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남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무참히 전정 당한 자목련에서 제철 아닌 때에 꽃이 피었다. 빗속에서 우연히 보았다. 감사한 일이다. 몸에 지닌 에너지의 최대 방출이 아니고서는 어찌 저리 잎 무성하게 거짓말처럼 건재함을 보인단 말인가 . 참으로 경이롭다
부산꼬리풀 2차 답사에 나섰다. 1차 조사로부터 보름이 경과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단 한포기도
절망적이었다.
펜스 안과 밖을 샅샅히 살폈건만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올해는 잎 내는 일을 단념한 것일까
군 초소가 있는 무인등대 쪽우로 가서 다시 살폈다
여기서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수달의 출몰을 짐작하게 하는 배설물을 발견했다.
너 댓군데의 흔적으로 보아 가끔 오나 보다 싶다.
자생지 멸종이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증식을 통한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차원이 다르다. 특정 식물이 그 자생지에서의 멸종이 뜻히는 것은 그 사회개 얼마나 개발주의에 함몰되어 있는가를 웅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획이 중요한 원인이다.
또 사진촬영이 보편화 되면서 촬영자의 자세가 문제되기도 한다.
돌가시나무와 갯패랭이가 지천이다.
참골무꽃도 꾸준하게 세력을 넓히고 있다.
참 어처구니없고 기막힌 노릇이다.
좁은 면적의 자생지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도로변 출입은 차단되어 있다. 접근은 커피로소와 채플린 사이 바다쪽 낙씨꾼들이 낸 길을 따라 이동 가능하다
이런 곳에 저런 커피점문점이 성황이란 것은 자동차의 보급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 절대적이다.
멸종위기식물은 자연적 인위적 위험요소로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이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 | ||||
광릉요강꽃 | 나도풍란 | 만년콩 | 섬개야광나무 | 암매 (돌매화나무) |
죽랙란 | 털복주머니란 (털개불알꽃) | 풍란 | 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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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 ||||
가시연꽃 | 가시오갈피 | 각시수련 | 개가시나무 | 개병풍 |
갯봄맞이 | 구름병아리난초 | 금자난 | 기생꽃 | 끈끈이귀개 |
나도승마 | 날개하늘나리 | 넓은잎제비난 | 노링만병초 | 노링붓꽃 |
단양쑥부쟁이 | 닷꽃(닻) | 대성쓴풀 | 대청부채 | 대흥란 |
독미나리 | 매화마름 | 무주나무 | 물고사리 | 미선나무 |
백부자 | 백양더부살이 | 백운란 | 복주머니란(개블알꽃) | 분홍장구채 |
비자란 | 산작약 | 삼백초 | 서울개발나물 | 석곡 |
선제비꽃 | 섬시호 | 섬현삼 | 세뿔투구꽃(미색바꽃) | 솔붓꽃 |
솔잎란 | 순채 | 애기송이풀 | 연잎꿩의 다리 | 왕제비꽃 |
으름난초 | 자주땅귀개 | 전주물꼬리풀 | 제비동자꽃 | 제비붓꽃 |
제주고사리삼 | 조름나물 | 죽절초 | 지네발란 | 진노랑상사화 |
차걸이난 | 초령목 | 층층둥글레 | 칠보치마 | 콩짜개난 |
큰바늘꽃 | 탐라란 | 파초일엽 | 한라솜다리 | 한라송이풀 |
해오리비난초 | 홍월귤 | 황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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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멸 종위기 야생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 지정현황
구분 | 계 | 포유류 | 조류 | 양서류 | 파충류 | 어류 | 곤충류 | 무척추 | 육상 | 해조류 | 고등균류 |
전체 |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 |||||||||||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
◎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하거나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출입 제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 보전계획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며,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유 및 목적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3. 토지의 이용 현황
4. 지정 면적 및 범위
5.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특별보호구역의 표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벌칙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부산꼬리풀은 일련의 열거된 국가적 조치에 얼마나 적용되었을까
자생지 보전을 위해 부산시와 관련기관들이 했던 일은 ?
씁쓸하다.
그들은 이렇게 즐기고 갈 뿐이다. 부산꼬리풀이고 뭐고 알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 그냥 전망 좋고 커피 맛 좋으면 그만이다.
Reflections Of My Life - The Marma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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