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
진행순서 |
진행사회: 주승철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 |
14:30 |
등 록 | ||
15:00 |
세미나시작 | ||
15:02 |
국민의례 | ||
15:05 |
내빈소개 | ||
15:20 |
인 사 말 |
인사말 |
오흥석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경영고문) |
축 사 |
축 사 |
박재본 (부산광역시 시의회 보사환경위 위원장) | |
격 려 사 |
격려사 |
초의수 (내사랑부산 운영위원장) | |
15:20~25 |
티타임 정리정돈 | ||
|
2부 세미나 | ||
15:30 |
좌 장 |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
16:00 |
발 표 |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 |
16:20 |
이진수 (부산광역시 시의원-보사환경위원회) | ||
16:30 |
토 론 |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
정명희 (부산광역시 시의원-보사환경위원회) | |||
16:37 |
강영조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 ||
16:44 |
오동하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
16:51 |
윤 석 (울산생명의 숲 사무국장) | ||
17:00 |
질의답변 |
플로어 의견 청취 | |
17:15 |
종합토론 | ||
17:25 |
폐 회 |
품 격 |
기 준 |
市나무(一等級) |
* 수령 500년 이상 수목 * 全國的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진귀희목 |
區나무(二等級0 |
* 수령 300년 이상 수목 *全國的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진귀목 *全國的으로 알려진 고사나 전설있는 수목 |
洞나무(三等級) |
*수령 200년 이상 수목 *市的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진귀목 *市的으로 알려진 고사나 전설이 있는 나무 |
마을나무(四等級) |
*수령 100년이상 수목 *區的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진귀목 *區的으로 알려진 고사나 전설있는 수목 |
(자료: 내무부,보호수지. 문화재관리리국,1972)
보호수의 유형
-명목(名木): 성현, 위인 또는 왕족이 심은 것이나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이름있는 나무
-보목(寶木)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당산목(堂山木): 산기슭, 산정, 마을입구, 촌락부근 등에 있는 나무로서 성황목, 당사목이라 부른며 이 근처에서 제를 지내는 산신당, 산주당, 성황당에 있는 나무
-정자목(亭子木): 향교, 서당,서원, 사정,별장, 정자 등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심은 나무
-호안목(護岸木): 해안 또는 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
-기형목(畸形木): 나무의 모양이 정상이 아니 기괴한 형태의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
-풍치목(風致木): 풍치, 방풍, 방호의 효과를 주는 나무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노거수
노거수는 일반적으로 수령이 오래된 거목을 의미한다. 이들 나무들은 한국인의 자연관과 심성에 의해 옛날부터 곳곳에 식재되어 보호.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마구잡이 개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잊혀지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나 토양조건, 답압 등에 의한 생육환경의 변화는 노거수들의 설 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노거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요구되는 때이다. 현재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보호수는 산림법 제13조 1항에 의거 지역의 노목, 거목, 희귀목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마을 터주대감 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품격’있는 나무 보다는 낮은 등급의 마을나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굳이 터주대감이라 칭한 것은 어쨌든 대상 나무들는 마을과 더불어 살아왔고, 마을 구성원 누구라도 그 나무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전제하에 단순히 마을나무라는 지위로서는 인식의 반전과의 새로운 기기회요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전을 통해 통용되고 있는 터주대감(-主大監. 터주때감/터줃때감)의 뜻은 “1.집단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을 이르는 말. 2.<민속>‘터주(집터를 지키는 지신(地神))’를 높여 이르는 말”로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터주신[집을 지키는 신]은 우리 민간 신앙에서 그 집안을 부흥케하고 지키는 신을 일컫는데, 마을나무의 크고 오래된 나무를 이 반열에 올려 지역의 녹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대상으로 공식화하고자 했다.
조사목적과 배경
도시 생성과 발달의 과정에서 마을나무는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노출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간과되면서 마을 자원으로서의 가치까지 상실하고 있다. 마을나무의 발굴은 마을과 함께 살아 왔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 되어 온 마을나무에 대해 터주대감이란 지위의 부여를 통해 공동체의 구심으로 다시 기능하게 하고, 동시에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실태조사가 필요했다. 부산광역시 전역에 걸쳐 대상목의 위치, 규격, 주변현황, 생육조건, 문제에 대해 파악하여 터주대감나무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의 공유와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자 했다.
셋째, 현재 활성화 중인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마을녹화의 거점화 및 커뮤니티 장소의 재현을 통해 주민의 자긍심 증진과 애향심을 유발하여 공동체의 회복을 꽤하고자 했다.
넷째, 세미나의 개최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마을터줏대감이 가진 잠재된 가치를 깨워보고자 했다.
조사내용 및 방법
- 시간적 범위: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 6개월
- 공간적 범위: 부산시광역시 16개 구군을 대상화함
○ 조사내용 및 방법
부산시 분포 보호수, 노거수 문헌을 찾아 수종 및 관리현황을 조사함
○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보호수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수종은 제외하였으며 수령 100년을 전후한 나무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목 선정은 대상목의 추천을 포함한 인공위성 지도를 이용하여 1차 설정하고 2차 다음 위성판 도로 주행을 통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육안으로 확인 조사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야외 조사기록장을 활용하였고 기록내용은 기본 현황으로 국한하였음.
10차 마을 터주대감 나무 조사 현지 조사표
NO. |
조사일 |
2014 년 11 월 29 일( 토요일) 날씨 |
조사자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
소유자(관리자) |
| ||||||||||||||||
수 종 |
|
나무나이 |
| ||||||||||||||||
수목의 생육상태
|
수 세 樹勢 |
수 형 樹型 |
가지 기부 |
흉고 직경 1.2m |
근원부 |
직경 |
수관폭 |
수고 |
가지의 고사 상태 | ||||||||||
동서 |
남북 | ||||||||||||||||||
0 |
0 |
|
|
|
|
|
|
|
0 | ||||||||||
1 |
1 |
|
A |
|
|
|
|
|
1 | ||||||||||
2 |
2 |
|
B |
|
|
|
|
|
2 | ||||||||||
3 |
3 |
|
C |
|
|
|
|
|
3 | ||||||||||
4 |
4 |
|
D |
|
|
|
|
|
4 | ||||||||||
|
|
|
|
|
|
|
|
|
| ||||||||||
주변수목: | |||||||||||||||||||
뿌리상태 |
물고임(㎡) |
성토(㎥) |
절토(㎥) |
뿌리상처(㎡) |
답압(㎡) | ||||||||||||||
|
|
|
|
| |||||||||||||||
특기사항 |
성토높이: 절토깊이: | ||||||||||||||||||
시설물 관리 (양호/ 보통 불량) |
보호책 |
안내판 |
석축 |
지주 |
도로 |
재해/재난 |
편의시설 | ||||||||||||
|
|
|
|
|
|
| |||||||||||||
특기사항 |
|
바닥상태 |
|
| |||
흙 |
자갈 |
콘크리트 |
흙.자갈 |
흙.콘크리트 |
흙.잔디 |
|
|
|
|
|
|
시설물 |
|
|
| ||
벤치 |
당산집 |
평상 |
제단 |
|
|
공간한계규정 | |||||
돌담 |
벽돌담장 |
수벽 |
휀스 |
석축 |
기타 |
|
|
|
|
|
|
공간형태 | |||||
사각형 |
삼강형 |
원형 |
부정형 |
무형 |
기타 |
공간폐쇄여부 | |||||
개방4면 |
개방3면 |
개방2면 |
개방 1면 |
폐쇄 |
기타 |
|
|
|
|
|
|
조사항목 |
세부사항 | |
물리적 형태 |
마을나무 공간 |
나무의 위치,관리상태,공간확보면적,수령,수관폭,바닥상태,공간비율,시설물 공간형성,공간한계 규정물,공간형태 |
행위 |
연중행사 |
마을나무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의,고사시 이용, 행사시 이용 |
평상시 |
마을나무와의 이용형태(쉼터, 그늘, 회의장소) | |
의미 |
이미지 |
나무이름, 유래, 주민인식 |
부산그린트러스트 www.bgt.kr 442-3326
○ 기본현황
기초 항목은 대상목의 위치, 수종 및 본수, 수령 등의 규격을 조사하였으며, 수령의 경우 생장추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물리적 제약과 대상목 보호차원에서 실제 측정하지 않고 주민 탐문과 문헌을 통해 추정함. 규격은 수목별 수고, 가슴둘레, 근원둘레 수관폭을 측정하였음.
○ 생육조건
생육조건의 조사는 주변현황, 바닥현황, 공간상태, 생육상태를 조사함.
주변현황은 마을어귀, 마을내, 도로변,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고, 바닥현황은 초지, 덤불, 관목, 나지, 포장여부 등을 기준함.
생육상태는 수세, 수형, 가지의 신장, 가지의 고사 상태, 지엽의 밀도, 유합조직 형성, 부패 및 처리상태에 대하여 지상부 활력도 판정 (문화재청 2012)에 따라 구분함.
○ 인문적 항목
마을의 제례의식이 치루어지는 장소성과 당산 등을 참고하였으며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기록장에 기입함.
○ 보호관리
보호대상목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하거나 불양한 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양호, 보통, 불양으로 분류 기록함.
○ 시설물관리
시설물관리는 보호책, 안내판, 석축,지주, 편의시설(데크, 평상) 결손부처리 등에 대하여 기록장에 기입함.
○ 청문
수령이나 주민인식 상태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야기를 참고로 함.
○ 사진
각 대상목은 수형과 근원부, 줄기, 잎을 세분하여 대상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함.
조사결과
○ 행정구역별 현황
마을터줏대감 나무 발굴조사에서 대상목이 가장 많았던 기초지자체는 기장군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강서구로서 총 37개체를 기록했다. 전체 조사 대상목은 244주였다. 전제할 것은 연제구를 비롯하여 해운대, 북구 등은 조사시간의 부족으로 세밀한 조사를 하지 못했음을 밝히며, 조사 결과는 일부임을 밝힌다.
표-1 부산광역시 마을터줏대감 발굴 행정구역별 개소수 및 조사구 현황
지역 |
개소수 |
조사구 |
현장 조사주수 |
개소수 비율(%) |
강서구 |
21 |
12 |
35 |
17 |
금정구 |
8 |
7 |
20 |
5 |
기장군 |
37 |
30 |
78 |
29 |
남구 |
6 |
3 |
10 |
5 |
동구 |
7 |
2 |
10 |
6 |
동래구 |
4 |
3 |
9 |
3 |
북구 |
2 |
2 |
2 |
2 |
사상구 |
5 |
5 |
7 |
4 |
사하구 |
2 |
3 |
4 |
2 |
서구 |
12 |
3 |
17 |
8 |
수영구 |
4 |
2 |
13 |
3 |
연제구 |
2 |
1 |
4 |
2 |
영도구 |
9 |
3 |
11 |
7 |
중구 |
2 |
1 |
5 |
2 |
부산진구 |
4 |
2 |
4 |
3 |
해운대구 |
3 |
3 |
6 |
3 |
계 |
126 |
|
244 |
100.0 |
표 -2 구.군 수종현황
지역 |
팽나무 |
소나무 |
곰솔 |
느티목 |
회화목 |
은행목 |
푸조목 |
기타 수종 | |
강서구 |
13 |
1 |
3 |
|
|
|
2 |
이팝목 | |
금정구 |
1 |
3 |
|
1 |
|
|
|
개잎깔. 상수리 왕버들 이태리포플러 | |
기장군 |
9 |
12 |
13 |
4 |
4 |
|
|
서어, 졸참,느릅,왕버들,모과 | |
남 구 |
1 |
1 |
3 |
|
|
|
|
사방오리 | |
동 구 |
2 |
1 |
1 |
|
|
|
|
벚나무2 엄나무 | |
동래구 |
|
4 |
|
|
|
|
|
| |
북 구 |
1 |
|
|
|
|
|
|
양버즘나무 | |
사상구 |
4 |
|
|
|
|
1 |
1 |
이태리포플러 | |
사하구 |
1 |
|
1 |
|
|
|
|
| |
서 구 |
4 |
2 |
6 |
|
|
1 |
|
상수리 | |
수영구 |
|
1 |
1 |
|
|
|
|
오동나무 이태리포플러 | |
연제구 |
|
1 |
|
|
|
|
|
칠엽수 | |
영도구 |
1 |
|
5 |
|
1 |
1 |
|
오동, 식, 졸참 | |
중 구 |
|
|
|
|
1 |
1 |
1 |
칠엽수 | |
진 구 |
1 |
|
|
|
|
1 |
|
은백양, 가시나무 | |
해운대 |
|
4 |
1 |
|
|
|
|
검노린재 | |
계 |
38 |
29 |
33 |
5 |
6 |
5 |
4 |
|
기본현황
표-3 강서구 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강서구 |
대항 |
팽나무 |
200 |
11.0 |
2.80 |
|
14 |
외눌 |
팽나무 |
100 |
8.0 |
|
3.0 |
7 | |
이팝나무 |
150 |
15 |
2.51 |
3.0 |
14.4/18.2 | ||
소나무 |
100 |
13 |
2.5 |
3.0 |
17/25 | ||
내눌 |
팽나무 |
100 |
10 |
3.2 |
4.5 |
19.7 | |
동선 |
곰솔 |
100 |
12 |
2.2 |
2.4 |
14.5 | |
생교 |
팽나무 |
150 |
12 |
3.0 / 2.8 |
3.6 |
15 | |
성북 |
곰솔 |
100 |
11 |
2.65 |
2.7 |
14.5 | |
선창 |
곰솔 |
100 |
11 |
2.5 |
3.0 |
17.5/22.1 | |
방근동 |
팽나무 |
70 |
10 |
1.94 |
2.6 |
14/13 | |
녹산 |
팽나무 |
70 |
12 |
2.4 |
|
1.7 | |
마음 |
푸조나무 |
300 |
10 |
|
8.45 |
20.2 | |
중곡 |
팽나무 |
150 |
공사진행 중 | ||||
명동 |
팽나무 |
300 |
15 |
3.8 |
4.6 |
15 | |
가락 |
팽나무1 |
100 |
8 |
1.7/2.26 |
하부테크 |
14.8 | |
팽나무2 |
100 |
10 |
|
4.4 |
10.4 | ||
덕도 |
팽나무1 |
150 |
16 |
|
5.15 |
17.4 | |
팽나무2 |
150 |
14 |
|
6.2 |
20.5 | ||
수봉도 |
팽나무 |
150 |
|
3.45 |
4.14 |
18/20 | |
청량사 |
팽나무 |
200 |
15 |
6.36 |
|
| |
중리 |
팽나무1 |
300 |
17 |
4.5 |
7.5 |
25.4 | |
팽나무2 |
200 |
15 |
3.25 |
4.14 |
17.2 | ||
하신 |
팽나무 |
200 |
14 |
4.2 |
4.5 |
20.2 |
표-4 금정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금정구 |
상현 |
팽나무 |
100 |
11 |
2.5 |
|
12/9 |
선두구동 |
이태리포플러 |
|
20 |
2.8 |
|
15 | |
|
신천 |
소나무 |
100 |
11.5 |
2.5 |
2.6 |
10/8 |
|
왕버들 |
50 |
8 |
1.0x6/1.5 |
|
8.2 | |
|
조리 |
상수리 |
100 |
12.5 |
2.4 |
|
13 |
|
청룡동 |
개잎깔나무 |
120 |
20 |
3.4,2.7,2.4 |
5,62 |
30 |
|
하정 |
소나무 |
100 |
15 |
1.9 |
2.8 |
11.6 |
|
느티나무 |
70 |
10 |
|
3.9 |
23 |
표-5 기장군 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기장군 |
용소 |
소나무 |
150 |
13 |
2,7 |
2.64 |
12.4 |
월내 |
곰솔 |
100 |
11 |
2.3 |
|
12 | |
팽나무 |
100 |
7 |
3.0 |
|
7 | ||
임랑 |
곰솔 |
200 |
사유지 측정불가 | ||||
장안읍 |
곰솔 |
|
7 |
1.9 |
2.0 |
15/13 | |
|
예림 |
곰솔 |
|
20 |
116cm |
234cm |
12/11 |
|
평전 |
회화나무 |
150 |
14 |
104cm |
194cm |
16/12 |
|
산막 |
회화나무 |
100 |
16 |
54cm |
55cm |
10/12 |
|
병산 |
느티나무 |
200 |
21 |
80cm |
120cm |
20/17 |
|
문동 |
곰솔 |
70 |
14 |
65cm |
80cm |
16 |
|
칠암 |
곰솔 |
100 |
12 |
70cm |
85cm |
14 |
|
신평 |
곰솔 |
200 |
11 |
87cm |
122cm |
16 |
|
동백 |
팽나무 |
|
11 |
당산내 측정불가 | ||
|
이동 |
곰솔 |
|
14.4 |
당산내 측정불가 |
11 | |
|
이천 |
느릅나무 |
70 |
12 |
2.1 |
2.5 |
14.3 |
|
느티나무 |
80 |
13 |
2.5 |
2.9 |
17.5 | |
|
삼성 |
곰솔 |
100 |
16 |
2.56 |
2.74 |
16.8 |
|
횡계 |
곰솔 |
100 |
11 |
2.14 |
2.31 |
15/14 |
|
화전 |
팽나무 |
|
10 |
사유지 측정불가 | ||
|
당곡 |
소나무 |
80 |
15 |
1.7 |
2.64 |
13 |
|
대리 |
소나무 |
70 |
11 |
1.96 |
2.3 |
13/12.2 |
|
졸참나무 |
100 |
12 |
1.93 |
2.39 |
| |
|
느티나무 |
80 |
14 |
2.3 |
3.12 |
22/21 | |
|
회룡 |
소나무 |
100 |
18 |
1.93 |
2.79 |
15.5 |
|
중리 |
소나무 |
100 |
16 |
63cm |
80cm |
14/10 |
|
석길 |
팽나무 |
100 |
8 |
67cm |
79cm |
9/9 |
|
소나무 |
80 |
9 |
86cm |
97cm |
10/8 | |
|
연구 |
팽나무 |
100 |
14 |
2.8 |
3.2 |
22 |
|
느티나무 |
100 |
12 |
3.25 |
4.8 |
11 | |
|
회화나무 |
400 |
7 |
4.1 |
4.2 |
11 | |
|
마지 |
회화나무 |
200 |
13 |
3.6 |
4.95 |
18 |
|
대곡 |
소나무 |
|
수림지 사유지 철재팬스 측정불가 | |||
|
이곡 |
소나무 |
80 |
14 |
2.2 |
2.6 |
12 |
|
곽암 |
소나무 |
100 |
13 |
2.4 |
2.7 |
13/11 |
|
상신리 |
소나무 |
100 |
16 |
2.22 |
2.9 |
8/9 |
|
기장읍 |
팽나무 |
80 |
12 |
2.53 |
2.65 |
12/14 |
|
만화 |
팽나무 |
200 |
18 |
4.0/3.0 |
9.1 |
22/19 |
|
안평 |
팽나무 |
80 |
7 |
2.56 |
2.6 |
17.7 |
|
곰솔 |
100 |
14 |
2.1 |
2.5 |
14/16 | |
|
무곡 |
곰솔 |
150 |
16 |
3.3 |
3.0 |
18/15 |
|
내동 |
소나무 |
150 |
15 |
2.45 |
3.12 |
17 |
|
모과나무 |
100 |
10 |
|
3.9 |
12.3 | |
|
오신 |
팽나무 |
100 |
10 |
3.1 |
3.2 |
11.5 |
소나무 |
100 |
12 |
2.55 |
2.65 |
24.1 |
표-6 남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남구 |
문현1 |
곰솔 |
100 |
12 |
2.72 |
2.47 |
16.9 |
문현3 |
사방오리 |
60 |
7 |
1.9 |
1.92 |
14/13 | |
소나무 |
150 |
12 |
2.5 |
2.8 |
14/13 | ||
곰솔 |
70 |
8 |
1.2 |
1.4 |
7.3 | ||
대연4 |
곰솔 |
80 |
10 |
1.54 |
측정불가 |
11.9 | |
용당동 |
팽나무 |
80 |
9 |
2.0 |
|
11/12.9 |
문현동은 조사자의 거주지역이다. 조사를 시작하고 주변부터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틈틈이 마을나무 현황을 조사했다. 언급한 대로 문현동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통해 마을의 변화가 강요되었고, 마을의 형성이 본격하 되었다.
최소 100년의 마을역사에서 고동골 골짜기며 지게골 고개를 넘나들며 지역민들과 일상적 교감을 가졌던 나무가 없을까라는 물음을 던진 후 발굴해 낸 나무들은 열 그루 정도 되었다. 이들 나무에 대한 이력을 추적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예측대로 성암사 입구 곰솔과 문현3동 소나무들은 마을의 역사와 퀘를 같이하고 있었고 나무만큼 오래 살았던 고로들이 전해준 이야기들은 새삼 놀라울 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마을나무는 정서적으로 주민과 끊임없이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또 비록 수령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지역 출신들이 유년기에 어울려 놀았던 나무를 기억하고, 또 그 자식들이 여전히 그 나무와 친구처럼 지낸다는 사실은 참으로 소중한 발견이었다. 마을 터주대감나무 나무의 대상목에는 이런 나무가 등재되어야 한다.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마을 주민에게 큰 선물이다.
표-8 동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동구 |
범일4 |
곰솔 |
80 |
11 |
1.45 |
1.7 |
11.2/8.2 |
좌천4 |
엄나무 |
150 |
7 |
2.0 |
|
7 | |
수정2 |
팽나무 |
100 |
8 |
2.4 |
|
16.4 | |
수정4 |
벚나무 |
50 |
5 |
1.6 |
|
10.9 | |
초량2 |
팽나무 |
80 |
7 |
2.0 |
|
14 | |
|
초량4 |
소나무 |
100 |
10 |
1.9 |
|
14 |
표-9 동래구 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동래구 |
온천1 |
소나무 |
100 |
15 |
2.0 |
2.7 |
14 |
|
온천2 |
소나무 |
100 |
17 |
1.85 |
|
13.7 |
표-10 북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북구 |
화명동 |
양버즘나무 |
|
14 |
3.1 |
|
12 |
|
덕포동 |
팽나무 |
|
빌딩 사면 구릉지 측정불가 |
표-11 사상구 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사상구 |
덕포동 |
팽나무 |
400 |
13 |
2.8 |
|
17/14 |
감전동 |
팽나무 |
100 |
11 |
2.75 |
3.57 |
15.4/13 | |
학장동 |
이태리포플러 |
100 |
20 |
3.36 |
4.8 |
20.2/25.2 | |
팽나무 |
150 |
15 |
3.8 |
|
18 | ||
은행나무 |
|
15 |
2.0 |
|
12.1 | ||
엄궁동 |
팽나무1 |
350 |
13 |
3.4 |
|
18 | |
팽나무2 |
300 |
17 |
5.4 |
|
25.4 |
표-12 사하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사하구 |
하단2 |
곰솔 |
100 |
10 |
2.2 |
|
11 |
|
홍티 |
팽나무 |
100 |
9 |
측정불가 |
12 |
표-13 서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서구 |
모지포 |
팽나무 |
100 |
12 |
2.78 |
3.1 |
14.1 |
소나무 |
100 |
15 |
2.57 |
2.68 |
16.1 | ||
혈청소 |
소나무 |
100 |
9 |
2.68 |
3.08 |
19.9 | |
암남동 |
팽나무 |
100 |
천마산 터널 공사장 입구 | ||||
남부민 |
곰솔 |
|
사유지 측정불가 | ||||
팽나무 |
|
사유지 측정불가 | |||||
아미동 |
팽나무 |
80 |
12 |
2.65 |
3.58 |
15.7/17.6 | |
동대신3 |
곰솔 |
80 |
12 |
1.6 |
|
8 | |
동대신4 |
곰솔 |
100 |
10 |
1.89 |
|
18.4 | |
서대신4 |
상수리 |
70 |
10 |
1.5 |
|
10.7 | |
은행나무 |
|
12 |
1.9 |
|
10 | ||
꽃마을 |
곰솔1 |
90 |
10 |
1.5 |
|
11 | |
곰솔2 |
90 |
12 |
1.4 |
|
7.5 |
표-14 수영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수영구 |
광안4 |
소나무 |
100 |
15 |
2.62 |
2.6 |
12.7/14.7 |
곰솔 |
100 |
11 |
1.95 |
2.13 |
6.5 | ||
광안2 |
오동나무 |
|
11 |
2.29 |
2.8 |
13.4 | |
남천동 |
이태리포플러 |
|
23 |
2.92 |
|
25 |
표-15 연제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연제구 |
거제2 |
칠엽수 |
90 |
9.5 |
1.95 |
2.13 |
6.5 |
상수리 |
70 |
10 |
1.1 |
|
8.3 |
표-16 영도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영도구 |
청학2 |
회화나무 |
150 |
11 |
3.0 |
2.75 |
11.5 |
오동나무 |
100 |
10 |
측정불가 |
11 | |||
팽나무 |
90 |
10 |
1.4/1.25 |
|
12.7 | ||
참식나무 |
|
8 |
1.3/1.15 |
|
9.5 | ||
은행나무 |
80 |
11 |
2.15 |
2.5 |
9.5 | ||
곰솔1 |
70 |
9 |
1.7 |
2.05 |
8 | ||
곰솔2 |
100 |
15 |
1.9 |
2.25 |
12.7 | ||
동삼1 |
곰솔1 |
150 |
12 |
2.7 /2.0 |
2.9/2.35 |
17.1/19 | |
곰솔2 |
80 |
15 |
1.33 |
1.55 |
8 | ||
졸참나무 |
|
11 |
1.55 |
2.0 |
14 |
표-17 중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중구 |
동광동 |
칠엽수 |
100 |
15 |
2,2 |
2.7 |
|
느티나무 |
100 |
14 |
3.5 |
2.5 |
18.5 | ||
은행나무 |
100 |
|
|
|
| ||
푸조나무 |
사유지 내 측정불가 |
표-18 부산진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진구 |
범천2 |
팽나무 |
70 |
8 |
2.12 |
2.63 |
13.9/18.2 |
전포4 |
은백양 |
|
16 |
3.16 |
3.53 |
15.16 | |
범전동 |
은행나무 |
사유지 내 측정불가 | |||||
가야2 |
가시나무 |
|
표-19 해운대구현황
지역 |
수종 |
수령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부 |
수관폭 | |
해운대 |
우1동 |
소나무1 |
100 |
18 |
2.1 |
2.7 |
14.5 |
소나무2 |
100 |
16 |
1.6 |
3.82 |
8.1 | ||
소나무3 |
100 |
17 |
2.2 |
2.85 |
14.5 | ||
소나무4 |
100 |
17 |
2.6 |
2.79 |
16.5 | ||
중1동 |
소나무 |
100 |
15 |
2.24 |
2.4 |
18 | |
석대동 |
소나무 |
100 |
17 |
2.47 |
3.0 |
18 | |
|
검노린재 |
50 |
6 |
0.6,0.8,0.7 |
1.3 |
7 |
생태적현황 및 이용형태
생태적현황 및 이용형태
-주변현황: A 마을어귀 /B 골목 안 / C 주택안 / D 도로변 /E 수변 / F 반자연지역 / G 농지
-바닥현황: 가-맨흙 / 나-덤불. 관목 / 다-잔디포장 / 라-자갈 / 마-콘크리트 마1-아스팔트/ 바-아스콘 / 사-암반
-생육상태: 수세, 수형, 가지의 신장, 가지의 고사 등을 합하여 ㄱ-양호, ㄴ-보통, -ㄷ불량으로 처리
-이용형태: ●당산 및 제례의식 / ○ 그늘이용 / ▽ 놀이터 / ※ 지지대 / ◆ 적재대용
-시설물: 1. 담장 및 보호책 / 2. 석축 / 3. 지주 / 4. 편의시설(평상. 의자. 테크) /5. 결손부처리
표-20 강서구 현황
지역 |
수종 |
주변현황 |
바닥현황 |
생육상태 |
이용형태 |
시설물 | |
강서구 |
대항 |
팽나무 |
F.G |
가.나 |
ㄱ |
● |
2 |
외눌 |
팽나무 |
F |
나 |
ㄷ |
|
| |
이팝나무 |
B |
가 |
ㄱ |
○.▽ |
2.4 | ||
소나무 |
G |
가.나.사 |
ㄱ |
|
| ||
내눌 |
팽나무 |
B |
마 |
ㄴ |
○ |
3 | |
동선 |
곰솔 |
E |
가.나 |
ㄱ |
※ |
| |
생교 |
팽나무 |
A.D |
가.나.사 |
ㄱ |
◆ |
2 | |
성북 |
곰솔 |
A.D.E.G |
나 |
ㄱ |
|
| |
선창 |
곰솔 |
B.C |
나 |
ㄱ |
○ |
| |
방근동 |
팽나무 |
B.G |
가 |
ㄱ |
●. ▽ |
4 | |
녹산 |
팽나무 |
D |
나 |
ㄱ |
|
| |
마음 |
푸조나무 |
B |
마 |
ㄷ |
▽ |
| |
중곡 |
팽나무 |
마을이주 공사중 | |||||
명동 |
팽나무 |
D.E |
마 |
ㄱ |
|
5 | |
가락 |
팽나무1 |
C |
나 |
ㄱ |
|
2 | |
팽나무2 |
C.D |
가.나 |
ㄱ |
○ |
4 | ||
덕도 |
팽나무1 |
C.E |
다 |
ㄴ |
○ |
2.4 | |
팽나무2 |
F |
가.나 |
ㄱ |
|
| ||
수봉도 |
팽나무 |
G |
가.다 |
ㄱ |
●. ▽ |
2.4 | |
청량사 |
팽나무 |
C |
가.다 |
ㄱ |
|
1.5 | |
중리 |
팽나무 |
G |
가.다 |
ㄷ |
●. ▽ |
5 | |
개발진행 중 | |||||||
하신 |
팽나무 |
D.E |
가.라 |
ㄱ |
● |
1 |
조사결과
대상 수종의 수고와 가슴둘레(흉고직경)을 통해 터주대감으로서 견지해야 할 수형과 수세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수고의 경우 최소 5m에서 20m이상 까지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있었다. 10m부터 5m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0m 이하가 23주, 10m~15m가 90주였으며, 16m~19m는 17주였고, 20m 이상은 6주 였다. 이 외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개인 주택 등 10주는 측정이 어려웠다.
한편 가슴둘레(cm)로 분석한 결과 150cm에서 500cm이상 폭 넓게 나왔다. 구분을 200cm 이하와 200cm~250cm , 250cm~300cm, 300cm ~350cm, 350cm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200cm 이하 28주, 200cm~250cm 26주, 250cm~300cm 26주 , 300cm ~350cm, 16주 350cm 이상은 10주가 나왔다. 가슴둘레에서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체가 있음을 감안 할 때 마을터줏대감나무 조사에서는 대략 50주정도가 대상목으로서의 추천요소가 된다.
생태적 현황의 분석
마을 터주대감나무가 생존함에 있어 처한 생육 환경은 절대적 요소로 자리한다. 주변환경은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어귀나 입구, 골목 안, 개인 주택 내부로 범위를 좁혔다. 부과하여 도로와 인접한 곳인지 아니면 하천이나 해안 주변인지 산와 잇닿아 있거나 농지가 옆에 있는지의 여부로서 생육환경을 구분하고자 했다.
대상목들은 마을어귀에 위치한 개체가 17주, 마을내부 골목이 31주, 개인 주택 내가 20주로 총 68주가 마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변이 74 주로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 시내 대상목은 밑둥치가 자동차의 주정차로부터 상처입을 확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영도 동삼동 가로변 곰솔의 경우 많은 경우 상처를 입고 있었다.
나무의 생육환경에 있어 숨쉴 수 있는 흙과 물의 공급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바닥상황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상황은 도시화가 진전이 높은 시내와 변두리, 농어촌 지역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차이도 점차 농어촌 지역에도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어 지금부터라도 인식의 전환과 대상목 관리에 대한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바닥현황에서 투수지역은 맨흙, 덤불과 관목이 있는 곳에 더하여 잔디식재로서 존재했는데 금번조사에서는 74곳이 맨흙, 56곳이 덤불과 관목이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공사 시 나무의 뿌리부까지 덮어 버린 곳도 43곳이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 나타난 생육상태 분석은 수세, 수형, 가지의 신장, 가지의 고사 등을 종합한 결과로서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였다. 놀랍게도 전체 대상목 중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양호가 74주, 보통이 35주, 불량이 13주로 조사되었다.
이용형태 관련 당산나무로서 제례의식이 이루어지는 나무는 29주로 기장과 강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나무가 드리우는 그늘을 이용하기 위해 평상이나 테크, 의자를 비치한 곳은 21주였으며,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겸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나무는 17주였으며 세가지 이상은 이천리 당산나무들과 당곡의 소나무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볼 때 보호수나 알려진 노거수에 비해 마을 나무인 터주대감 후보목들에 대한 주민의 이용형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대상나무에 대한 행적적 관리나 조치는 극히 일부였다. 나아가 나무의 이력이나 안내판이 있었던 곳은 전무했다.
또한 발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가 많은 지역의 나무가 개발에 따른 향후 운명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시급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관계 당국의 관심과 적절한 대체방안이 요청된다.
각종 개발로 인해 이식되어져야 할 나무들
순번 |
지역 |
수종 |
본수 |
생육상태 |
수고 |
가슴둘레 |
근원직경 |
1 |
기장군 용소리 |
소나무 |
1 |
양호 |
13 |
2.7 |
2.64 |
2 |
연제구 거제2동 |
칠엽수 외 |
2 |
양호 |
9.5 |
1.95 |
2.13 |
3 |
남구 대연6지구 |
곰솔 |
1 |
보통 |
|
|
|
4 |
중구 동광동 |
은행나무 외 |
3 |
보통 |
15 |
2.2 |
2.7 |
5 |
서구 암남동 |
팽나무 |
1 |
보통 |
|
|
|
6 |
강서구 명지중리 |
팽나무 |
3 |
양호 |
17 |
4.5 |
7.5 |
7 |
강서구 명자하신 |
팽나무 |
1 |
양호 |
14 |
4.2 |
4.5 |
8 |
강서 녹산 중곡 |
팽나무 |
1 |
보통 |
|
|
|
9 |
강서 지사 명동 |
팽나무 외 |
3 |
양호 |
15 |
3.8 |
4.6 |
이식사례
마을 터주대감나무 추천 대상목
1. 기장군 기장읍 내리 내동마을 당산 소나무
2.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할매나무 팽나무
3.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동서마을 팽나무
4.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마지마을 회화나무
5. 기장군 기장읍 청광리 무곡마을 곰솔
6.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 용소천변 소나무
7. 금정구 선두구동 조리마을 상수리나무
8. 금정구 청룡동 범어정수장 내 개잎깔나무
9. 강서구 천가동 눌차동 외눌마을 이팝나무
10.강서구 천가동 생교마을 팽나무
11. 강서구 강동동 수봉도 팽나무
12. 남구 문현3동 소나무
13. 동구 좌천4동 옥성사 엄나무
14. 북구 화명동 대천천 변 양버즘나무
15. 사상구 덕포1동 팽나무
16. 사상구 감전동 팽나무
17. 사상구 학장동 주례구치소 앞 이테리포플러
18. 사상구 엄궁동 팽나무 2본
19. 서구 암남동 모지포 노인회관 팽나무
21. 서구 암남동 모지포 형청소 내 소나무
22. 영도구 동삼1동 곰솔
23. 해운대구 우 1동 소나무
나가면서
마을 터주대감나무는 마을내 존재하는 나무로 국한하여 대상화하였다. 따라서 마을과의 항상적 유대와 상호교감이 이루어지는 거리에 위치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마을의 경계에서 벗어난 산지나 또 학교나 기관 등을 비롯하여 아파트같은 대단지 내의 이식된 나무들도 제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굴조사는 조사형편상 물리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활성화하고 인식을 전환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희망해 본다.
1. 기존의 보호수나 노거수 관리에 더하여 마을나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추천된 대상목에 대한 최소한의 생육공간 확보를 희망한다.
3. 추천 대상목이 마을나무로서의 품격에 걸맞는 ‘마을터줏대감나무’로서의 지위 부여와 더불어 관리.보호에 따른 행정적 절차의 개선을 통해 마을터줏대감 나무 관리조례 제정을 희망한다.
4. 기장 장안읍 용소천 변 소나무, 연제구 거제2동 칠엽수, 중구 동광동 구) 공립부산유치원 자리 현 영화체험박물관 예정부지 내 칠엽수,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강서구 명지동 중리 영강마을 팽나무, 명지동 하신마을 팽나무, 녹산동 중곡 팽나무, 지사동 명동마을 팽나무, 암남동 천마터널 입구의 팽나무가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이의 이식을 희망한다.
부록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시행 2012.9.1] [문화재청훈령 제269호, 2012.8.28, 폐지제정]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042-481-478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노거수와 수림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치료"는 수목의 각종 피해를 예방, 확산방지, 복원하는 것으로 외과적치료와 내과적 치료로 구분한다.
2. "외과적 치료"는 외과적 피해에 대해 상처치료, 지주설치, 가지치기, 당김줄 설치, 지장목 제거, 밀도조절, 지형 복원 등으로 치료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 "상처치료"는 목질부의 부패확산을 막기 위한 건조, 방수, 방충, 충전 등의 처리를 말한다.
3. "내과적 치료"는 내과적 피해에 대해 병해충방제, 영양조절, 토양개량, 수분조절 등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4. "근원직경"은 수목에서 지면이 맞닿은 곳의 줄기 폭(지름)이다.
5. "나무갓"은 나무줄기에 달린 가지 전체를 말하며, 수관(樹冠)이라고도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노거수와 마을숲 등의 수림지 보존·관리에 적용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훈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노거수와 수림지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 등"이라 한다)가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노거수와 수림지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살리고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세대에 전달되도록 지속가능한 활용을 한다.
③ 수목치료는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하여 수목의 자연치유력이 향상되도록 하며, 인위적으로 개선할 때는 수목의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④ 관리단체 등은 노거수와 수림지를 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기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제5조(노거수 입지별 관리) ① 노거수는 입지여건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자연 순응지역 : 대개 산림지역 등으로 주변 산림환경에 포함된 지역이며, 돌발성 피해방제 이외의 인위적 관리를 지양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2. 최소 관리지역 : 농지, 해안, 호수, 하천변 등의 외딴 지역으로 최소한의 인위적 관리로 생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중점 관리지역 : 마을, 공원, 학교 등에 위치하는 지역이며 지속적인 관찰로 사전 피해발생 예방 및 사후 복구형태로 유지한다.
② 노거수 생육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절대 생육공간과 준 생육공간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공간을 확보한다.
1. 절대 생육공간은 나무갓 아래로 하되 나무갓이 심하게 편중된 때는 뿌리 분포를 추정하여 적정하게 설정하고, 공간 내에 통행으로 인한 답압이 있을 때는 바깥에 보호책을 설치한다.
2. 준 생육공간은 절대 생육공간의 바깥쪽이며, 나무갓 폭 반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한다.
3. 절대 생육공간과 준 생육공간에 있는 주택, 도로 등 지장물을 철거할 때는 기초까지 완전히 제거한 후 지면을 그대로 유지하되, 토사가 유실될 수 있는 곳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경사처리 한다.
제6조(수림지 입지별 관리) ① 수림지는 식생유지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섬처럼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해충방제, 영양공급, 상처치료, 고사지제거 등 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변식생과 연계된 대규모 수림지 및 난대림 상록수림 : 수림 자체적으로 식생이 유지되도록 간섭을 줄인다.
3. 광범위하게 산재하는 관목 등 수림지 : 인위적 간섭은 줄이고, 천연기념물인 하층 관목을 피압하는 상층 교목은 솎아줄 수 있다.
4.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숲 : 숲 조성 당시의 수종구성 등 원형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 수종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교목으로 구성된 수림지 : 생육공간을 최대한 넓히고 바닥에는 풀, 낙엽 등을 제거하여 후계목 발생을 유도한다.
2. 특정한 자생식물이 중심인 수림지 : 주변 수목과 심한 경합으로 지정 당시와는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후계목 생육개선과 지장식물 억제 등으로 관리한다.
3. 소규모 교목 수림지 : 자연 순응과 함께 후계목 발생을 유도한다.
4. 소규모 관목 군락 : 후계목의 자연증식을 유도하고, 기존에 교목이 다량 제거된 곳은 잡초가 번성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잡목·잡초 제거를 실시한다.
5. 초본류 : 자생환경의 보존을 통한 확산을 유도한다.
제7조(모니터링 및 치료설계) ① 관리단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연1회 이상의 정기조사와 병충해 발생, 기상악화, 수목치료 전후에 수시조사를 시행하며, 매월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2. 정기조사는 가능한 매년 같은 시기(9월 중순경)에 실시하되 지상부 활력도와 수시조사·간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다.
3.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된 분야의 전문기관·전문가·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지상부 활력도는 수목의 동·서·남·북·상단부의 각 1개소에서 잎의 크기, 새잎의 길이, 잎의 색깔, 병해충 피해 등을 조사하며, 수림지는 표본목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모니터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록하고 사진과 함께 보관하여 장래의 재평가 및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수치료를 위한 설계서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1. 설계서 작성 전 모니터링 조사서와 문화재청 실태조사서 등을 확인하고, 현황을 조사하되 토양의 이화학적 장해와 관련된 복합적인 원인은 별도의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설계한다.
2. 비료·영양의 공급, 토양개량, 발근촉진 등에는 토양 이화학성 조사와 엽량조사 등을 실시하고, 범위는 주변 지역까지로 한다.
3. 설계서에는 기존에 다양하게 조사된 각종 조사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4. 토양의 이화학적 장해나 복토가 심한 때는 당년에 무리하게 완료되지 않도록 연차별 시공을 검토한다.
5. 식물의 생리적, 생태적 장해가 되는 무리한 설계는 하지 않는다.
6. 설계도중 평면도 또는 정면도는 한 장에 종합하고 단면도 등 부분 상세도를 첨부한다.
7. 상처의 치료는 공동부 충전을 자제하고 기술적으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검증된 신 공법으로 한다.
8. 주변 정리 등에서 복토, 석축설치, 저습지 매립 등 원 지반을 변형하는 설계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8조(병해충 방제) ① 병해충 방제는 자연에 순응하여 관리되도록 유도하되, 돌발성 병해충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병해충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방제한다.
② 긴급한 방제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녹지·임업직 공무원 포함)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관리단체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다.
③ 적절한 방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빠른 발견이 중요하므로 모니터링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인 병해는 전년도 발생정도나 인접지 피해상황에 따라 예방 또는 방제하되,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있을 때에 약제처리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이 강한 병해는 전국의 분포상황에 따라 조치한다.
제9조(영양공급) 수세쇠약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비료주기 등 영양을 공급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시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
1. 큰 나무의 생장이 저조하거나 쇠약해지는 것은 영양 부족보다는 다른 원인인 때가 많으므로 원인을 자세히 찾아 조치한다.
2. 토양의 화학적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료를 시용할 때는 반드시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성분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3. 부산물퇴비는 부숙이 덜된 것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많으므로 완전히 부숙된 것을 사용한다.
4. 엽면시비는 응급대책이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한다.
5. 토양시비는 초겨울이나 이른 봄 휴면기에 하며, 엽면시비는 잎이 피기 시작한 후에 실시하여 약해를 예방한다.
6. 비료의 흡수 이용률은 토양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고 비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조사 후 부족한 성분을 골라준다.
제10조(지면 관리) ① 답압(흙 눌림)은 보호책이 좁거나 나무갓 아래로 차량·사람의 통행이 잦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노거수의 뿌리 생육을 저해하므로 다음 각호에 따라 해소한다.
1. 생육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나무갓 폭 아래가 답압되는 곳은 토지매입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2. 보호책이 좁아 답압되는 때는 보호책에 의해 오히려 나무뿌리가 훼손되므로 나무갓 외곽으로 보호책을 넓힌다.
3. 신속한 답압 해소를 위해 투수포장 또는 토양개량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소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② 노거수의 지면은 그 나무에서 떨어진 잎으로 덮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열해·건조 피해를 유발하는 자갈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수목치료 등) ① 수목치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천연기념물 식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 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일정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원지형이나 자연성을 변형하지 않도록 무리한 간섭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시설물 설치 등은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외과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충돌 등 인위적으로 생긴 껍질 상처는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 너덜거리는 껍질만 제거한다.
2. 부패부는 푸석푸석한 부분을 손으로 긁어내고, 긁어내기 어려울 때는 톱·끌 등으로 보조하되, 체인톱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진행된 부패부를 제거한 후 빈 공간의 수분을 말리는 때에는 시간을 많이 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린다.
4. 노출된 상처가 부패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살균 처리하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표면부에는 독성이 적은 도포제를 사용한다.
5. 나무의 활력이 좋아 새살(칼루스조직)이 충전재를 덮을 수 있을 때는 공동 입구의 둥글게 말려 들어간 곳도 충전할 수 있다.
6. 공동부는 노출하여 건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연건조가 불가능한 곳은 충전을 고려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형성층이 덮이지 않도록 한다.
7. 빗물이 고이는 곳은 배수튜브를 설치하여 건조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지표면과 연결되는 지면 근처는 충전하지 않고 금속 망을 앞면에 설치하여 자연건조가 되도록 한다.
8. 외과처리 부위는 목질부와 처리재의 유격이 커지지 않도록 계속 관찰하여 신속하게 보완한다.
제12조(지주 및 쇠조임) ① 지주는 과다할 경우 수목의 자체 지지력 유지에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지주로 받히는 나무부분이 높을 때는 A자형, 낮을 때는 I자형으로 우선 검토한다.
2. 지주와 수목 사이의 받침은 U자형과 평면형으로 구분되며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누르는 힘에 강한 U자형을 고려하고, 그 외 좌우로 움직이는 바람 등에는 평면형을 우선 고려한다.
3. 목질부와 받침이 닿는 부위는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완충공간이 생기도록 하여 상처로 인한 부패를 예방하고, 흔들림에 의해 완충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4. 세력이 왕성한 가지에 지주를 하면 가지가 웃자라고 엽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서만 설치한다.
5. 지주는 고정된 시설물이 아니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보수하거나 위치를 조정한다.
② 쇠조임(줄당김 포함)은 지주와 서로 보완하여 설치하되, 목질을 상하게 하는 밴드(벨트식)형은 사용하지 않고 관통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한다.
1. 연결하는 양쪽의 무게중심, 엽량, 연결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상의 설치 장소를 선정한다.
2. 쇠조임 주위에 약한 조직이나 균열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한다.
3. 큰 가지나 내부에 결함이 있는 가지에는 줄기를 관통하는 철심이나 볼트를 사용한다.
4. 목재에 와셔를 넣을 때는 둥근형으로 나무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고, 형성층 아래로 되도록 한 후 살균 처리한다.
제13조(복토와 석축 제거) ① 복토(흙덮임)는 노거수의 생육에서 가장 큰 위협인 때가 많으므로 다음 각호에 따라 확인하고 제거한다.
1. 나무의 잔뿌리는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잔뿌리의 90%가 표토 20cm이내에 모여 있고, 왕성한 호흡을 위해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므로 복토는 치명적인 장해요인이 된다는 점을 주민 과 관계자 등에게 적극 홍보한다.
2. 복토여부와 피해정도를 확인할 때는 노거수의 나무갓 상단부의 잎 자람 상태를 보아 잎이 작거나 없는 경우는 복토를 의심할 수 있으며, 토양 단면을 조사하여 복토된 흙의 종류와 잔뿌리 뻗음 정도를 확인한다.
3. 복토가 확인 된 곳은 잔뿌리가 나오기 전까지 복토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복토량이 많아 잔뿌리가 올라온 경우는 뿌리 발육과 수세에 큰 충격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가 최대한 제거한다.
4. 복토 제거는 생명활동 휴지기에 실시하고, 영양공급 등 수세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복토예방과 확인을 위해 필요할 때는 눈금이 그어진 말뚝을 부지 내에 박아 지형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석축은 생육공간 내에서 복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복토제거에 따라 단계별로 제거하며, 생육공간 외곽에서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재난 대비) ① 노거수 및 수림지의 낙뢰·화재·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하고 피해가 난 때는 적절하게 복구되도록 한다.
② 노거수의 피뢰침 설치는 피뢰효과가 우선이지만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③ 수림지의 산불예방은 중요지역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설치하고 산림부서,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시 우선 조치되도록 한다.
제15조(관람·활용 시설) ① 당집·돌무더기 등 원형이 남아있는 전통시설은 보수·관리하여 유지되도록 하고, 구전을 포함하여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대상은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다.
② 보호책 등 시설물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1. 공간의 성격과 지형, 재료특징, 주민요구, 주변 문화재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되, 시설물 등의 설치는 최소화 되도록 한다.
2. 형식은 통일성 있게 하고 주변경관과 자연미를 살린다.
3. 시설물은 청소, 보수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한다.
③ 안내판·주차장·화장실 등의 활용시설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1. 안내판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하며,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여 이해력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2. 안내판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한다.
3. 현장여건과 이용도에 따라 주차장·화장실 등 시설과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④ 노거수와 수림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관람시설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노거수의 보호책이 나무중심에서 10m이상 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때는 보호책 내부에 목재 관람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는 노거수의 뿌리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2. 수림지의 내부 관람로는 지반에서 높지 않게 설치하되, 노거수 뿌리보호와 동물이동로 확보 등 생태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위치·형식·기초방식 등을 결정한다.
제16조(민속행사와 문화적 활용) ① 문화재청·시도 및 관리단체는 관련된 민속행사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당제, 성황제, 풍어제 등의 개최에 필요한 행정·예산 지원
2. 민속행사가 없어진 대상은 기록이나 고증을 통해 재현·복원
3. 영상 기록과 홍보를 통한 유지와 활성화
② 자연유산 체험과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설안내 제도를 운영하거나 지역의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
제17조(행정사항) ① 관리단체는 제7조에서 정한 모니터링 결과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시도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허가사항은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하여 시행하고, 긴급한 사항은 우선 조치 후 보고하며, 경미한 사항은 자체 처리하는 등 [별표 4]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69호, 2012.8.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수목의 지상부 활력도 판정기준
점수
항목 |
0 |
1 |
2 |
3 |
4 |
수세 |
생육이 왕성 |
생육부진의 영향은 다소 있으나 눈에 쉽게 띄지 않음 |
생육의 악화가 조금 나타남 |
생육악화가 상당히 진행 |
현저히 악화되어 소생이 불가능 |
수형 |
기본 자연 수형을 유지 |
기본 수형을 유지하면서 일부 손상 흔적이 있음 |
수형의 기본상태를 유지하나 일부 변형됨 |
기본 수형의 변형이 뚜렷이 진행 됨 |
수형이 완전 변형됨 |
새 가지의 자람 |
전체적으로 고루고 왕성한 신장 |
신장은 정상이나 전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전체 신장이 약간 작고 상층부를 오를수록 더 작음 |
상층부의 가지 신장이 뚜렷하게 작음 |
전체 신장이 현저히 작고 상층부는 고사지 입부 발생 |
잎의 크기 |
정상적임 |
전체적으로 크기는 고루나 잎이 약간 작음 |
전체 잎이 약간작고 상층부를 오를수록 더 작음 |
전체 잎이 작고 상층부의 잎이 뚜렷하게 작음 |
전체 잎이 현저하게 작고 상층부는 일부 고사 |
잎의 색 |
정상적임 |
윤기가 적고 색이 약간 흐림 |
일부 정상적인 잎색과 달리 이상이 나타남 |
대부분 잎에서 색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
잎 전체가 현저하게 이상이 나타남 |
가지의 고사상태 |
정상적으로 생장함 |
자세히 고찰하면 고사지가 보임 |
고사지가 눈에 띨 정도 임 |
작은 가지의 고 사지가 상당히 많음 |
전체 고사가 있고 특히 상층부 고사지가 많음 |
잎의 밀도 |
정상적임 100% |
약간 적으나 정상이라 할 수 있음 80∼90% |
전체적으로 약간 엉성함 60∼70% |
엉성한 부분이 많음 40∼50% |
전체적으로 엉성함이 뚜렷함 40%이하 |
개화 및 단풍 |
개화는 튼튼하고 빠르며, 단풍은 늦음 |
개화기가 약간 빠르고 단풍은 늦음 |
개화는 늦고 단풍은 빠르나 전체가 고루지 못함 |
개화나 단풍이 불규칙하고 부분적으로 나타남 |
개화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단풍은시들거나 매달려 있음 |
유합조직 형성 |
유합조직 형성이 왕성함 |
대부분 형성되지만 상하의 일부 약함 |
약 50%가량 형성됨 |
유합조직 형성이 불량 |
유합조직 형성이 불량하고 수피고사 부위가 진행됨 |
줄기. 가지부패 및 처리 상태 |
상처가 없이 깨끗함 |
상처가 약간 있으나 피해 진전이 없음 |
상처가 진전되거나 치료(수술)부의 외관이 약간 불량 |
상처 약간 크고 부패가 진전되거나 치료(수술)부의 외관이 부분적으로 불량 |
상처가 크고 부패의 진전이 심하거나 치료(수술)부의 외관이 매우 불량 |
수목쇠퇴도 진단방법
<직접진단>
구 분 |
진단방법 |
1. 잎 1.1 잎의 양 |
• 줄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잎이 무성하다면 건강한 증표 |
1.2 잎의 시들음 |
• 수분부족 또는 과다, 뿌리 선소공급 부족 등에 의한 뿌리기능 저하 증표 • 소나무 시들음 확인 방법 - 2개의 잎이 잎자루에서 아래 방향으로 처침→조금 가볍게 떨어지는 느낌 →잎의 뾰족 한 끝 부분 하나하나가 구부러진 느낌→ 최종 갈색으로 변함 |
1.3 잎의 크기 |
• 잎이 크고 두께가 있으며 광택이 있는 것은 수세가 좋고 건강한 증표 - 강한 가지치기 후 나온 새잎, 음지에서 자란 잎은 크게 자라지만 별도 |
1.4 새 가지의 성장 |
• 지난 1~2년의 성장과 당년 성장을 비교하여 판단(갑자기 짧아지고 길어짐) - 노거수는 비슷한 수령대와 비교 필요(어린나무와 비교 판단은 가치 없음) - 과다 생장보다 내구력 중요하며 지나치게 길게 자란 것은 질소 과다일 수 있음 |
2. 개화나 단풍의 만개 |
• 다른 나무보다도 꽃이 늦게 피는 것은 쇠약하여 꽃봉오리의 충실함이 약하기 때문 • 조기 낙엽(단풍)은 쇠약하기 때문이며, 단풍이 늦게 드는 것은 수세가 좋다는 증표 - 수종에 따라 단풍이 일찍 드는 수목이 있고 기온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3. 시들은 가지 |
• 나무 윗부분에 잎이 작아짐, 시들음, 가지고사 등은 뿌리기능 저하로 윗부분까지 물이 나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한다는 증표 - 아래쪽의 가지만 시드는 것은 햇빛 차단으로 인한 자연현상일 수 있음 |
4. 너무 많은 꽃이나 열매 |
• 씨앗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은 종족을 남긴다는 유전정보에 의하므로 쇠약한 증표 - 예, 솔방울이 많거나 동백나무 열매가 한가득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 |
5. 줄기 5.1 맹아(萌芽) 발생 |
• 강한 가지치기는 절단면 주변에 나타나지만 쇠약한 수목은 시들거나 병든 가지를 대신하여 동화작용에 필요한 잎 보충 수단으로 줄기아래에 주로 발생 - 비자나무, 은행나무 등과 같이 부정아가 많이 발생하는 수종도 있음 |
5.2 줄기에 뚫린 커다란 구멍 |
• 공동은 나무의 신진대사와는 분리되므로 수세가 약해지는 나무라도 공동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
6. 나무껍질 |
• 신진대사가 좋은 나무는 윤기가 있고 싱싱하며 쇠퇴한 수목은 이끼나 지의류가 생김 - 노목은 신진대사가 늦어져 점점 윤기가 없게 됨 |
<간접진단>
구 분 |
진단방법 |
• 나무에 오르는 개미로 해충발생 진단 |
• 나무 위에 진디물과 공생관계에 있는 개미의 숫자가 많으면 진디물 등 흡즙성해충이 많이 퍼져 있는 경우임 |
• 버섯의 발생 |
• 버섯이 나온다는 것은 목질부후균의 균사가 나무 몸속에서 충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증표 |
• 물고임 |
• 물이 오래 정체되는 것은 뿌리를 썩게 하는 원인 |
• 복토 |
• 뿌리는 복토가 되면 통기성을 상실하여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시들어 버림 |
시장지시사항
제119호
관리번호 |
처리구분 |
지 시 내 용 |
처리기한 |
주관부서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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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 (월), 확대간부회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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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0245 |
훈시 |
○ 나무심기 적극 노력 - 최근 시내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만, 좋은 나무를 좋은 곳에 심는 노력들을 더욱 신경 써서 계속해 주기 바람. 최근 금정체육공원에 가 보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아 놀랄 정도인데, 해수욕장도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 몇 그루만 심으면 운치가 달라질 수 있음. 특히 공사 현장에서 심어진 나무를 제거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나무를 심을 수 있으므로 좀 더 노력해 주기 바람. |
계속 |
녹지공원과, 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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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호
관리번호 |
처리구분 |
지 시 내 용 |
처리기한 |
주관부서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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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3 (월), 확대간부회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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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0341 |
보고 |
○ 공사현장 대형수목 재활용 방안 강구 시행 - 녹지부서에서는 공사현장의 대형수목들을 이식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도시공사 사업장은 물론 다른 사업장도 애살 있게 조사하면 재활용 가능 수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므로, 이들을 유엔 평화공원, 나루공원, 강서 체육공원 등 공원이나 운동장에 옮겨 심도록 하고, 특히 라이온스 클럽 등 각종 봉사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되 단체 명의로 상징적인 공간에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 사업 시행자가 잘못해서 나무들을 그냥 뽑아 버릴 수도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 간과해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8/31 |
푸른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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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관리번호 |
처리구분 |
지 시 내 용 |
처리기한 |
주관부서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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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4 (월), 확대간부회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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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0110 |
훈
시 |
○ 공사현장 수목이식, 사후관리 철저 - 공사현장에는 가치있는 수목들이 많이 있으나 이식비용때문에 이식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수목이나 귀한 나무는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공원 등에 이식하기 바람. 또한 해운대 나루공원에 옮겨온 팽나무 등 이식된 나무들의 활착상태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함. |
계속 |
녹지정책과 (전부서) 구․군 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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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호
관리번호 |
처리구분 |
지 시 내 용 |
처리기한 |
주관부서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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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0. 8(월), 확대간부회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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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0401 |
훈시 |
○ 그린부산운동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는 더 중요 - 나무를 많이 심어 부산의 도심환경이 쾌적하고 좋아졌다는 시민들 칭찬이 많아지고 있음. 도로 중앙분리대, 교통섬, 공한지 등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은 더 찾아서 적극 심고 식재된 수목들은 더욱 더 관리를 잘해야 하겠음. 수목의 생육상태가 부진하지 않도록 제때에 제대로 관리하고, 시들어 가는 나무는 즉시 보완․교체하는 등 수목 관리에 정성을 다하기 바람. |
계속 |
자치행정과 녹지정책과 구․군 사 업 소 공사․공단 |
노거수 이식 활성화 방안 건의 (2012.6.26 토목사업팀)
1. 개요
○ 이식 필요성
▹ 노거수의 보전가치에 대해 사회적 관심 부각 (시장지시 119호)
▹ 부산광역시 시책인 “그린부산운동”에 적극 참여
○ 시행근거
▹ 공사현장 대형수목 재활용 방안 강구 시행 (시장지시 126호)
▹ 환경평가에 의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 이행
※ 노거수 (老巨樹, old-growth tree)
(사전적 의미) 수령 100년 이상이거나 고사와 전설이 담긴 수목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수목으로 오래되고 큰나무를 의미하는 대형수목
(실무적 의미) 적산기준이 없는 근원직경(R) 75cm 이상의 대형수목
2. 대상수목 선정기준
○ 보전가치 있는 대형수목 또는 보호수 등. 단, 이동불가한 수목은 제외
3. 시공자격 검토
○ 수목이식공사 자격요건 :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구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16.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
○ 이식공사 또한 수목식재 과정의 일부이므로 자격요건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충족됨. (소형수목 대량이식 = 대형수목 소량이식)
4. 시행중 애로사항
○ 설계기준 부재
▹ 표준화된 설계기준이 없고 현장상황이 달라 시공기준 설정 곤란
▹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이식비용의 극심한 편차 발생
○ 거래실례가격 부재
▹ 노거수의 이식사례가 부족하여 적정한 공사비 추정 곤란
▹ 하자에 대한 부담으로 시공기피
5. 시공 주의사항
○ 운반방법
▹ 대형수목의 이식공사는 소형수목과 달리 운반이 대부분 과정을 차지함.
▹ 뿌리분의 훼손 방지방법 (운반틀 또는 겹분짜기)과 도로 통과단면 확보를 위한 수관의 가지조임, 평탄하고 지장물 없는 운반경로 확보 필요함.
○ 하자보증·유지관리
▹ 보전목적 달성을 위한 철저한 하자보증이 수반되어야 함.
- 발주자가 지급한 일반수목은 수종, 수량, 규격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부담(80%)
- 노거수가 고사할 경우 이식비용에 대해 시공자가 하자부담(80%)
▹ 하자보증에 대응하는 적정한 유지관리비용이 반영되어야 함.
6. 건의사항 : 조경공사 설계지침에 반영
○ 작업공정 구분
▹ 뿌리돌림, 굴취, 식재, 운반, 식재기반조성, 유지관리
○ 설계기준
▹ 이식비용 (뿌리돌림, 굴취, 식재)은 적산기준 제정
▹ 부대경비 (운반, 식재기반조성, 유지관리)은 시공계획에 따라 사후정산
○ 시공기준
▹ 수형에 대한 훼손범위와 수목의 최적상태를 제시한 성능시방서 제시 (공법시방 지양)
▹ 노거수에 대한 하자보증방법은 시공자로 부터 이식비용의 80% 반환
사진자료: 부산도시공사
연안부두 - 김트리오.(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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