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내팽개친 20대 국회와 정부
그토록 염원했건만 희망이 안 보인다. 솔직히 도시공원 일몰 대응 의원발의 법 개정은 현재 국회의 난맥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난달 21일 몇 차례 연기됐던 국회 토론회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었다. 회기 내 법안 소위에 매달리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문턱서 먼지만 뒤집어쓴 대응 입법
사실상 20대 국회서는 법 개정 힘들 듯
국토부는 지방정부에 책임만 떠넘겨
대책 없이 일몰 상황에 맞닥뜨릴 판
원래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뜻 있는 일부 국회의원과 한 팀이 돼 정부를 압박하고자 했다. 목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도시공원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에 천착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 결의문을 채택해 관련 법안을 상정·통과시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장관은 고사하고 국토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결의문은 촉구문으로 대체됐다.
문제는 앞서 발의된 개정안이나 신설 법안 (의안번호 2015325 도시공원법- 원금지원 50%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1490 도시공원법- 우선보전지역 지원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조차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거나 대부분 소관위 문턱도 못 넘었다. 대관절 국회는 무엇을 하는 걸까.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산이나 논과 밭의 도시공원 지정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공공재 가치가 크다고 결정하고, 정부와 입법기관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역행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판결 18년 만인 2018년 4월과 2019년 5월에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응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등 한계가 많은 조치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시민행동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입법을 도모하며 의원들을 만나러 국회로 출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모두 6개의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법이었다.
국회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분일초가 안타까운 시간임에도 시급을 다투는 민생,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나 다른 법안과 달리 도시공원 일몰 관련 입법은 그야말로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내년 7월이면 달리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속 터지게 다들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거나 관심이 없다.
최근 한국갤럽의 20대 국회 활동과 관련한 설문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2만 2000개 이상의 법안이 넘어와 본회의까지 처리한 법안은 6612건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속에 도시공원 일몰에 변곡점이 될 법안들도 묻혀 있다. 내년 2월 임시회의가 있긴 하지만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희망하는 바는 실효의 유예다. 3년만, 아니 1년만이라도 시간이 유예된다면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은 지금처럼 살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국가나 지자체 모두가 이득이다. 그런데도 국민 태반이 여전히 공원일몰제를 모른다. 이대로 대책 없이 일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망과 분통이 터질 일이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뒤통수를 오지게 맞는 꼴이다. 그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겠는가?
답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도시공원 대부분은 1970~198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재정지원 없이 지방사무로 이양했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는 일몰제가 우선사항이 아니었다. 발등의 불이 된 것은 얼마 전이다. 아무튼 기후변화시대 국토 보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과 태풍, 미세먼지 문제는 성장과 개발이 야기한 위기의 산물이다.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예산도 상상을 초월한다.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 41%와 미세먼지 26%를 줄이고, 도시 온도를 4.5도 낮추고, 침수피해를 막는 첨병이다. 그뿐인가. 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오아시스이자 동식물의 생태 거점이다. 검은 도로와 회색 아파트로 칠갑한 도시에서 녹색별로 빛나던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 기회를 불발시킨다면 두고두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산일보 로컬 터치 2019.11.1. ]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Houses of The Holy (Led Zeppelin)(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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