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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운석열탄핵

by 이성근 2024. 12. 15.

 

[12·14 윤석열 탄핵 표결 2]

시사IN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나란히 SNS에 탄핵 반대 글을 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긴급 팩트체크했다.

12월14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러 들어가는 나경원 의원. ⓒ시사IN 박미소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할까?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 탄핵절차에서는)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되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글 발췌

이헌환 교수: 사실관계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회 차원에서 여러 증언이 나왔다. 이미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일련 자료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확보되어 있지 않나. 이런저런 군 관련 당사자 진술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 정황 역시 다 드러나 있다. 더 이상 뭘 더 조사해야 할까?

12월14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러 들어가는 윤상현 의원. ⓒ시사IN 박미소

“대법원의 1997년 판례를 보면 (내란죄 성립 요건이) 사실상 상당 기간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할 때라고 돼 있다. (12월3일 비상계엄은) 아니다. 2시간만이기 때문에. (···) 헌법학자들도 내란죄가 아니라는 분들 많다.”

-12월14일 윤상현 의원 비상의원총회 참석 전 발언

이헌환 교수: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군 투입 등의 행위가 중단되어서 그나마 상당기간 국가기관 기능이 마비되지 않은 것이지,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나? 국회라는 중요한 헌법기관 점거에 실패했을 뿐, 점거하려는 시도와 이후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드러나 있다. 그걸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탄핵을 결정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지만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글 발췌

 

이헌환 교수: 탄핵 절차와 형사책임 묻는 절차를 연계시키자는 얘기인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권한행사의 결과로 국가기관인 국회가 군에 의해 침탈되었다. 이미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이 국헌 문란으로 평가된다면 나중에 형사책임으로 내란죄로 물을 수 있는 사안인 것이지, 형사 절차를 거쳐야 탄핵이 되는 건 아니다. 둘은 다른 절차다. 현 단계에서도 이미 너무 많은 증거와 자료들이 갖춰져 있다.

12월13일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러 들어가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사IN 박미소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되어 있다. 다만 우리 당은 이번 계엄이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동의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12월13일 기자간담회 발언

이헌환 교수: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심판대에 올려놔봐야지, 심판대에 올려놓지도 않고서 헌재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겠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사건이 헌재로 간다. 헌재 판단을 이야기하면서 탄핵에 반대하려 한다면 모순이다.

이헌환 교수는 오늘의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국가적 혼란상을 극복한다는 의미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 헌정에서 군부 등 사회의 부분적인 세력들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앙시앙 레짐은 불가함을 확인하는 의미다”라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한국의 지향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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