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저자 강남훈, 김윤상, 남기업, 박창수, 이정우, 이진수, 이태경, 전강수, 조성찬|경북대학교출판부 |2018.05.
강남훈-1991년 한국 조지스트 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고 대천덕R. A. Torrey Ⅲ(1918~2002) 신부에게서 헨리 조지를 소개받았다. 1994년 대구 지역 학자들과 함께 헨리 조지 연구회를 결성하여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으며, 1998년부터는 그의 사상을 전파하고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회장,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저술과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방면에서 헨리 조지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면, 앞으로는 조지스트의 시각으로 한국 경제의 역사를 살피고 헨리 조지 사상을 확대 적용하는 일에 관심을 쏟을 생각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 투기의 종말』,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희년의 경제학』,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공역) 등이 있다. ||| 토지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운동가이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초대 사무처장을 지냈고, 현재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대안경제체제』(2007),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2008),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공저, 2012), 『희년, 한국 사회, 하나님 나라』(공저, 2012)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부동산 권력: 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공역, 2009) 등이 있다. 현재 토지정의를 기반으로 한 대안체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헨지조지포럼 사무처장으로 근무 중이다. 『뉴스타파』, 『허프포스트』, 『프레시안』, 『시사인』 등에 다양한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온갖 유형의 ‘사유화’된 특권을 ‘사회화’해 평등한 자유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꾼다. 저서로는 『한국사회의 속살』(2007),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2008, 공저), 『부동산 신화는 없다』(2008, 공저), 『투기공화국의 풍경』(2009), 『위기의 부동산』(2009, 공저),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2012, 공저)가 있다.|||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상징하는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한 경제학자.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만들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주도했고,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 성장 분배 동반 추구를 주장하며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2006년 말 정책 특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참여정부를 떠남. 이 과정에서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1977년부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마 한국에만 있는 단어인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골고루 분산될 날을 꿈꾼다. 지방대학 학생들이 우수한 자질과 순박한 심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순전히 능력과 인간 됨됨이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평생 강단을 지켰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청와대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이 책의 내용인 분배, 형평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책 면에서 조금 기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보수파로부터 ‘분배주의자’(이 역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어이지 싶다), 혹은 ‘좌파’란 공격을 받았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추진했던 몇몇 정책조차 실은 복지 후진국인 한국이 장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유교적 잔재, 식민지, 전쟁, 우익 독재 등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보수가 과잉이고, 진보가 전멸된 특수한 나라라고 본다. 그는 이 특이한 나라에 진보의 싹을 키워 세계 보편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는 대학 시절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제적, 고문, 투옥을 불사하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해 늘 마음 한 구석에 빚이 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을 빚을 갚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공은 경제학인데 역사책 읽기를 더 좋아해서 서재에는 경제학 책보다 역사책이 더 많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모르고 이과 공부를 할 수 없듯이, 역사를 모르고 문과 공부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 공부를 중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수업 시간에 수시로 역사 보충수업을 한다. 취미는 다양해서 헌책방 순례, 음악 듣기, 테니스, 바둑을 좋아한다. 특히 수년 전 하찬석 국수, 조훈현 국수에게 석 점을 놓고 이긴 바둑을 늘 뿌듯하게 생각한다. 공동저서로는 『어떤 복지국가 인가?』가 있다.|||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이다. 대표 저서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통합의 경제학』(공저, 2010), 『한국경제와 마르크스경제학의 도전』(공저, 2009), 『정보재 가치논쟁』(공저, 2007) 등이 있으며, 대표 논문으로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2011),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2013) 등이 있다. |||중국인민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2012, 공저),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동북아경제연구』, 2014)가 있다. 2017년에 김기원 학술상을 수상했다.|||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사회정의/토지정책 전공. 저?역서로는 『이상사회를 찾아서』(2017), 『특권 없는 세상』(2013), 『지공주의』(2009), 『진보와 빈곤』(1997, 역서) 등이 있다.|||사랑누리교회 협동목사, 전국철거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연구위원.|||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고려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불로소득 없이 모두가 토지의 기회를 균등히 누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목차
서문
장별 내용 요약
제1부 헨리 조지 사상의 이해
제1장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 / 전강수
제2장 헨리 조지 사상의 잠재력 / 김윤상
제3장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 / 김윤상
제4장 존 롤스의 정의론과 토지정의 / 남기업
제5장 자유지상주의와 토지정의 / 남기업
제6장 헨리 조지의 생애 / 박창수
제2부 토지와 불평등
제7장 토지문제, 한국 경제의 고질병 / 이정우
제8장 부동산과 불평등 / 남기업?전강수?강남훈?이진수
제9장 주요 국가별 토지가격 장기 추이 비교 / 이진수
제10장 피케티 현상을 어떻게 볼까? / 이정우
제11장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21세기 자본』 / 전강수
제3부 지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12장 국토보유세,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열쇠 / 전강수?남기업?강남훈?이진수
제13장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등장 배경과 도입 방안, 그리고 예상 효과 / 전강수?강남훈
제14장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도입 전략 / 김윤상
제15장 종합부동산세의 역사와 의의, 그리고 한계 / 이태경
제16장 중국과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공공토지임대제 / 조성찬
“정의롭고 시장친화적인 공공토지임대제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서한 쓴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조성찬 북중연구센터장 인터뷰
남북 정상이 평화의 손을 잡자, 땅에서 먼저 돈 냄새가 진동했다. 경기 파주에서, 중국의 북한 접경 도시 단둥에서 땅값이 치솟았다. 북한 내부에서는 ‘돈주’(돈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 땅투기 자금 축적(달러 사재기)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199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을 포함한 30명의 경제학자가 개혁·개방을 이끄는 옛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들은 “토지사유제를 도입하면 불로소득을 낳고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헨리 조지를 따르는 한국의 ‘조지스트’(Georgist)들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을 통해 “정의로우면서도 효율적인 북한의 시장경제 전환”을 위한 토지제도를 조기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이 옛 소련과 북한에 제시한 대안은 똑같다. 1879년 미국의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주창했던 공공토지임대제(public land leasing system)였다.
공개서한을 쓴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과 조성찬 북중연구센터장을 6월5일 서울 퇴계로의 토지+자유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하는 처방책
-공공토지임대제, 그게 뭔가.
헨리 조지가 1879년 <진보와 빈곤>에서 처음 제안했다. 이미 사유화된 미국의 토지를 공유로 되돌린 뒤, 시장 경매 방식으로 최고 임대료를 제시한 청약자에게,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토지사용권을 주자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땅에서 얻는 불로소득이 경제적 불평등의 뿌리라고 보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각해낸 근본적인 처방책이 바로 공공토지임대제였다. 토지라는 것이 공유자원(Commons)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토지 전체를 공유제로 바꾼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보유세를 부과하는 지대조세제를 먼저 제안했다. 시장임대료 수준의 보유세를 해마다 무겁게 물려, 땅 주인이 누리는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토지공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헨리 조지도 공공토지임대제를 이상형으로 생각했다는 말인데, 북한에 도입하라는 게 현실성이 있겠나.
사유제가 뿌리 깊은 미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오히려 토지가 국유화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현실성이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러시아의 고르바초프한테 제안했고, 우리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공공토지임대제는 토지공유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땅을 사고팔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 (경매)시장에서 토지사용권을 누구나 언제라도 낙찰받을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이용 및 매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시장 친화적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채택하기에 실효성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땅문서 들고 월남한 사람들의 문제도 있다.
1940년대 말 북한이 토지개혁을 추진할 때 강제몰수 무상분배를 피해, 많은 사람이 땅문서 들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1990년대 중반 북한 붕괴론이 일자, 그분들 사이에서 내 땅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우리는 그 토지를 환원하는 것도 보상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다. 통일 독일의 경우, 처음엔 원소유자 환원이 원칙이었으나 엄청난 갈등비용을 치르다가 나중에 보상으로 후퇴했다. 그 과정에서 소송과 법 개정을 반복했고, 토지소유권 정리에 20년이나 걸렸다.
“남한 토지사유제는 만성적 투기 부른 주범”
-왜 지금, 북한의 토지가 문제인가.
북한은 경제 재건과 발전을 원한다. 경제개발 초기에 정의롭고 효율적인 토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재건 속도가 더뎌지고, 성장의 과실을 일부 특권층이 독식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갈등이 증폭된다. 남한의 토지사유제는 만성적 투기와 빈부 격차를 부른 주범이다. 건강한 시장경제와도 충돌한다. 투기 때문에 토지라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처럼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지는 개인이 단독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북한도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것과 가장 잘 맞는 토지 제도가 바로 공공토지 임대로 가는 것이다. 이미 사유화된 남한은 보유세 강화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남북이 만나지 않겠나.
남 소장은 2005년 헨리 조지 사상으로 박사 논문을 썼으며, 2007년 토지+자유연구소 설립에 참여해 2009년부터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경제정의 없이 사회정의를 달성할 수 없으며, 경제정의의 기초는 토지정의”라고 단언했다. 2014년부터 북중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조성찬 센터장은 토지+자유연구소에서 북한과 중국의 토지 문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제2회 김기원 학술상을 받았다.
토지+자유연구소는 국내에서 헨리 조지를 연구하는 ‘조지스트’들의 산실이기도 하다. 대구 경북대에서 헨리조지연구회를 꾸리던 이정우(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윤상 명예교수가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제 공공토지임대제를 적용한 나라가 있나.
많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국이 시행하고 있다. 북한도 중국을 본떠 4개 경제특구와 22개 개발구에서 이미 시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운용에서 큰 문제가 있다. 개성공단 사례를 보자. 50년 토지이용권을 주면서 일시불로 고작 1㎡당 1달러를 받았다. 10년 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연사용료를 추가로 받고는 있으나 그 금액이 1㎡당 연 0.64달러에 불과하다. 거저 땅을 내준 거다. 껍데기만 공공토지임대제다. 우리의 제안은, 경매 방식으로 시장가격 수준의 사용료를 정하고, 50년 일시불이 아니라 연납 방식으로 임대료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신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은 더 높이고, 인건비도 낮게 유지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토지사용권으로 큰돈을 버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땅투기라는 비생산적 경제활동을 배제하고,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된다.
“투기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중요”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는 어떤가. 부동산 투기문제가 크다.
중국도 북한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공공토지임대제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 두 가지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토지임대료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확실하게 징수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모든 토지를 모든 인민한테 임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값싼 임대료 혜택을 일부만 누리고 있다. 그 때문에 부정부패도 심하다.
-사회로 환원할 지대에 대한 특혜를 일부만 누린다는 말인가.
그렇다. 국가 소유냐 개인 소유냐 하는 것보다, 투기 차익에 해당하는 지대를 사회가 제대로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공공토지임대제의 핵심이다. 중국에서는 토지사용료 70년치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70년 동안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어나는 토지 가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양도가 자유롭다. 중국과 북한에서 토지사용료는 우리의 세금(보유세)에 해당한다. 결국 세금을 사실상 면제해주면서, 그것이 가격으로 형성되고 투기로 이어진다.
-이제는 중국도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쓰지 않나.
중국도 이제는 토지사용료(지대)를 일시불로 주고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선전경제특구와 상하이의 푸둥 신구를 중심으로 해마다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보유세에 해당하는 도시토지사용세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징수액이 낮아 투기 억제의 실효가 없다. 토지제도는 처음 잘못 설계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북한이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홍콩의 영향을 받아 중국이 공공토지임대제를 도입했다고 들었다.
공공토지임대제가 사회주의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명백한 오류다. 시장경제의 나라인 영국이 1841년 홍콩 식민지 관리를 위해 일찌감치 이 제도를 시행했다.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억제하고 미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게 중국의 덩샤오핑과 베트남의 사회주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준 것이다. 시장경제와 공공토지임대제는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다.
“토지정의,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
남기업 소장과 조성찬 센터장의 토지+자유연구소는 지난 5월 김윤상·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보유세 강화 논리를 집대성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집필에 참여했다. 조 센터장의 ‘중국과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공공토지임대제’ 논문도 이 책에 실렸다. ‘조지스트’들의 “토지정의가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이며 토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은 정치적 영향력도 키워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대개혁 박차로 불평등 사회를 개선할 것”이라고 공개적인 소신을 밝혔다. /글· 한겨레21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 6.11교수신문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의 속편이다....이 책은 3부, 16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는 헨리 조지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글 6편을 담았다. 제2부에 실린 5편의 글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특히 토지로 인한 불평등의 모습을 진단한다. 제3부에서는 지대개혁의 전략과 기본소득 등에 관한 5편의 글을 담았다. 전편과 비교해보면 헨리 조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날이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주목하면서 그 대책으로서 복지에 관심을 쏟는다는 특징이 있다.
책에 실린 글 중에서 필자 개인의 관점에서 감히 몇 편을 뽑아서 소개해본다. 새로운 시각으로 통계자료를 처리해 부동산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제8장이 눈에 띈다.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 문제를 세계적인 의제로 부상시킨 공이 있지만 토지문제에 둔감했음을 지적한 제10장과 제11장도 주목된다. 복지제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보유세를 징수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13장도 눈길을 끈다.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공공토지임대제를 모색하는 제16장 역시 남북 간 해빙 분위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의미 있게 다가온다.
헨리 조지 사상은 살아 있다
헨리 조지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만 14세가 되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 두고 갖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명성을 쌓았으며 노동 단체의 추대에 의해 뉴욕 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던 입지전적 인물이다. 헨리 조지가 만 40세 되는 해에 출간한 『진보와 빈곤』(1879)은 당시 유럽과 호주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아 성서 다음으로 많이 보급된 책이 되었다고 한다.
헨리 조지 사상은 19세기 후반 침체 상태에 빠졌던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을 부활시키는 동력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헨리 조지 사상은 토지를 공유하되 경제 활동의 자유와 자본의 사유는 철저히 옹호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본질적으로 융화될 수 없었다. 사회주의 이론의 대척점에 있는 신고전학파 역시 헨리 조지 사상을 배척했다. 이들은 리카도 등 고전학파의 토지관을 버리고 지대의 성격이나 결정방식이 다른 생산요소와 다름없다고 봤다. 이처럼 토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 좌파와 신고전학파라는 양대 진영이 20세기 이후 경제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헨리 조지 사상은 거의 빛을 잃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조지의 사상은 자본주의의 병폐가 여전한 가운데 사회주의라는 견제력마저 퇴조한 이 시점에 제3의 이념으로서 존재감이 돋보인다. 또 토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방안이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시장친화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 처방이라는 점에서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토지개혁에서 지대개혁으로
책 제목에 ‘지대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토지개혁’이라고 하면 흔히 토지 자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경제학계에서는 보편화된 ‘지대’라는 용어가 일반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더러 사용할 정도가 되었으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용어는, 토지 자체의 균등 분배보다 지대를 환수하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자고 한 헨리 조지의 개혁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대’는 토지 지대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토지 지대처럼 생산적 노력과는 무관한 특권이익 전체를 ‘경제 지대’ 또는 단순히 지대라고 부른다. 특권이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쪽을 차지한 사람의 지위를 말한다. 모든 인간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면, 당연히 특권을 없애거나 부득이한 특권에 대해서는 지대를 환수해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지대를 얻기 위한 행위 즉 ‘지대추구’(rent-seeking)도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지대 소득은 사회의 생산 증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의 이전에 불과하며 따라서 지대 취득을 위한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낭비라는 것이 학계의 일치된 견해다.
헨리 조지는 그 시대의 심각한 병폐였던 토지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가 해결하려고 애썼던 문제를 일반화하면 특권의 문제가 된다. 토지소유권은 특권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의 사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 같은 특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특권이익 즉 지대를 환수하여 폐해를 막아야 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듯이,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면 부당한 불평등과 경제 비효율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된다.
전편과 속편 사이 16년간의 변화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소강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속단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헨리 조지 사상에 바탕을 둔 근본대책이 없는 한 부동산 투기는 재연한다고 염려하면서 전편인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를 2002년에 출판했었다. 아니다 다를까, 얼마 후 서울 강남지역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고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쪽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맹렬하게 매도했다.
사실, 2007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세대는 불과 2% 정도였다. 그 대부분이 다주택 소유자였으며 실효세율도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경우 0.52%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여론에 큰 영향력을 가진 몇몇 언론과 야권이 비판에 앞장서면서 이 세금과 무관한 상당수 국민마저 오해를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005년에 ‘토지정의시민연대’를 결성하고 2007년에는 ‘토지+자유연구소’를 출범시켰으며 최근에는 ‘헨리조지포럼’을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이론을 우리 현실에 접목시켜 근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후 부동산 문제는 잠잠해졌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정부 대응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시켰다. 부동산과 금융이 합작해 야기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경험하고도 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폈다. 그 여파로 최근 부동산이 다시 불붙는 조짐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노무현 정부 때의 ‘세금 폭탄’ 트라우마 때문인지 근본대책인 보유세 강화 카드는 그저 만지작거리고만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희망적인 모습도 보인다.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2017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대선에 도전했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대 환수와 기본소득의 연계를 내세웠다. 또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기도 했다. 이 책이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멋진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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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두 번 살 수 있는 한국 땅값, 해법은?
국가별 토지가격의 총액을 원화로 변환해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한국 땅을 모두 팔면 캐나다를 두 번 살 수 있으며, 호주와 독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 한국의 GDP는 독일의 40% 수준이지만, 토지가격 총액은 독일의 130% 수준이다. (이진수, 2018, "주요 국가별 토지가격 장기 추이 비교",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제9장) 독일이 한국보다 3배 넓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땅값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또 그 해법은 정말 없을까?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김윤상 외 지음, 경북대학교 출판부 펴냄)은 그 대답을 찾고자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헨리 조지(1839-1897)의 사상에 기반해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분석한 책이다. 헨리 조지는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을 토지가치의 사유화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땅값 상승의 책임은 박정희가 가장 크다"
이정우 교수는 "토지문제, 한국 경제의 고질병"(제7장)이란 글에서 정권별 지가총액과 상승률을 비교, 분석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것처럼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땅값, 집값이 폭등하고 박정희 정권 때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권별 땅값 상승률은 박정희 정권 때가 연평균 36%로 압도적 1위이고, 노태우, 이승만 정권 때가 22%로 그 뒤를 잇는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생산소득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박정희 정권 때가 243%로 압도적 1위이고, 노태우(111%), 노무현(68%) 때가 그 뒤를 잇는다. 박정히 정권 때의 토지 불로소득이 생산소득의 2.4배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이렇게 본다면 땅값 상승의 책임은 박정희, 이승만, 노태우, 전두환 순이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은 훨씬 낮다."
GDP의 30%가 부동산 불로소득...더구나 상위 10%에 집중
"부동산과 불평등"(남기업.전강수.강남훈.이진수, 제8장)이라는 글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소득(실현 자본이득+임대소득)을 추산해본 결과 9년 평균 GDP의 37.8%에 달했다.
게다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상위 10%의 개인과 기업에 집중된다. 2014년 현재 기준으로 개인 토지소유자의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다. 2008-2014년 6년 사이의 상위 1%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은 546조 원에서 966조 원으로 77% 증가했고, 상위 10대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은 180조 원에서 448조 원으로 무려 147% 폭증했다.
국토보유세 신설, 조세 저항은 토지배당으로
저자들은 극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를 제시한다.(전강수.남기업.강남훈.이진수, "국토보유세,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열쇠", 제12장) 부동산 불로소득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하위계층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위계층으로 이전되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미국(1.04%), 캐나다(0.91%), 일본(0.54%) 등 선진국에 크게 미달한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기득권 세력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앞세워 ‘세금폭탄'이라고 호도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결국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종부세는 대폭 축소됐다.
저자들은 극소수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제안한다. 이들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인별 합산해서 과세하며, 이때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각종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과세할 경우 국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증분은 연 15.5조 원으로 추산된다.
저자들은 이 세수 순증분을 전액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토지배당으로 분배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2018년 추정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연 30만 원이라고 한다. 이들이 토지배당을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토지는 천부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할 공유자산의 성격을 갖기 때문. 둘째, 국토보유세를 토지배당으로 지급하면 제도 도입 수혜자는 자신이 누리는 혜택이 바로 그 세금 때문임을 직접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도입을 지지할 것이며, 소수의 부담자들이 펼치는 조세저항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토지배당을 다른 배당과 결합해 기본소득을 구성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기본소득제로까지 연결시켜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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