전제한 현재 경제시스템은 자연과 공동체라는 현실적 토대 위에 재구축돼야 하며, 이기적 개인을 전제로 세워진 사회시스템은 이타적, 협력적, 관계적 사고 위에 재구성돼야 ... 더보기

 

P. 10 생태문명이라는 개념은 인류를 진화시키는 밈(Meme, 문화적 유전자)이다. 새로운 유전자는 돌연변이를 통해 우연히 생기지만 문화적 변이는 대개 의도적 산물이다. 상징, 습관, 관행, 믿음을 통칭하는 밈은 유전자와 달리 혈연관계 바깥에서도 전달돼 자연선택보다 훨씬 강력하고 빠른 힘으로 문화를 만들어낸다. 생태문명이라는 밈은 함께 꿈... 더보기

 

P. 40 오늘날의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과학, 기술, 국가, 전지구적 소비자들에 기반한, 현대 문명이라는 하나의 글로벌 문명이다. 이 단일 문명이 과거 다른 문명들처럼 붕괴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몇몇 은행이 파산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이 글로벌 문명이 휘청거릴 경우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힘은 ... 더보기

 

P. 54 유엔지구헌장(Earth Charter, 2000)을 여는 글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지구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다. 지금은 인류가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다. 인류는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도달했다. 지구와 호혜적 균형을 이루면서 평화, 아름다움, 창조력, 물질적 만족, 그리고 영적... 더보기

 

P. 81 후현대화란 인간과 모든 생물권역을 위해 경제를 다시 방향 짓는 것을 요구한다. 중국의 후현대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해 변함없이 헌신하기보다는 공동선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성장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인식해야 하고, 건강한 성장은 생태적 책임을 다하면서 인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P. 276 현재의 우리 문명이 새로운 사막과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 오염된 물과 공기를 만들어낸다면 문명의 하부구조는 붕괴하고 우리 문명은 앞선 다른 문명들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생존자들이 지속 불가능한 문명을 다시 만든다면 또 다시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다. 오로지 지속가능한 문명만이 살아남고 오래 번영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 진정으로 생태적 문명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문명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씩 내딛는 것이 현실적인 희망의 토대이다.

 

오직 생태문명이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막는다

거침없이 우리 삶을 파고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결합된 환경재난의 복잡한 실체를 보여주었다.”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간 해였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인류는 현대 문명의 끄트머리에 서 있다는 위기를 실감했다.

 

신간 생태문명 선언현 시점 대안적 미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근대문명과 첨단기술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요청을 다시 소환해야 한다라고 제시한다. 생태문명이란 무엇인지, 생태적 원리로 우리 삶을 재구성할 필요성과 생태학에서 배우는 상호의존성의 철학은 무엇인지, 나아가 생명주의가 왜 중요한가 등을 풀어놓았다.

 

책에 실린 글들은 201711월 미국 클레어몬트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201810월 경기 파주에서 열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적 전환 컨퍼런스2019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컨퍼런스 등에서 발표한 내용을 선별해 재구성한 것이다.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디렉터 겸 문화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한윤정 박사가 엮고 옮겼다.

 

한 박사는 우리는 질적인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 금융위기, 기후위기, 보건위기 등 계속되는 위기상황은 글로벌 자본주의를 넘어 포스트 자본주의를 요구한다과학기술과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문명은 한계를 맞았으며 이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 생태문명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대안적 미래의 이름이다라고 말했다.

 

생태문명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고, 물질적 번영을 넘어 정신적 풍요의 가치를 전파하는 개념이다. 기후위기와 대량멸종, 불평등을 일으킨 산업문명을 지탱해온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한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생태적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생태문명이 아니라면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환란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1부에서는 생태문명의 철학을 모색한다. 인간과 비인간, 정신과 물질, 과학과 자연의 이분법이 만들어낸 세계는 위계와 착취를 당연시한다. 산업문명은 유례없는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서 그릇된 서사를 써왔음을 지적한다.

 

2부에서는 생태문명의 문화를 다룬다. 현대문화의 중심에 교육이 있는데 경제학은 무제한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반면, 물리학은 지구의 파괴를 경고하면서도 가치가 배제된 물질만을 다룬다. 생태교육이나 환경인문학이 어떻게 근대학문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학문연구에 생태문명의 가치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보여준다.

 

3부에서는 생태문명의 경제에서는 생태와 경제의 통합은 인류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자립, 기후위기를 막고 지역농업을 지키는 로컬푸드와 채식, 지역 단위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자치분권 등 경제를 지역으로 되돌리는 로컬경제의 가능성도 제시한다.

 

오로지 지속가능한 문명만이 살아남고 오래 번영할 수 있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 진정으로 생태적 문명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문명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현실적인 희망의 토대다.”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생명 자유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질문=구도완 , 김수진 , 박순열 , 서지현 , 안새롬 , 장우주 , 정영신 , 한상진 , 홍덕화 , 황진태 지음. 도서출판 풀씨 펴냄 2020.11.

 

목차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창립 선언문 생명자유공동체를 위하여’5

포럼 생명자유공동체의 첫 열매와 함께하며장재연9

생명과 자유를 살리는 대화의 장에 초대합니다구도완12

1부 자유로운 공동체23

1장생명, 자유, 공동체를 위하여구도완25

2장생명과 자유를 구현하는 새로운 시민박순열55

3장인간 너머의 시선으로 국가를 바라보기황진태89

4장에콜로지와 페미니즘의 교차, 그 지평과 함의장우주115

2부 커먼즈, 우리의 것, 모두의 것141

5장커먼즈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정영신143

6장대기 커먼즈안새롬195

7장페루의 공동 자원 거버넌스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서지현220

3부 전환의 정치263

8장사용후핵연료의 검은 코끼리신드롬김수진265

9장기후정의와 전환 담론의 급진화홍덕화304

10장탈성장 시대의 정의로운 회복탄력성한상진346

부록369

포럼 프로그램(1~5)370

집필진 소개380

출간 논문384

자연,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의 것

숲과나눔 생명 자유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질문

 

모든 생명의 존재론적 위험에 민감한 사회, 차별과 불평 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자유를 위한 전환, 배타적 독점과 권위를 넘어서 모든 생명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포럼 생명자유공동체의 창립 선언문 중 일부다. 생명자유공동체는 모든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위한 대안 담론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이다. 기후위기, 자연재난, 대멸종과 같은 종말론적 담론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자 2019년부터 새로운 이론과 사례에 대한 연구, 토론의 장을 만들어 왔다.

 

생명자유공동체가 신간 생명 자유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질문을 출간했다. 전환, 비인간, 커먼즈, 에코페미니즘, 탈성장 등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만든 첫 성과다.

 

1자유로운 공동체에는 생명자유공동체의 관점과 지향을 알 수 있는 글 4편이 실려있다. 생명, 자유, 공동체를 위하여(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생명과 자유를 구현하는 새로운 시민(박순열, 도시재생연구소 소장) 인간 너머의 시선으로 국가를 바라보기(황진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에콜로지와 페미니즘의 교차, 그 지평과 함의(장우주, 여성학 박사) 등은 생명과 물질, 모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대안을 모색했다.

 

2커먼즈(공동영역), 우리의 것, 모두의 것에서는 우리 모두의 것인 자연과 공동체를 배타적 독점과 권위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사회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커먼즈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정영신, 가톨릭대 교수) 대기 커먼즈(안새롬, 환경과교육연구소 연구원) 페루의 공동 자원 거버넌스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서지현, 재단법인 숲과나눔 박사후 펠로우십) 등 글 3편은 커먼즈의 정치가 힘을 가질 때 모든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았다.

 

3전환의 정치에서는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검은 코끼리신드롬(김수진, 충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 기후정의와 전환 담론의 급진화(홍덕화, 충북대 교수) 탈성장 시대의 정의로운 회복탄력성(한상진, 울산대 교수) 등은 기후위기와 핵 위험이 상존하는 현 시대에 논의되어야 할 윤리적, 정치적 쟁점들을 제시한다.

 

책은 기후위기 시대 대안적인 담론과 이론을 찾는 독자들에게 생명과 자유의 관점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길을 제시해준다. 구도완 생명자유공동체 운영위원장은 인류세 시대에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서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숲과나눔은 가정·일터·지역사회의 미래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곳이 돼야 한다는 목표로 2018년 창립한 비영리재단이다.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사회의 여러 구성체와 대화와 지혜를 나누며 함께 실천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자연의 권리=데이비드 보이드 지음, 이지원 옮김. 교유서가 펴냄 2020.10

데이비드 보이드-환경변호사.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자원환경지속가능성연구소(INSTITUTE FOR RESOURCES,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부교수이며, 2018년부터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으로 활동중이다. 논저로 낙관하는 환경주의자: 더욱 환경친화적인 미래를 향한 진보(THE OPTIMISTIC ENVIRONMENTALIST: PROGRESS TOWARDS A GREENER FUTURE), 더 깨끗하고, 더 푸르고, 더 건강하게: 캐나다 환경법 및 정책의 강화를 위한 처방(CLEANER, GREENER, HEALTHIER: A PRESCRIPTION FOR STRONGER CANADIAN ENVIRONMENTAL LAWS AND POLICIES)등이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펜더섬에 거주하며, 바나클맨(BARNACLEMAN) 트라이애슬론의 세계기록 보유자다(22시간 55). WWW.DAVIDRICHARDBOYD.COM

 

목차

들어가며

 

서론: 해로운 생각 셋, 잠재적 해결책 하나

 

1부 동물의 권리

*명예 척추동물

1장 동물의 마음에 대한 이해의 확장

*루시

2장 동물 복지의 진전

3장 침팬지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4장 동물권의 확대

 

2부 종의 권리

*물고기, , 그리고 세상을 바꾼 소송

5장 절멸 위기종 구하기: “어떠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부패 경찰과 바다의 유니콘

6장 절멸 위기종 보호법의 세계화

 

3부 자연의 권리: 나무에서 강과 생태계까지

*월트 디즈니, 시에라클럽, 미네랄킹 계곡

7장 분기점: 미국 생태계의 권리를 주장하다

8장 강, 법인격을 가지다

*땅이 여기 먼저 있었다

9장 테 우레웨라: 국립공원이라 불리던 생태계

 

4부 자연의 권리: 새로운 헌법적·법률적 기반

*법정에 선 강

10장 파차마마와 에콰도르의 선구적인 헌법

*자연의 권리를 옹호한 비인습적인 대통령

11장 볼리비아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

*그레이트배리어리프를 위한 목소리

12장 지구적인 변화의 기제들

 

결론: 마침내 지구에 찾아온 권리의 시간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연민의 범위를 모든 살아 있는 것으로 확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_알베르트 슈바이처 (의사, 저술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인간은 어머니 지구 없이 살 수 없지만, 지구는 인간 없이도 살 수 있다.

_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인간의 우월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우리가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고자 계속해서 인간의 우월성과 모든 땅과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환경보호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생태학과 윤리학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다른 모든 종만큼이나 물, 공기, 식량, 안정적 기후를 가져다주는 생태계에 생물학적으로 의존적이다. 저자는 이제 인간의 법, 제도, 문화, 경제, 행동이 진화할 차례라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구 공동체에 속한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활동들을 소개한다. 대형 유인원과 고래목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도입되고 있고, 침팬지와 범고래 등 억류된 동물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린다. 일각고래, 북방점박이올빼미, 아시아사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인간의 편익보다 절멸 위기종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뉴질랜드와 에콰도르 등지에는 헌법이나 법령으로 강과 숲,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아슬아슬하게 때를 맞추어 개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적·문화적 혁명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다.

 

인간의 행동은 지구에 죽음과 파괴를 몰고 왔다

인간의 행동은 지구에 죽음과 파괴의 쓰나미를 몰고 왔다. 지구의 모든 생명을 지탱해주는 자연 주기와 생태계의 온전성이 무너지고 있다. 저자는 동물 복지법, 절멸 위기종법 등의 환경법으로 일부 해악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으나, 기차는 여전히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우리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인간의 위치를 자연의 정복자에서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돌려놓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다른 종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지구에서 어느 한 종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이다. 자연 자체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그것은 소유 개념을 약화시키며, 인간에 의한, 무차별적이며 점점 더 속도를 더해가는 지구의 전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자연에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대형 유인원, 고래목, 코끼리에게 야생의 서식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동물 연구와 관계된 규정들은, 극심한 물리적 고통이나 잔혹한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반영하여 크게 강화되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권리를 가진 법인격체임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침팬지 세실리아는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 덕분에 동물원에서 풀려난 세계 최초의 비인간 동물이 되었다. 독일은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추가했다. 에콰도르에서 자연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 인정받았고,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된 빌카밤바강에 본래의 상태를 되찾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뉴질랜드의 팡아누이강과 한때 국립공원이었던 테 우레웨라는 법인격체로서의 권리를 가졌다. 미국, 코스타리카, 인도의 법원은 절멸 위기종에 대한 놀라운 판결을 내놓았는데, 저자는 이러한 판결들에 공통된 논리가 있다고 말한다. “모든 생명은 본원적이고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며, 인간은 멸종을 막을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법, 교육, 경제, 철학, 종교,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착취에서 존중으로 이행하려면 법, 교육, 경제, 철학, 종교, 문화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가 공통의 조상을 두고 있고 누구나 생존을 위해 공기, , 대지, 햇빛에 의존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저자 보이드는 우리는 인간이 수백만의 다른 놀라운 종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지능과 능력, 그리고 그들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 활동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고 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동은 근절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와 효과는, 모든 새로운 법적 개념의 발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안의 대화, 학계의 논의, 공적·정치적 토론, 협상,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다툼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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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의 부드러운 가을 울음이 우리에게 그러하듯, 또한 우리는 나무에게 그러하며 나무는 또한 바위와 언덕에게 그러하다.” -게리 스나이더, (그들은 듣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모두 절명 위기종으로 지정된 범고래, 나이든 암컷은 폐경을 경험한다. 인간 외에는 오직 2만이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들쇠고래다.

 

*우리가 자연 재화와 서비스를 소모하는 속도는 그들이 다시 보충되는 속도보다 1.6배 빠르다.(혹은 인류의 자원 소비를 충당하는 데 지구 1.6개가 필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부유한 국가의 수준 높은 소비 수준에서 비롯된 결과다. 인간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의 범위와 수준 때문에, 지질학자들은 현재의 지질시대를 인류세로 명명했다. 이렇게 다른 동물, , 자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남용하는 행태의 근간에는 3가지 고질적인 관념이 있다. : 1,인간 중심주의 2,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것이 우리의 재산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 3,무제한의 경제성장을 현대사회의 지상과제로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간은 비단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종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한다. 동물은 재산, 물건, 대상으로 취급되며, 법의 눈으로 볼 때 신발이나 식탁, 하찮은 장신구 따위와 다를 바 없다. 가축이나 야생동물, 물고기는 어디에 살든 인간의 소유이기는 마찬가지다. *수 세기에 걸친 서구(西歐) 식민 사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문화권에서 인간은 나머지 자연 세계와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여러 토착 문화의 법체계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인간과 여타의 종, 그리고 인간과 무생물적 환경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상호적인 권리들과 책임들이다.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로부터 물속을 헤엄치는 동물과 하늘을 나는 동물, 그리고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은 그들만의 법을 가지며, 존재할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 -2003년 나바호 부족 국가법 제1- *우리가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고자 계속해서 인간의 우월성과 모든 땅과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환경보호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행태를 뒷받침하는 오늘날의 지배적 문화와 법제는 자멸적이다. 우리는 생태학과 윤리학에 터 잡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인간은 수백만 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다른 모든 종만큼이나 물, 공기, 식량, 안정적 기후를 가져다주는 생태계에 생물학적으로 의존적이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다. *법적 혁명 3가지 성취 조항 : # 지각하는 동물이 입는 해를 줄인다. # 인간이 야기하는 멸종을 중단한다. #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보호한다.

 

*권리는 비인간 동물, 다른 종, 생태계의 것이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과학과 가차관은 진화했다. 이제 우리의 법, 재도, 문화, 경제, 행동이 진화할 차례다.

 

*문어는 조개나 굴 같은 연체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뇌가 매우 크고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지능을 보인다. 실험에서는 문어가 특정 인물을 알아보고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학자들은 문어의 색 변화가 마치 기분 반지(mood ring)처럼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고 믿는다. 지능이 매우 뛰어나서 1993년에 명예 척추동물이 되었고, 2010년부터 유럽연합은 문어에게 고통과 괴로움, 압박감, 지속적 위해를 느끼는 능력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에 따라 문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실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정한 존재의 위계 구조로부터 동물이 자동기계라는 데카르트의 그릇된 믿음까지를 관통하는 인간의 우월성이라는 개념은, 다윈에 의해, 그리고 진화에 관한 뒤이은 발견들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어야 했다. ... 오랫동안 인간은 우리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에 떨어져 나온, 다른 동물 종들의 먼 친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종의 특별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인간 역시 특별하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다른 종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자 할 때 의지해온 특질들 -‘인간성 표지’-에는 지능, 감정, 언어, 도구의 사용, 기억, 문화, 예견, 협동, 이타심, 자기 인식 등이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특질을 다른 동물과 공유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영장류, 코끼리, 고래목, 까마귓과의 조류, 문어와 물고기류, 곤충류 등 다양한 종들도, 인간이 가진 특질을 가지고 있다.

 

*“연민의 범위를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 확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미국 18개 도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애완동물의 법적 지위가 재산에서 동반자로 바뀌었다. ... 동물 복지의 보호로 향하는 필수적인 법적 단계는 동물이 단지 사물이 아니라 지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매년 1.00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을 죽이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년 한 사람이 적어도 15마리의 동물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사람들이 비인간 동물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경계선은 인간과 비인간 동물 사이에 설정돼 있으며, 이는 비합리적이다. 인간이면 권리가 있고 인간이 아니면 권리가 없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스티븐 와이즈, 동물권 변호사<철창을 열고>- *1977년 유네스코는 <세계 동물권 선언>을 발표하고,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야생동물이 그들의 자연환경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번식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다. ... 미국은 모든 종에게 생존할 권리, 서식지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 건강한 개체수 수준을 유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와 비인간 종의 관계에 대한 이런 급진적인 재고(再考)는 지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100개국 이상에서 미국의 절멸 위기종법과 조문 그대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취지만큼은 동일한 법이나 규정을 도입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태와 관련한 그의 회칙(回勅) <찬미 받으소서.>에서 이러한 지구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명확히 표현했다. “그러나 다른 종을 단순히 우리가 활용할 잠재적 자원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간과하는 태도로는 부족하다. 매년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이 사라진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알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들 대다수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멸종한다. 다름 아닌 우리 때문에, 수천 종이 더는 그들의 존재함 그자체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모든 종의 기본적 권리에는 생존하고 번식하고 진화할 권리가 포함되며, 각각의 권리가 충족되려면 하나같이 상당한 서식지의 확보와 자연적인 생태 시스템 및 과정의 보호가 필요하다. *법적 권리와 자연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권리의 논리적 진화를 의미한다. -로더릭 내시,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대지 윤리란 그저 토양, , 동물 혹은 그 모두를 포괄하는 집합적 의미의 대지로까지 공동체의 경계를 넓히는 것이다.” -알도 레오폴드- *일반적으로 법원은 여전히 자연보다는 인간을 적격한 당사자로 인정하는 편을 선호하지만, 어쩌면 그러한 경향에도 변화가 임박했는지 모른다. *나는 자원이라는 단어를 혐오한다. 어떻게 자연의 핏줄을 이루는 야생의 강을 주로 그 망할 놈의 자원으로 여기기에 이르렀단 말인가? 마치 그것이 석탄 광맥이나 배추밭, 소두엄 한 트럭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다.

 

*센타모니카 조례 : “센타모니카의 자연 공동체와 생태계는 생존하고 번성할 기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 환경을 대신하여 그러한 권리를 발효시키고자 하는 거주민들은 이들 자연 공동체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0년에 피츠버그는 프래킹(fracking 수압파쇄)을 금지한 최초의 대도시가 되었다.

 

*노팅엄 물 관리 및 지방자치 조례 제2; “우리 노팅엄 타운 주민은 물이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필수적이며 이것이 사람에게 그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에 생명을 제공하는 생태계에도 마찬가지임을 선언한다. 우리 노팅엄 타운 주민은 우리에게 지구 지표 및 지하의 물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노팅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또한 노팅엄이 속한 생태계의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다.” 이 조례는 모든 기업의 취수를 금지한다. 또한 습지, 개울, , 대수층을 포함한 자연공동체와 생태계에 생존하고 번성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누가 나무를 위해 말하는가? ... ’우리가이제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묻는다. 당신은 나무를 위해 말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말하겠는가? 만약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말하겠는가?’ *‘코 아우 테 아와 코 데 아와 코 아우(Ko au te awa, ko te awa ko au) 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 -뉴질랜드 마오리족 표현- 마오리족은 파파투아누쿠(지구)와 랑아누이(하늘)에서 비롯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살았건, 죽었건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자연의 모든 요소는 친족이다. 모든 존재에 마우리(생명의 정기 혹은 영혼)가 깃들어 있고, 모든 존재는 동료 인간들과 똑같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 마오리 세계관의 수용은 팡아누이에 법인격체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2011년 협정의 타결로 인해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자연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이 획기적인 합의는 2017년 초에 정식으로 법제화 되었다.

 

*참된 지혜는 자연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자연의 법과 본에 따라 주조하는 것에 있다. -세네카-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 생물에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비범한 생태계가 있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그러나 이 산호초 지역은 기후변화, 육지와 해양에서의 인간 활동에 따른 오염, 어업, 과도한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2012년 유네스코는 호주 정부에 리프가 위협받고 있으며 압박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세계 유산으로서의 지위가 위험 상태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9년 유엔 총회는 볼리비아의 제안으로 결의문을 채택해 매년 422일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선언했다.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인 에코사이드(ecocide)를 특정한 범죄가운데 하나로 지정했다. 적어도 10개국이 자국 형사법에서 범죄로 규정한다.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관철하는 데 필요한 행동으로는,(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더 큰 공감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 재생 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100%로 끌어올리는 것, , 탄소, 질소, 순환 등 생명의 필수 자연 순환을 보호하는 것, 지역 생산과 소비를 강조하는 것, 생태계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의 순환적 접근법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경계하는 재설계하는 것 등이 있다. 순환 경제에서는 모든 투입물, 산출물, 부산물이 무독성이어야 하며, 제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거나 퇴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 과정, 공급망의 재설계를 통해, 우리는 사람과 지구 모두에 유익이 되는 복원적 경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명사십리

 

강과 호수가 직접 법정에 설 수 있다면

4대강사업생명그물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이다. 그저 보수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별 생각 없는 발언이었기를 바라지만, 그와 국민의힘의 환경에 대한 무지를 생각하면 불안감이 엄습한다. 윤 당선인은 왜 '녹조 라떼'로 상징되는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다시 하려할까?

 

인간중심주의, 인간은 자연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 무제한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

 

환경변호사이자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자원환경지속가능성연구소 부교수이며, 2018년부터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으로 활동 중인 데이비드 보이드는 그의 책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에서 이 연결된 세 가지 고질적인 관념이 다른 종과 자연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정당화해왔고 이런 관념이 우리의 법과 문화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강을 그저 개발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MB(이명박)와 윤 당선인의 사고의 바탕에도 위 세 가지 관념이 뿌리박혀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 곳곳의 원주민 문화와 자이나교, 힌두교, 불교와 같은 종교적 가르침은, 사람이 자연의 일부이고 그에 의존하며, 분리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 비인간존재에게도 권리가 있고 인간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견해와 함께 생명에 대한 경외와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한 비폭력을 옹호한다.

 

"코 아우 테 아우아, 코 테 아우아 코 아우 : 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

 

뉴질랜드 환경법원의 판결문에 반영된, 뉴질랜드 마오리 족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문구다. 뉴질랜드는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된 친족관계이고 인간과 똑같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인간은 그것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마오리 족의 세계관을 수용했다.

 

팡파누이강뉴질랜드관광청

 

마오리 족의 삶의 터전인 팡파누이강과 테 우레웨라 국립공원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팡파누이강이나 테 우레웨라는 더 이상 인간의 소유가 아닌 그 자신의 소유로 법적인 권리, 당사자능력, 독립적인 목소리를 가진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모든 종의 상호의존성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 자연의 권리를 헌법과 법률로 명문화했다. 물론 자연의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철저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개발과 발전의 욕망은 헌법을 그저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로 군림해온 결과로 초래된 기후위기와 팬데믹 앞에서 자연 속에서의 공존을 향한 호소는 더욱 절실한 공감을 얻고 있기에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은 예전처럼 인간의 번영과 편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다종공동체' 안의 모든 존재를 위한 인간의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4대강 사업같은 개발에 환경 보호와 환경권의 이름으로만 맞설 것이 아니라, 자연을 법적인 권리 주체로 인정해 스스로 자신을 지키게 하는, 한 차원 높은 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비인간동물과 인간, '종류의 차이가 아닌 정도의 차이'

이런 혁명적인 변화는 '비인간동물의 권리'라는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연재에서 다룬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에서 본 대로, 비인간동물도 인간처럼 지각능력이 있고, 지속적인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과 함께 '다종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원권을 지니므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다(류변의 급진적 책 읽기 3화 동물은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생각, 정말 당연할까 http://omn.kr/1xhgh ).

 

<자연의 권리>의 저자 데이비드 보이드는 동물권을 인정하는 근거를 하나 더 추가한다. 지능, 감정, 언어, 도구 사용, 기억, 문화, 예측, 협동, 자기인식, 이타심. 인간을 비인간동물과 구별 짓게 하고 인간만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특성으로 생각되던 것들이다.

 

그러나 그는 '과학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우수성과 예외성이라는 신화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설득력있게 허구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비인간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른 동물과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강력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두 가지 예만 보자. 강낭콩만한 두뇌를 가진 클라크잣까마귀는 가을에 소나무에서 잣을 모아 20킬로미터나 떨어진 고지대로 날아가 은닉처마다 1~14개의 잣알을 숨겨놓는다. 다 합쳐서 수천 개다. 잣까마귀는 겨울과 봄 동안, 은닉처가 눈에 덮여 있어도, 심지어 언제쯤 상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따라 순서대로 잣을 찾아먹는다.

 

혹등고래는 노래로 수천 마일의 대양을 가로질러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코끼리들은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는 저주파수의 웅웅대는 소리나 발 구르기로 30킬로미터도 더 떨어진 곳까지 진동 신호를 보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절멸위기종 보호해야

절멸위기종을 구하기 위한 노력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절멸위기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절멸위기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절멸위기종법의 명백한 입법의도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모든 형태의 생명은 특별하며, 그것이 인간에게 지니는 가치와 무관하게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명시한 유엔 세계 자연 헌장(1982),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생명체는 살 권리가 있다"고 한 코스타리카의 생물다양성법(1998), "우주에서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생물다양성 분야의 신기원을 기록한 인도 대법원의 판결(2012)을 낳았다.

 

최근 칠레는 2019년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계기로 촉발된 항쟁의 결과, 제헌의회를 구성해 인권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을 담으려 하고 있다. 제헌의회 7개 분과위원회 중에 한 분과가 자연의 권리를 주제로 다룬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해석 투쟁과 함께, 정치권이 주도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헌, 인권과 권리의 주체를 확장하는 개헌,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위한 개헌이 우리에게도 절실하다.

 

자연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우리가 종으로 성장하게 하고, 이 멋지고 경이로운 세계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게 해 줄 것'이라고 믿는 저자로부터 그 영감을 듬뿍 받을 수 있을 것이다./류제성(kkari2000)/ 오마이뉴스 2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